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 등 비철을 처리하는 업자인 k, j는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모두 구속되었음.
제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k는 징역 3년(실형) 및 벌금 1,300,000,000원에, j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각 처하며,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
항소심에서 무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매입과 매출의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음.
조세범처벌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위장거래 2) 가장거래 3) 무자료거래인데, 1)과 2)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로 그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범죄사실로 되나, 3)은 조세포탈죄로 포탈세액(부가세포탈의 경우는 매출세액의 10%)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자료거래의 경우도 조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음.
항소심에서의 심리가 지속되면서 이례적으로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을 도과하여 항소심 진행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석방된 상태에서 심리가 계속되었음.
결국 매입과 매출 중 매출부분의 실거래가 입증되어 매출부분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매입부분만 유죄가 인정되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석방이 확정되었음.
특히 피고인 k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집행유예결격이어서 통상적인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고, 이전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오랜기간 복역이 예상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충실한 변론으로 구속기간을 도과하여 석방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음.
또한 벌금이 절반의 무죄만큼 감경되어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벌금 노역장 유치를 한 셈이 되어 벌금납부의 부담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만일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들은 실형도 살고, 복역하고 나온 후 벌금을 미납한 만큼 노역장 유치를 또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특가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형량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성공사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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