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1년간 임금 50% 지원 … 중소기업 지원책 꼼꼼히 살펴야
일자리나누기·고용창출 땐 법인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도
▲정부는 중소기업청, 노동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업률 억제 및 청년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찾아 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세무사사무소의 인건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10년 이상 세무대리 수임수수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 악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소 영세사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세무사사무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업률 억제 및 청년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의 활용을 위한 세무사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인건비 절감 … 수익성 향상 계기 작용 = 정부 고용안정 지원정책 중에는 세무사사무소의 인건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사무소 실정에 맞춰 잘 적용하면 수익성 향상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잡고 시행 중인 청년인턴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책이다.
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과 청년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80여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성공했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50%(최소 50만∼최대 80만원)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상시 5인 이상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무소(법인포함)에서 활용하면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주 5일제)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이전에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일 이후 직원(정규직)을 추가 채용했을 경우 분기당 최대 180만원(1인당)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이전까지 지원받는다.
회원사무소의 대부분이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채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업한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구직자, 최초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받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든 세무사사무소가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 6개월간 매월 최대 72만원, 이후 6개월간은 36만원을 지원받는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시 세제지원 등 혜택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게 되면 세제지원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사무소)에게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2010년 3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직원에게는 삭감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 준다.
또한 기업(사무소) 규모별 2008년 대비 2009년 근로자수가 3%∼10% 이상 증가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이 큰 만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등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이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유지 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도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세무사사무소 도움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라는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사무소 운영과 거래처 경영컨설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