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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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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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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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금인데 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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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발생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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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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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중동)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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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여야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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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1채, 지방 일반도시에 1채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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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라도 일반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하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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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중과세(55%:주민세포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6~35%)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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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든,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든 두 채 가운데 어느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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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더라도 관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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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한 채와 상속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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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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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기 전에 팔면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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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마찬가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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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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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지분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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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속으로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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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한채와 재개발. 재건축 등 입주권 1개를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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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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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지만, 입주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일반 양도세율(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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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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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한 채와 주거형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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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상가 등으로 취급하지만 실지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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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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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자녀등의 명의로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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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가구)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등 가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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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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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의 경우에느 다음의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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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사망, 이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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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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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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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고가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세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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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고급주택을 소유하는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9억원 초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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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9억원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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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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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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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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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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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특별공제액 =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 9억원 초과분 장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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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금액 =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 9억원 초과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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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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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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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부동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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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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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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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5년 미만 보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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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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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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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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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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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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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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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의 취득 시와 양도시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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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함으로써 양도세가 적게나오게 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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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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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요된 비용이란? 취득세, 등록세, 명도비용인지대,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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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취득 후 지출한 비용(수선비, 증,개축비, 각종 시설비등) 및 양도시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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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영수증과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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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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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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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의 매입(낙찰)가액, 취득세, 등록세, 건물의 신축, 중개수수료,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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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채권매각영수증, 명도에 따른 소송비용, 인지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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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는 영수증 없어도 인정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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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간이세금영수증은 공제못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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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후에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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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후 방 구조를 넓힌다든지 아파트의 베란다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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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및 인테리어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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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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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개축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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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수도, 가스 시설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들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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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 (교체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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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확장, 신설, 장애물 철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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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개량, 증설 등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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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의 재해시설,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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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대수선 및 변경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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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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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시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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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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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비 (세금계산서 첨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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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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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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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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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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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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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을 방영하고 있기때문에 대개 기준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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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기준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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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것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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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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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준 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양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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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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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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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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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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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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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 붇오산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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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댱도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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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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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투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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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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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대지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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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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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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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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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된 부동산(예컨대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매매한 경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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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등기)이상 보유하는 경우의 1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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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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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입주권 수의 합이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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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인 경우 2주택(*주택에만 이세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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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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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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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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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1개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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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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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만 이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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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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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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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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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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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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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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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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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3주택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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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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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3주택자 (1년아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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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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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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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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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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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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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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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초과 4,600만 원 이하 |
900,000 +1,200만원 초과액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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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300,000 + 4,600만원 초과액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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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17,100,000 + 8,800만원 초과액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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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지세율 대상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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