전통시장 활성화제도 (26) :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 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은 그 소지자가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① 종이상품권(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5만원 또는 10만원),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5만원 또는 10만원) 등으로 한다.
그러나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기업청장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달리 권면금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에는 ① 발행권자, ② 발행일,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그러나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출처 : 시흥시청 시흥동네상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