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자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 이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約定利子),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연대채무자의 1명이 지급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도 면책시킨 경우와 같이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한 경우이다(민법 425·688·701·748 ②). 법정이자의 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푼(五分, 민법 379),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푼(상법 54)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법정이율이라 한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으로 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