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확성기를 옥외설치해도 저녁8시에는 60db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음 측정한 결과 최고83db까지 올라갔고 평균도 63db이니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죠. 이렇게 시가전을 방불케하는 소음을 작년9월부터 꾸준히 발생시켰는데 이젠 재미가 붙었는지 이번주는 토,일 연달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증거를 확보했으니 환경부에 법적처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개개비가 미치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이밤에도~
시장후보들에게 운정신도시 불꽃축제를 요구한 단체가 있다니 놀라울뿐입니다!
아파트숲 한가운데서 우르릉꽝꽝!
엄청난 비용을 잠깐의 눈요깃거리로 날리고 미세먼지만들어내는 불꽃축제보다는 주민들 생활밀착형 문화컨텐츠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파주바른신문에서 지난주말 저희와 이틀동안 동행취재했습니다.
이용남 기자님! 드론까지 띄우고 고생하셨습니다.
문산수억고 김홍수 선생님과 학생들 피켓팅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불꽃놀이의 폐해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771
첫댓글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04010001050&adtbrdg=e#_adtReady
경인일보 기사 "새들아 미안! 어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