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예우! 충남, 발 벗고 나섰다. - 4개분야 17개 시책 추진,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키로 -
충남도가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6일 충남도는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4개분야 17개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서 이달부터 추진하는「기업인 예우시책」은 기업친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인「기(氣) 살리기 등 분위기 조성 ▲우수기업 발굴 홍보 및 지원 확대 ▲기업 친화적인 행정지원 등 인프라 구축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이다.
먼저「기업인 기(氣)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기업인 1일 명예도지사제 운영 ▲기업인 대표를 초청한 공무원 특강 실시 ▲우수기업인 발굴시상을 위한 기업인대회 개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기업인 의전 우대 ▲도지사 기업현장 방문 정례화로 기업 중시분위기 조성 ▲기업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 등 6개 시책이다.
둘째, 우수기업 발굴 홍보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와 도청 현관 등을 이용한 우수기업 홍보 지원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선정육성 등 2개 시책이다.
셋재, 기업친화적인 행정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는 ▲기업애로 콜(call)제 운영 ▲산업단지 인접도로 명칭을「입주업체명」으로 지정 추진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판매 홍보 다변화 ▲민간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운영 ▲공무원 민간기업 파견 등 교류근무제 시행 등 5개 시책이다.
도는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중소기업 자금지원「신용특례 보증제」시행 ▲기업인 여권발급 간소화 추진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조사 유예 등 4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가 의욕을 가지고 특색 있게 추진하는 시책 중 「기인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은, 고용 및 지방세 납부 200대 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창립기념일 또는 신제품 발표일을 해당「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축전과 함께 바비큐(barbecue)를 보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시책이다.
또, 기업인대상 수상업체와 유망중소기업과 선도기업 등에 대하여는 도청 현관에 우수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 전시물을 제작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인접도로를 해당기업체의 명칭으로 지정하여 기업에게는 인정감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애향(자긍)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도는 이러한 기업인 예우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업사랑 관련 조례를 충청남도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할 계획이며,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하여는「신용특례보증제」를 도입하여 신기술, Inno-biz 기업 등에 대한 무담보(비재무적평가)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에 대한 여권발급 안내 전담창구 개설과 긴급여권 발급 신청제 도입, 여권만료 예고제 등을 실시해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3년씩 걸려서 조성되던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공장입지 선정시부터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을 공장 건축허가 전담 도우미로 지정, 기업인에게 예측 가능한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道(건축담당)에 상담실 운영과 시·군 건축민원 창구에는 공장설립 전담 도우미 창구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한편, 道 관계자는 “오늘날 선진국의 기준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을 어느 나라가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면서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기업인 예우시책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도민들에게는 충남경제의 힘찬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