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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변전 기기의 용량계산은 기본설계시의 계획 용량계산과 실시설계시 부하용량 합계와 여유율을 감안한 용량 계산 방식으로 한다. 2. 고압 및 특고압 차단기는 그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저압차단기는 그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캐스캐이드 보호방식으 로서 통과하는 단락전류가 10[KA] 이상인 경우 10[KA] 이상의 차단능력을 갖고 그 차단기보다 빠르거나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갖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
1. 부하용량
1) 부하용량은 부하설비(전등 및 전열부하, 동력부하)별, 상시용 및 비상용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설계시 부하용량 계산은 다음을 참조한다.
가) 백열등 : 용량[W] x 1.0[VA]
나) 형광등은 용량[W]에 역률과 효율을 감안한 용량[VA]
다) 콘센트 : 1개(2구형) x 150[VA] (개인적으로 연구소, 병원, 상점등은 300[VA]로 산출하고 있음)
라) 콘센트가 어떤기기 전용인 것은 그 부하의 효율, 역률을 감안한 용량[VA]
마) 전동기 부하인 경우는 그 부하의 효율, 역률을 감안한 용량[VA]
3) 부하용량을 집계한 후 미래의 증설에 대비한 여유율(Flexiblity)을 10[%]정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부하용량의 추정 방법
가) 계획 또는 기본 설계시 부하용량을 추정하는 경우는 용도에 따른 유사건물 데이터를 참조한다.
나) 공동주택(APT)에서의 부하추정
공동주택 세대내 용량은 사용 기기가 후에 설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음식으로 구한 추정용량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부하설치가 실제설계로 예측 가능한 경우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정용량 값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또한 공용부하의 부하산정은 별도로 산출하여 더하여야 한다.
☞ P1 = 3,000[W]
☞ P2 = 3,000 + 60[㎡]를 넘는 10[㎡]마다 500[W]씩 가산
5) 수용률(Demend Factor)
가) 수용률은 최대수용전력(Demend Load)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수용전력의 총부하용량에 대한 비율이다.
☞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KVA] / 변압기 수용부하 용량 합계[KVA] * 100[%]
나) 건축물에서 수용률은 용도에 따른 유사건물 데이터를 참조한다.
6) 부등률(Diversity Factor)
가)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용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용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므로
최대수용전력의 합계는 항상 합성최대수용전력 값보다 크다.
나) 부등률은 용도에 따른 유사건물 데이터를 참조한다.
☞ 부등률[≥1]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KVA] / 합성최대수용전력[KVA] * 100[%]
2. 관련법규 및 규정
내선규정 205-1 부하의 상정(想定)
1.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기계기구의 부하용량상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의 희망,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설비 부하용량은 다음 '가" 및 "나"에 표시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그 부분에 해당하는 표준부하에 바닥면적을
곱한 값에 "다"에 표시하는 건축물등에 대응하는 표준부하[VA]를 더한 값으로 할 것.
[주1] 상기내용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비부하용량 = PA + QB + C
P : 표 2-6의 건축물 바닥면적[㎡] (Q부분을 제외)
Q : 표 2-7의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
A : 표 2-6의 표준부하[ VA / ㎡ ]
B : 표 2-7의 표준부하[ VA / ㎡ ]
C : 가산하여야 할 VA 수
가.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표 2-6 표준부하)
건축물의 종류 |
표준부하[VA/㎡] |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 |
10 |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목욕탕 |
20 |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용원 |
30 |
비고1] 건축물이 음식점과 주택부분의 2종류로 될 때에는 각각 그에 따른 표준부하를 사용할 것.
비고2] 학교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적용한다.
나. 건축물(주택, 아파트를 제외)중 별도계산할 부분의 표준부하(표 2-7 부분적인 표준부하)
건축물의 부분 |
표준부하[VA/㎡] |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다락 |
5 |
강당, 관람석 |
10 |
다. 표준부하에 따라 산출한 수치에 가산하여야 할 VA 수
㉮ 주택, 아파트(1세대 미만)에 대하여는 500~1,000VA
㉯ 상점의 쇼윈도우에 대하여는 쇼윈도우폭 1m에 대하여 300VA
㉰ 옥외의 광고등, 전광사인, 네온사인 등의 VA 수
㉱ 극장, 댄스홀 등의 무대조명, 영화관 등의 특수전등부하의 VA 수
개인적으로는 대형상가건물, 연구소등은 250[VA/㎡], 근생 및 일반 상가건물은 200수[VA/㎡], 기타 업무시설
등은 약 100~150[VA/㎡]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최근 늘어나는 가전제품 등의 수요를 감안, 세대당
약 2[KVA] 및 공용부하는 세대당 약 1.2[KVA]로 계략 용량을 산정하고 있음.
출처 : Tong - dpdms79님의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