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예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개량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이하 토지에 관한 등기라 한다)는 토지개량시행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기등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이를 한다. ②토지개량시행후 그 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환지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토지개량에 인한 기등기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가져오게 한때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개량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환지의 표시와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또는 변경전의 토지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2.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제5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때는 등기의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신청)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조에 계기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개량시행전의 환지의 표시 2. 토지개량시행전의 환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는 그 부분과 부호
제7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방위)환지의 소재지의 시, 구, 군, 면, 동, 리, 토지의번호,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평수와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있을 때의 신청)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전의 수개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토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미등기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도
같다.
제11조 (토지개량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토지개량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동일신청서에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토지개량시행지구를 수구(수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구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개량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등기소의
관할경합) 토지개량시행지구가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토지개량자의
대위(대위)신청) ①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있는 때는 토지개량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동전)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전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동전)
제13조의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다를 때도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도지사의 고시있는
경우)①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제4항의 고시 후의 토지개량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개량으로 인한 등기를 한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이 고시전에 발생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와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주말)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중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있는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환지에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을구)사항란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말미)에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제하호(등기제하호)로 부터 이기(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재한 요역지(요역지) 또는 승역지(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범위 또는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사항란에 토지개량에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18조 (동전)
①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그 1개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절차를 한 때는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토지개량으로 인한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지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유권등에 관한 등기의
이기) ①전조의 경우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다른 종전토지의 등기용지로 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하토지만에 관한다는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수개토지중에 미등기토지가 있는 때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그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하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하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인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제하호에서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이상인 때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등기번호만을 전사하고 각등기번호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하면 된다.
제21조 (환지에 대한
등기) ①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제하호에 등기를 한 뜻과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상당구사항란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과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제하호에 등기를 한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종전의 토지등기용지로부터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과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또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때
지역권의 등기) ①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며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사항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한다. ②제1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6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다른 토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종전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부기하고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한 등기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는 지체없이 전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국가소유지의 폐지의
경우) 토지개량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도로, 제당, 구거, 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불용에
귀한 기등기의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고 토지개량자에게 양도한 때는 해당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갑종등기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며 그 등기의 말미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와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뜻과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권리와 처분의 제한에 관한 종전의 등기를 이기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등기소의
전사등기)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며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동전)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며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와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제18조와 제32조의 규정은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의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제21조와 제33조의 규정은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동일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어
분설구획에 대한 등기) ①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시, 구, 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할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등기구획에 속하는 토지를 교부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을등기구획의 등기부에 그 환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을등기구획의 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한 때는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7조 (동전)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은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시, 구, 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갑, 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등기구획에 속하는 1개의 토지를 교부 또는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환지로서 갑, 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수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①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또는 전사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또는 전사하는때는 전항과 같다. ③갑지가 을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됨으로 인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있는 등기와 동일한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지의 등기를 그 용지에 등기하는 때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용지에
갑지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하면 된다.
제39조 (건물에 관한
등기) 토지개량에 의한 건물에 관한 등기는 토지개량시행을 하기 위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건평의 증감 또는 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등기한 건물의 택지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도 같다.
제40조 (준용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전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일괄신청)
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시행자가 하여야할 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지방법)
①등기공무원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때는 그 뜻을 토지개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을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는 신청서에 계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제43조 (지역권에 관한
등기통지) ①등기공무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는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환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환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에게 이를 하면 된다.
제44조 (신청서에
합철서류) ①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통지서와 다음에 게기하는 첨부서류에는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1. 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의 등본 2. 토지개량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면 3. 환지설명서 4. 토지개량 확정도 ②전항의 통지서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제1항제4호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제45조 (동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조의 서류에 이를 합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46조 (토지개량
확정도) 토지개량 확정도에는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개량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동전)
제44조제3항의 토지개량 확정도의 번호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제45조제2항의 도면의 번호는 을구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색출장의
개제) 토지개량으로 인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등기 색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제할 수 있다.
제49조 (통지방법)
제14조, 제29조제1항,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은 자와 통지를 발하는 년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동전)
제14조,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의의 방법으로서 한다.
제51조 (등기부등의
등사) 토지개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등사는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호,1962.1.21> 제5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 (법령의 폐지)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4조 (시행기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2호(갑)]
년 월 일
모 직 (인)
모 직 귀하
토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수리보고
지구의 명칭 |
토지개량시행자 |
환지처분인가 |
고시년월일 |
환지처분인가 |
통지서도달년월일 |
촉탁서수리년월일 |
종전의토지의개수 |
환지의 개수 |
주의
1. 하나의 시행지구를 수구로 구분한 것은 각구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2. 촉탁서수리년월일은 접수장에 기재한 년월일로 한다.
[부록 제2호(을)]
년 월 일
모 직 (인)
직 귀하
토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수리보고
지구의 명칭 |
토지개량시행자 |
통지서도달년월일 |
촉탁서수리년월일 |
변경전의 개수 |
변경후의 개수 |
-----------------------------------
[부록 제10호양식]
통 지 서
1. 종전 또는 의 토지
( )
변경전
외 필
우토지에 대한 토지개량환지(또는변경)등기는 년 월 일완료하였음으로
토지개량등기규칙 제42조에 의하여 통지함
년 월 일
지방법원
관 성 명 (인)
토지개량조합조합장 성명 귀하
-----------------------------------
[부록 제11호서식]
+-------------------------------------------------+
| 통 지 서 |
+-------------------------+-----------------------+
| 종전의 토지 | 환 지 |
+-------------------------+-----------------------+
| | |
| | |
+--------+----------------+-----------------------+
|지역권의| |
|표 시| |
+--------+----------------------------------------+
우토지개량에 의하여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및 전기지역권의 등기를 하였음으로써 토지개량
등기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통지함
년 월 일
지방법원
관 성 명 (인)
군 면 리 번지
성 명 귀하
+------------------------------------------------------------------------+
| 토지개량등기사무일람표 지방법원 |
+-----------+---------------+----+--------+------------------------------+
|지구의 명칭| | 대 | 건 수 | |
+----+------+---------------+ 위 +--------+------------------------------+
| 면 |개량전| | 등 | 개 수 | |
| +------+---------------+ 기 +--------+------------------------------+
| 적 |개량후| | |등기완료| 년 월 일|
+----+------+---------------+----+--------+------------------------------+
| 총 |개량전| 개| | 개|종전| 개|
| 개 +------+---------------+ 환 | +----+------------------------------+
| 수 |개량후| 개| | 수|환지| 개|
+----+------+---------------+ 지 +---+----+------------------------------+
| |인 가| 년 월 일| |접 수| | | 환 +------+---------------+ 등 | | |
| 지 |인 가| | | | 년 월 일|
| 처 |고 시| 년 월 일| 기 +--------+------------------------------+
| 분 +------+---------------+ |완 료| |
| |인가통| | | | |
| |지수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토지표시변경| | |개|변경전| 개|
|통 지 수 리 | 년 월 일| | +------+-----------------------------+
+------+-----+--------------+ 변 |수|변경후| 개|
|시행자|회 수| | +--+------+-----------------------------+
|열 람+-----+--------------+ 경 |접 수| |
| |책 수| | | | |
+------+-----+--------------+ 등 | | 년 월 일|
|촉탁서|환 지| 년 월 일| +---------+-----------------------------+
|접 수+-----+--------------+ 기 |완 료| |
| |변 경|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환지설명| +----+---------+-----------------------------+
| |서또는변| | 직 권 등 기| |
| 부|경통지서| +---------+----------------------------------+
| |등 기 부| |등기|통지| 년 월 일|
| 부+--------+--------------+사무+----+----------------------------------+
| |등기부의| |완료|보고| 년 월 일| | 합|촉 탁 서| +----+----+----------------------------------+
| | | |종전직원수|서기 인, 고원 인|
| | | | |임시고원 인 |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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