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1. 개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2. 의의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3. 연혁 및 법적 근거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활동이 정지되거나 회생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한하여만 지급이 되었으나, 2015년 7월 부터는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어도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 .
4. 지급 요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한다.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다.
(퇴직기준일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이 되고,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이 되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으면 그 신청일을 의미)
1) 일반체당금 제도
사업장의 도산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300인 이하 사업장) |
사업주의 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을 것 -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것 |
근로자 요건 | -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희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청구 |
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
사업장 요건 |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 ※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상수급인을 기준으로 가동기간 6개월 판단 |
근로자 요건 | - 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 -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 |
5. 지급 범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6.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6. 신청 절차
통상 신청 절차는 '진정서접수 → 노동청 조사→ 체불액 확정→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확인 → 체당금 청구' 과정을 거친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절차 : 청구서 작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결재 (본부장, 지사장) → 입금처리 (계좌번호)
소액체당금 신청 시 절차 : 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 결재(본부장, 지사장) → 입금처리 (계좌번호)
1) 사실상 도산인 경우
2) 재판상 도산인 경우
7. 체당금 지급 청구서 서식
8. 사업주의 법적 책임 등
법인파산 체당금신청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