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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2억원을 증여한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왠지 생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
2억원 정도의 자금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별 탈이 없고, 혹시나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증여세 세금신고 안 해도 무방할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즉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1>참조.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세한 경우로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아들이 현금을 증여받은 후 5년만 지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0년은 지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년이 지나야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증여 사실을 과연 과세관청이 어떻게 밝혀낼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의 나이나 직업 및 재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자금여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하게 된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못할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김씨의 경우 현금을 증여받는 아들의 나이나 직업 등을 비추어 볼 때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일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세금을 추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표2>참조 이 경우 김씨가 신고기간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경우 세금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참조 김씨의 사례의 경우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에 있어서 아들이 내야할 증여세 2160만원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듯 하다.
그러한 자칫 가산세 720만원을 더한 2880만원의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또 다른 절세의 방법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