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능
대법원
한국의 재판제도상 3심제가 원칙인데,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2심제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을 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재판연구관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를 둔다.
또한 민사부·형사부·특별부를 두는데, 부장판사가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고 고등법원장이 각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해 행사되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에 대한 상소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권을 행사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된 사건으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사건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 의한 지방선거소송사건 등이 있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판사로 구성되는데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를 둔다. 또한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고 부장판사가 그 부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이 되며,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한편 지방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각각에는 다시 부를 두어 운영한다. 현재 지방법원으로는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이 있으며, 그중 서울지방법원만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법원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지원(支院)과 소년부 지원, 순회재판소, 등기소를 둘 수 있으며, 지원과 소년부 지원에는 지원장을 두는데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법원 영상실에서 법원의 소개와 더불어 영상을 관람하기전에...
우리 친구들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반짝 반짝 빛나는구나
와우...누리장쌤이 보이네...사진에서 보니 더욱더 멋져보이는데!!!
깜찍한 우리도 여기 있어요...
판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판사님과 함께 기념사진 찰칵!!!
판사님의 성함은 오윤규판사님이란다.
쌤은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와우...쌤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못한 친구도 있지???
우리 친구들 너무 멋졌다^^
법원 앞에서 단체사진!!!
재환아...ㅋㅋㅋ 완전 멋져!
세침떼기...여자친구들...표정이 완전 시크한 도시의 어린이들이네,,,
지환이는 언제봐도 의젓하구나!!!
범기랑 친구도 의젓하고...이제 6학년이 되니까...더욱더 형아 다워지겠지???
법원 가는 길에 눈이 내려서 기분이 무척 좋았지?
법원에 도착해서...ㅠㅠ 우리 친구들 너무 떠들고...해서 쌤이 맘고생좀 했단다...
왜냐하면 법원은 엄숙해야 하는곳이고 다른 사람들 재판하는데 피해를 주면 안되잖니...
법원에서 설명해주시는 쌤이 너무 떠들면 재판방청 못한다고...
그래도 재판 받는것 보러 가서는 너희들이 조용히 잘 관람하고 느낀점 발표도 잘해서 마음의 위안이 됐단다.
2월에 국회의사당 및 청와대에 갈때는 지금보다 좀 성숙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판사와의 질의응답시간에 질문도 잘한 너희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고 2월에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