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을 이용해 저렴하게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취,등록세 50% 감면, 50%저렴한 분양가, 100%입주가능,녹지율 25%이상,완벽한 기반시설(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런 장점들이 있는 아파트 입주 방법입니다.
일반분양과 비교하자면 청약경쟁을 할 필요없이 100%입주 가능하며,분양가 역시 50%정도 저렴할뿐만 아니라 판교나 뉴타운 개발 지역보다 확실하고 시세차익 또한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분양아파트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철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말합니다
▶ 진행과정
철거가옥 매입→공람 및 인가→협의보상→입주권 발생(철거가옥 매입후 1년~1년6개월 소요)→택지개발 지구접수→동.호수 추첨(입주 6개월 전 추첨)→입주, 시세차익
▶ 철거가옥주가 된다면?
서울시 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의 소유주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에게 이주대책 차원의 보상입니다.)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이 40㎡(12.1평)이상이면 33평형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12.1평)이하면 25평형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분양방식이 좋은 이유
첫째. 철거가옥 매입 시 등기이전으로 원금 보장(등기이전100%)
둘째.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40~50% 저렴하다
셋째. 선시공후분양방식으로 6개월전에 분양하기때문에 계약금,중도금을 비롯한 금융부담이전혀없다.
넷째. 입주 시 분양대금은 전액대출 가능하며 연6.5%라는 저금리로 지원된다.(국민주택기금에서 철거민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에 의한 완벽한 주거입지 - 교육,문화,교통,공원조성등이 잘 갖추어졌다.
여섯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부도, 입주지연의 위험이 없으며 1군 업체가 시공한다.
▶ 투자수익은 어느정도인가?
철거예정 가옥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위한 초기투자 비용은 7000-10000만원 입니다. 철거가옥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공사)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이 일반민영아파트의 50%선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철거가옥 12.1평 이상 33평아파트에 입주 →철거가옥매입비 10000
철거가옥 12.1평 이하 25평아파트에 입주 →철거가옥매입비 7000
(각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암지구실제사례) : 철거가옥매입비-9500 / 특별분양가(평당 570-620) -1억 8천
입주 후 아파트 가격 5억 2천-시세 차익 3억 4천만원
▶ 택지개발 예정지구
⊙ 강남구 세곡지구 : 294일대( 9만평) 2,600세대, 2008년 입주
- 2004년 12월 6일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안열람공고
- 2005년 6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 9만평 2610세대
- 주변의 삼성, 삼익 아파트 33평 5억 3천~5억 8천 으로 입주 시 상당한 시세차익전망!
⊙ 서초구 우면지구 : 297일대(14만평) 4,520세대, 2008년 입주
- 15만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2004년 12월 6일 개발계획안열람공고)
- 건설교통부 9월 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세대수-4520세대
- 주변시세 동양고속아파트 32평 5억 3천/입주 시 분양가대비 상당한 시세차익 전망!
⊙ 마포구 상암2지구: 10번지(9만 여평) 4,000세대, 2008년 입주
- 2004년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기존 상암지구(DMC)와 연계되는 시세형성의 안전성 확보 (33평 시세 5억 5천)
- 99만평 세대수 4000세대예정
⊙ 강동구 강일2지구 : 497일대(18만평) 4,160세대, 2007년 입주 -2월16일부터 접수시작 예정
-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교통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고덕지구와 버금가는 주거단지 (주공20평-6억)/투자 수익 2억 이상 예상
- 18만 3천평 5500세대예정 (3700세대 특별분양,1800세대일반분양)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가 추가로 2005년 12월 29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안 열람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입주예정(2008년12월까지 사업완료)
특별분양 아파트가 이렇듯 좋은 환경과 높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음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철거가옥주들에게만 한정되어 베풀어지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특별분양입주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서울시 거주자,그리고 만 20세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누구나 입주를 시도할 수는 없지만...일단 입주권을 가지게 되면 재개발이나 판교 당첨자들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여러번 공개했듯이 입주권 매매는 불법이므로 조심하여야한다.즉 철거예정 가옥을 입주권이 확정되기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전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철거가옥 매입과 소유권 이전등기,입주권 확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6개월 이상)부동산의 상황은 나날이 변해가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입주권 확보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 상담 및 문의 : (주)빌더스 플래닝 이 자 영 011-712-0595 02-517-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