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 선정 시 필독사항
1)반려자를 고르듯이 신중
평생을 함께 살 반려자를 선택할 때처럼 건축 또한 100% 만족할만한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절해야한다.
집이란 서로 신뢰하는 업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2)시공기술력 파악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보다는 얼마나 좋은 집을 지은 업체인지를 파악하라.
저가의 공사금액이나 마케팅기술력 등으로 많은 집을 수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비건축주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꼼꼼한 시공만이
예비건축주님의 집을 만족할만하게 시공할 수 있다.
Tip ※지연, 학연보다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집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살면서 편리하며, 서비스가 빠르다.
3)가까운 업체를 선정
시공업체가 멀 경우 공사경비(유류비, 숙박비 등)의 추가로 총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시공업체의 이윤이 작아짐으로 그 금액만큼 다른 곳에서 이윤을 올려
시공하기 때문에 자재나 공종별 업체 등의 선정에서 저가의 자재나 업체를
이용함으로서 전체적인 집의 품질을 낮추고 잘못하면 건축물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 시나 시공 후 수정사항 및 협의(공사도중 변경사항, 인테리어협의 등) 등
추후 A/S발생 시 즉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전원주택 공법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공법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인근에게 섭외하기 힘든 경우라도 최대한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추후 A/S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계약을 하면 된다.
4)평당건축비는 예산수립에만 참고
“평당건축” 개념은 개략적인 예산을 수립하는데 만 참고해야하며,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를 근거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집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집짓기의 기본이다.
5)건축업체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디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그 업체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들어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그 기술력이 지방 기술자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여
업체선정을 하기 바라며, 지방업체라고 하여 서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6)대표와 직원들의 장인정신을 파악
집 잘 짓는 회사의 리더나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뭔가 틀려도 틀리다.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상담이나 현장방문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7)전원주택 전문업체인지 파악
우리나라 단독주택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제 없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는 단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체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집에 심각한 하자나 안전에 위협을 받았을 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원주택 시공은 특수 분야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검토하고 업체선정 시 참고하길 바란다.
8)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업체를 선정
콘크리트 주택을 지을 분 말고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새로운 건축공법의 등장으로 설계 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가에 따라 건축비가 차이가 나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가져감으로써 초기 기획단계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집을 짓는 것이다. 또한 건축공법과 건축예산에 맞는 집을
설계하고 시공함으로서 건축주의 만족도는 한층 더 높아지게 하는데 있다.
진정 건축주를 위한 건축업체라면 분명히 설계와 시공을 함께한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9)건축업자 파악하기
비교견적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를 조심하라.
(저렴하게 하려다가 부실시공이 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ㄱ) 수주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계약 후 공사 진행을 하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ㄴ) 계약된 자재 스팩에 준하지 않고 저가의 자재로 시공하는 업체
(ㄷ) 공정보다 많은 공사비를 받고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로
포기각서를 별미로 더 많은 돈을 우려내는 업체
(ㄹ) 건축주에게는 과다청구, 이중청구, 부당청구를 거침없이 하면서
하청업체에게는 대금지급을 회피하는 업체
(ㅁ) 사용승인과 공사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식대, 철물대금, 하청업체 공사대금 등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업체
(ㅂ) 공사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온다는 말만하고 오지 않거나 늦는 경우 및
업체와 연락두절 및 사라지는 업체
(ㅅ) 하자이행보증각서 및 산재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는 업체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