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기관 사후 관리 필요…적정판매가 산정해 소비자 설득해야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인증농산물과의 유통 차별화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8일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GAP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GAP 농산물의 홍보 강화와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주문했다.
고영직 농협양재유통센터 판매팀장과 장봉기 이마트 판매과장은 이날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원들조차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이 품질 및 안전성면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 헷갈려 하고 있다”면서 “GAP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대책과 적정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GAP 인증을 민간기관이 맡게 되면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농민 한 사람이라도 ‘속박이’를 한다거나 인증이 잘못될 경우 GAP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GAP 농산물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등이 GAP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원가 등을 산출, 적정판매가격을 마련해 소비자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GAP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로와 가격 안정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김종환 롯데마트 팀장은 “GAP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GAP 농산물을 100% 책임지고 판매해 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GAP 활성화를 위해 ▲우수 GAP 생산농가와 판매업체에 대한 포상제 실시 ▲학교급식과 관공서 등에 GAP 농산물 일정비율 사용 권장 ▲대형 할인매장에서의 GAP 농산물 판매장 확보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GAP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이 전산시스템 보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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