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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
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안의 개요
▶ 경찰공무원인 이○○ 경사와 김○○ 경장은 “남편이 집에서 칼로 아들을 위
협하고 있다”는 망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 당시 망인은 술을 마셔 몹시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사람
을 다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할
당시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망인은, 경찰공무원들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며 경찰공무원들을 쓰러뜨리고 그 중
김○○ 경장의 배 위에 올라탄 자세에서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 이○○ 경사는 망인이 손으로 김○○ 경장의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폭행을 계
속하자 망인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망인의 우측 흉부 하단
을 관통하였다.
▶ 망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4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 경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번복되어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이○○ 경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아울러 김○○ 경장을 구출하
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
구를 기각함
▶ 제2심
-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부득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
라도 범인의 하체 부분을 향하여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해를 최소한
으로 줄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흉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함
- 다만, 망인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아 전체 손해배상 금액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함
대법원의 판단
▶ 제2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