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개요
|
|
|
|
ㆍ |
정의 :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 |
|
|
ㆍ |
과세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자(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해당,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 |
|
|
|
본래의 상속재산 |
ㆍ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ㆍ-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ㆍ-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
증여재산 |
ㆍ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ㆍ-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ㆍ-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ㆍ-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 |
ㆍ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ㆍ-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ㆍ-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ㆍ-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 |
|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
|
|
|
ㆍ |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 공제-감정평가수수료 |
|
|
ㆍ |
상속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 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 3. 상속세 계산방법
|
|
|
|
① 공과금 |
|
|
ㆍ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② 장례비 :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 |
|
|
ㆍ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
|
|
- 소요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 |
|
|
|
- 소요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 |
|
|
ㆍ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용된 금액 |
|
|
|
- 소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 |
|
|
③ 채무 |
|
|
ㆍ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상속공제
|
|
|
|
① 기초공제 |
|
|
ㆍ |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 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
|
|
- 가업상속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 받는 경우 |
|
|
|
- 영농상속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상속 받는 경우 |
|
|
② 배우자 상속공제 |
|
|
ㆍ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 받을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까지만 공제 |
|
|
ㆍ |
배우자가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공제 |
|
|
③ 기타 인적 공제 |
|
|
ㆍ |
자녀공제 |
|
|
|
- 1인당 3천만 원을 공제 |
|
|
|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제한도 없음 |
|
|
ㆍ |
미성년자공제 |
|
|
|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해 공제 |
|
|
|
- 500만 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ㆍ |
연로자공제 |
|
|
|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 |
|
|
|
- 1인당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
|
ㆍ |
장애자 공제 |
|
|
|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 |
|
|
|
- 5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④ 일괄공제 |
|
|
ㆍ |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 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도 있음 |
|
|
ㆍ |
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
|
|
|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ㆍ |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신탁, 예탁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 |
|
|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 원 순금융재산가액x20%(2억 원 한도) | |
|
|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가액-금융부채 |
| 5. 상속세 할증과세 및 비과세
|
|
|
|
① 할증과세 |
|
|
ㆍ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습상속 제외) |
|
|
|
-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
|
|
|
|
|
|
ㆍ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 |
|
|
② 비과세 |
|
|
ㆍ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
|
|
|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 원) |
| 6. 상속세 납부절차
|
|
|
|
ㆍ |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 |
|
|
|
- 자진 신고ㆍ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가능 |
|
|
|
-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 |
|
|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 추가 |
|
|
ㆍ |
연부연납 |
|
|
|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고 3년 이내에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로 총 4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되며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함 |
|
|
|
- 단,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연부연납 가능 |
|
|
ㆍ |
분납 |
|
|
|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
|
ㆍ |
물납 |
|
|
|
-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 - 물납을 원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