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대상 선정. 대상: 작업환경측정결과 한번이라도 85dB을 초과한 전부서 시행 :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부속의원의 협조 하에 시행 항목 및 방법 -소음이 발생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한번이라도 85데시벨을 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실시 - 집단적 실시를 지양하기 위하여 작업전 50명씩 검사후 작업시작, - 기존으로 소음성 난청 진단자와 2회측정에 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 단 1차를 생략하고 직접 2차 특수건강진단 실시 |
* 2.소음성 난청의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고시 94-38 ) 1. 1차검사진단 검사항목 문진: 작업경력, 군병과력, 작업이외 소음폭로력, 과거질환 임상증상 : 청력의 자각적 장애, 외이염, 중이염, 내이염여부 임상검사 : 이경검사, 순음기도청력검사 (1000, 4000HZ)
2.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선별기준 - 청력검사상 (10000HZ에서 30dB 이상 또는 4000HZ에서 40dB 이상)청력손실이 있는자 3. 2차건강진단 검사항목 (P-198) 작업조건검사 약물중독 및 뇌신경질환의 기왕력 조사 오디오그램에 의한 검사 린넨씨 검사 등 |
3. 소음성 난청의 판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94-38호) 1. 소음작업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중이 질환, 약물중독, 급성전염병,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청력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3. 순음어음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 역에서 50㏈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기도오디오메타,골도오디오메타 측정검사에 의하여 500 HZ (a), 1000HZ (B), 2000HZ(C) 에 대한 청력손실도를 측정하여 (a+B+C)/3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순음 음역 평균 청력손실이 30dB 이상이어야 한다 4. 린넨씨 검사는 양성이어야 한다. |
2000 년 특수건강진단 개선안에 의해서 소음은 1년에 1회에서 2년 에 1회로 주기바뀜
( 단: 직업병이 발생한 공정,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에 관해서는 1/2로 주기 조정)
* 특수건강진단 기관별로 대략 특수검진 대상의 60 - 70 % 정도가 소음임.
*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 특수검진의 판정이 난청.
1.청력검사의 목적
산업 장에서 청력측정은 청력손실의 유무, 정도 ,형태, 및 발병원인을 더욱 정확히 규명하고 또한 직업의 적성여부와 청력보호를 위한 조치, 소음성 난청의 판정 및 청력손상에 따른 재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중요한 자료 ) 채용청력
2.검사에 영향
기계의 정확성(보정), 검사실의 환경, 검사자가 사용하는 기법(수정상승법), 피검근로자의 협조 여부
3.소음특수검진 표준화
1. 측정 기기 보정방법 :음향보정검사, 정밀보정검사
2. 검사실 환경 :검사실은 물리적으로 조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이어야 한다( 40dB 이하)
3. 수검자: OSHA는 청력검사전 피검자가 적어도 14시간 동안 소음노출 금지
*일시적 청력손실을 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구적 난청을 재는 것이 목적임
4. 소음성 난청자의 현황
* 우리 나라 92 년 전체 직업병 5,942명의 56.3 % (보상 순위 2위)
* 청력손실이 과장되게 평가되는 이유로 소음노출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에 과장되계 평가 (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주위 소음이 심한곳에서 검사를 한다...)
5. 소리의 특성 및 측정‘
1. 음은 진동이 있어야 되고, 기체 액체 고체등의 매질중에 전달하는 소밀파이다 (음파)
-- 공기로 채워진 외이와 중이를 포함한 일반청취로를 통해 듣는 것은 공기전도
-- 뼈를 통해 내이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골 전도
2.주파수 (Frequency)
1초동안 음이 진동한 횟수
가청범위 : 20 - 20,000Hz
대화범위 : 250 - 3,000HZ (언어자각의 중요한 영역 : 500 - 3000hz)
소음 측정시 : 500, 1000, 2000, 4000Hz
dB의 정의 : 인간이 듣는 소리의 로그 값
( 소리의 파장은 공기과 같은 매질내에서 압축과 이완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압력차이의 정도는 주관적우로 소리크기를 자각하는것과 일치한다.
인간이 듣는 소리를 dyne/cm2 의 단위로 소리압력레벨로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귀에서도 여러 가지 주파수에 따라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이유로 해서 개인과 주파수에 따라 쉽게 비교할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데시벨 척도는 인간이 듣는 소리의 로그값으로 이를 통해 표준화 할수 있다. )
** 난청의 진단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
* 정상인의 경우 : 20dB 안에...... ( 25dB이상의 청력을 듣는다면 청력이상자로 볼 수 있음)
청력장애의 확인 및 특성포착방법
1. 진찰 (문진, 시진)
2. 청력검사
3. 진정기능검사
4. 방사선 검사
< 청력장애의 유형 및 정도 >
1) 기능성 청력장애
2) 기질성 쳥력장애 및 원인
1. 轉音性(전음성) 난청 : 전음기관에만 병변이 있을 때, 골도 역치는 정상이고 기도역치만 이 손실을 보일 경우 (외이, 중이)
2. 감각신경성 난청 : 감각기관이나 청신경 경로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역치와 골도역치손실이 일치하며 골기도차가 10dB 보다 적은 경우이며
3. 혼합성 난청 : 전음기관 및 감각신경기관에 동시에 병변이 있을 때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와 골도역치가 모두 손실을 보이나 골기도차가 10dB 보다 큰 경우
* 기도검사와 골도 검사를 같이하는 목적
소음성 난청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내의 음 수용기인 Corti기관의 감각상피의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이다 (대개는 코르티기관의 청세포가 손실되기 때문)
-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서 편측또는 양측귀에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며...... 결국 코르티기관의 청세포의 손상이 진행되고 더 진행되면 청신경의 변성과 더불어 뇌간의 청신경 핵의 손상을 가져온다
*** 소음성난청은 8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폭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초기에는 근로자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 장애가 심해지면 고음 역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보통회화에서도 장해를 보이게 된다
인자 : 개인의 감수성, 음의 강도, 폭로시간, 음의 물리적 특성
* 소음성 난청의 분류 >
1. 일과성 청력손실
2. 영구성 청력손실 : 일과성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 회복상태가 계속되면 축적효과때문에 영구성 청력손실이 발생한다
그 첫단계로 고음역의 청력손실 특히 4000HZ를 중심으로 한 C5-dip이 주로 나타나며
원인은 : 코르티기관의 고음감수부위,특히 4000HZ 부근에 물리적 에너지가 쌓이는 것과 혈관분포상태의 특수성 등으로 이 부위가 기능적으로 위약
증상
가)難聽(난청) : 보통의 경우 자각하지 못하다가 청력검사로 청력역치의 상승을 아는 떄가 많다
나)耳鳴(이명) : 소음작업근로자가 많이 호소, 청력장애를 나타내는 전구 증상
다) 고막소견 : 소음에 의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음(정상 귀와 유사)
* 순음청각검사 결과의 판독
1.기도 골도 청력의 차이 (Air-Bone Gap)
|
ABG (10dB) | ||
있다 |
없다 | ||
골도 |
정상 |
전음성 |
정상 |
비정상 |
혼합성 |
감각신경성 |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구별법: 6000Hz에서 청력변화를 보면 알수 있다.
소음의 허용기준
대책 : 공학적, 의학적대책- 조기색출, 보호구 → 연구 해야 할부분...
#청력검사 방법
A.주관적 검사방법 :
1.음차청각검사 :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구분, 귀, 유양돌기 ,
- 난청의 정도 곤란, 편측성 곤란 (EX 린넨시검사 , Webber test, bing, gelletest)
*린넨씨검사 : 정상에서는 기도가 골도 보다 예민하므로 기도가 더 크고 오래 들린다
들리면 : 양성 안들리면 :음성
2.순음청각검사( 기도, 골도) : Audio meter를 이용,
먼저 : 보정
1. 역치설명 : 삐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반응
2. earphone : 안경, 껌등제거 , 스피커의 중심이 외이도를 향하게, 착용이 편해양함
3. 검사방법: 좋은 측 먼저, 비슷: 우측 → 수정상승법(표준)
주파수선정 : 250- 8000hz(기도), 250-4000hz(골도)
수정상승법 : 역치결정 2번
4,마스킹 : 좋은쪽이 반응하지 않게 : 35dB 이상 차이가 날시 (40dB 이상 차이가 날시)
B.객관적 검사방법 : 수검자가 잠을 자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
참고문헌 >
1. "청력검사 평가 및 관리" 안정공단 김규상 P 15- 30
2. 소음성 난청의 평가기준 특기협 P 10-20
3. 산업안전보건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