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나 일년에 4~5채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다보니 조금 아는 지식을 그냥 적어 봅니다.
일단 집을 지어면 건축준공후
일단 관할 지자체 재산과 가시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받어셔야 합니다.
건축준공이 난 건축물의 인허가 서류와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재산세과에서 건물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건축표준시가 0,28%)
이때 건물시가를 올리고 싶다면.건축관련 세금 계산서가 첨부되여야 합니다.
건물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이 된다는것 알고 계십시요.
이때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보통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비대비 60~70%측정됩니다.
취득세 납부하심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과 등기소 보관용 영수증을 직인찍어 줍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만드시고 해당 지자체 지적계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니였다면 대지로 전환 합니다.
지목 변경후 높아진 공시지가부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납부영수증 집으로 날라 옵니다.ㅎ
이돈을 납부해야 비로소 등기부 등록상에 대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취득세 납부영수증.2건축물대장.3.주민등록초본. 준비 관할 등기소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어려우시면 법무사 통하십시요.
완료....
집짓기 힘들지만 보람찹니다.
단 건축주와 시공자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요.집보다 꿈을 짓는다는 생각으로요.
*집을짓고 의형제가 된사례의 집
전문경매인 *나는 노숙자에서 억대연봉자가 되였다*의 저자 천지인 김광석교수 형님 아산주택.*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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