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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1.3.30>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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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구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
숙박시설지구 |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상가시설지구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운동ㆍ오락시설지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휴양ㆍ문화시설지구 |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기타시설지구 |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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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