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이 시방서는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와 되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도랑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콘크리트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 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F 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제2항 기자재
2.1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재료
2.1.1 바닥돋기 1. 모래 :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룬 세척한 모래이어야 하며, 5㎜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해야 한다. 2. 자갈 :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위)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쌓기로 해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1.3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 :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
제 3항 시공
3.1 측점 말뚝 및 기면 : 02220 토공의 해당 요건 참조
3.2 기존설비시설 : 02220 토공의 해당 요건 참조
3.3 도랑파기
3.3.1 도랑파기는 계약 도면에 명시되고, 지중 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대로 실시하고, 동바리, 버팀대, 믈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02250 터파기 지보공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
3.3.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3.3.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해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해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3.3.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포장을 복구해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를 할 수 있다.
3.3.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위 60㎝ 평면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해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 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45.0㎝범위로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3.3.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의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7 도랑에 물이 있을때는 02240 물푸기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3.3.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9 구조물의 터파기는 02220 토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3.4.1 관 아래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를 메우고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 아래의 모래돋기는 두께가 5㎝이상이라야 한다. 관은 명시된 표고와 경사로 견고하고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돋기재료를 다져서 설치해야 한다.
3.4.2 관 중심선 아래의 되메우기는 모래를 메우고, 중심선 위에서 관정부위 30㎝까지는 되메우기 재료로 메워야 한다.
3.4.3 되메우기는 15㎝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해야 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 장비로 90%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두께는 95%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 구조물, 덕트 뱅크 및 유사한 설비시설 주위의 되메우기는 02220토공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