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용어해설
·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공개경쟁입찰’이란, 특정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참가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입찰방식입니다.
· 제한경쟁입찰(制限競爭入札): ‘제한경쟁입찰’ 이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기술보유 현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지명경쟁입찰(指名競爭入札): ‘지명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 성절, 규모 등에 비추어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 ~ 5 곳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방식입니다.
·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이란,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조합이 공사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개의 시공자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 서울시의 공공관리 제도
- 공공관리 제도의 의의
· ‘공공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직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 16. 시행)제48조제2항].
- 공공관리 제도 적용대상 정비사업
· 공공관리의 시기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단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공공관리자의 업무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구청장)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공공관리 비용
·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 시장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위의 공공관리 비용에 대해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