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하기 위한 이혼이 되지 않기 위해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조차 "유독 간통죄의 폐지여부나 유책배우자(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도록 한 주된 원인제공자인 배우자)의 이혼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대법원이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수년간 가정법원 조정위원과 변호사로서 접하면서 겪은 이혼사건의 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이혼 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결혼 전에 빚 내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을 재산분할로 받아보았자 월세보증금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위자료로 받게 되는 금원도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치 아니할 정도로 우리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 편이다.
40여년간 바람을 피운 100억정도의 재산을 가진 유력 재력가인 할아버지가 조강지처인 할머니에게 치과치료비를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인색하게 굴어서, 할머니가 사람답게 살겠다고 이혼을 청구했으나, 그 할머니에게 인정된 위자료가 겨우 8000여만원이었다.
둘째는 이혼 당사자는 이혼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생활에서의 장애를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사실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여 어렵게 이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이혼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며 이혼당사자를 너무나도 사람을 힘들고 위축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하기보다 좀 더 남편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말린 어느 40대 부인은 이혼 후 3년 뒤에 나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내가 그 때 변호사님이 말리는 이혼을 하여 너무나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너무나도 후회된다."라는 내용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올 지경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혼으로 인한 고독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우울증 유사한 증세에 빠지게 한다.
이혼을 할 당시에는 유책배우자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에 가이 공감하면서 이혼하면 평생 돌보아 줄것 같은 친정식구들조차, 이혼후에는 이혼한 당사자에게 냉정하기 그지 없는 태도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이와 같은 고독감에서 많은 당사자들은 삶의 의지를 상실해버린다....
오죽하면, 남편이 바람피우자 격분한 친정엄마의 이혼 권고에 의하여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엄마가 자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날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항상 이 세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고민해보라고 한다.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은 평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혼 당사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만약 이혼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유책배우자에게 치루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개인의 이불 속을 들쳐보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행복추구권을 논거로 하여 간통죄를 폐지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보상을 현실화 하여 경제적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함에도, 법원이 유책배우자에게 인정하는 위자료액수의 증가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
이와 같이 법적 구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가보다"라는 좌절과 분노 속에 사법구제수단 외의 수단을 강구하게 되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요즘이다.
법원의 존재가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기관이라는 홍보와 이벤트가 아니라, 공정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는데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판사라는 자리는 말한마디 한마디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판결외 법원외에서 언행을 신중하고 신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다. 선배들이 그래서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라는 말을 강조하였음에도, 요즘 너무나도 판결문 이외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심지어는 본인이 판사로서 살펴본 사건을 신문에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기까지 한다...이것도 요즘 걱정스럽다...
며칠 전 법원에서 법정태도에 대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분이 "소송당사자들은 항상 공정성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판사의 첫 언행을 그 공정성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언행에 신경쓰라."라는 강의를 하는 것을 수강하면서, 역시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귀뚜라미 소리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나의 고민도 깊어져간다...
공정성과 인권... 그리고 우리와 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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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50914012816808?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