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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풍세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124 매
투표수: 1,12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투표 수: 1,125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종원씨는 유령투표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부정개표 자료는 바로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된다.
2) 일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20 매
투표수: 2,221 매
+ 1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7 분
투표 수: 2,22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종원씨는 유령투표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부정개표 자료는 바로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된다.
2. 투표지 분류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1) 신안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4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9분
수작업시간: - 1시간 35분 ???
부정개표자료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직권남용이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내란죄이다.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3.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 청룡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8분
투표 수: 3,789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유동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청룡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 분
투표 수: 3,37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유동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이다.
3) 청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 분
투표 수: 4,000 매
수작업 시간: 2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유두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목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0 분
투표 수: 2,034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황치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신방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15 분
투표 수: 1,933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유두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신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7 분
투표 수: 2,602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2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유두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신방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8 분
투표 수: 2,374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0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정복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신안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1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투표 수: 2,48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정복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신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2 분
투표 수: 2,23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황치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청룡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투표 수: 2,507 매
수작업 시간: 15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정복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청룡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투표 수: 3,19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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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동남구 선관위에서 개표시 유령투표가 2건, 개표전 발표 1건이 나타났다. 유령투표와 개표전 발표는 부정개표자료이다. 부정선거 개표자료를 심사하고 승인한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을 했다(형법 제123조)
유령투표가 나올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면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확인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했다.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