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요청서
사건 2013고단4466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위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청합니다.
1. 석명을 위한 발문 대상자 :
공판검사
2. 석명을 위한 발문내용 :
가. 상해사건의 CCTV동영상(검사측 증거36호)을 증거 인멸시켜서 피고인의 요구와 재판장의 제출지시에 의해 6차 공판에서(2014. 4. 21) 할 수 없이 제출했는데, 이는 범죄행위(증거인멸)가 아닌가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라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검찰의 범죄행위가 아닌가요?)
나. 조작된 ‘시위금지위한 연판장‘(증제46호증)을 확인도 안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피고인의 정보공개요청으로 허위로 판명되니까(증제87호증), 증거를 철회하였지요? 이는 무조건 처벌만 하려고 한 증거이지요?
다. 판결 선고 예정된 바로 전날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한 것은 이미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서 3년 전(2015. 5. 20)에 다투었던 것인데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재판지연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라. 피고인이 증거인부서에 부동의 한 것을 다시 본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나가기위해서 사죄편지를 쓰면서 “합의한 합의금 2억5천 만 원을 왜 안 주었느냐? 나는 진정으로 믿었는데도 합의금을 안 준 것은 나를 공갈협박으로 엮으려고 파 놓은 함정이었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영수증에 서명했다는 것이 바로 합의했다는 증명이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요?
(피고인이 허위(합의 없었다)인줄 알면서도 거짓말(합의했다)을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무죄입니다.)
바.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재심판결로 입증되었으면 전부 다 그대로 기각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슨 업무방해인가요?
사.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으면 공익적 고발이 되는 것인데, 왜 업무방해가 되는가요? 불법을 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불법조장인가요?
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아직까지 판결로서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에도 “만약에 시위를 못하게 하거나 처벌을 하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했는데(증제35호증), 지금은 판결로서 입증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결문을 제출했는데도 집회와 시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다면 그냥 있을까요?
자.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시절부터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신데,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서 입증이 되었는데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그대로 묵살할까요?
차. 김포공항 정문에서 대한항공까지는 최소한 2Km는 족히 떨어져 있는데도, “고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집회하여 업무방해”라고 했는데(증제132호증1-4),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가요?
카. 대한항공이 방어집회 신고를 해서 그 앞에서는 못하고 큰 사거리 대각선 반대편의 100미트도 더 떨어진 곳 매이필도 호텔 앞에서 규정된 소음 범위이내로 한 집회가 왜 허위사실이며, 왜 업무방해가 되는가요?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불법을 고발하는 집회가 왜 허위사실이 되며, 왜 업무방해가 되는가요? 공익적 고발을 왜 막으려고 하는가요?
타. 1인 시위는 금지하는 법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파.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불법을 1인 시위로 알리는데, 그것을 못 알리게 막으면서 시위판을 빼앗아 부숴버리는 불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은 불법한 것이므로 볼 이유가 없지요?
하. 시위판을 빼앗겨서 항의 하면서도 회사원의 진로에 방해는 전혀 없었으며, 승무원들도 아무런 방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갸. 대한항공에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도 와서 아무런 제지나 간섭을 안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냐. 대한항공의 불법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위력으로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용납을 할 것인가요?
댜. 기타.
3. 재판 초기에 발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10.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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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