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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 표준액 |
세 율 |
누진 공제액 |
적용 싯점 |
2년 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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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0 |
2014. 1. 1. |
1200 초과 ~ 4600 만원 |
15% |
108 만원 | ||
4600 초과 ~ 8800 만원 |
24% |
522 만원 | ||
8800 초과 ~ 1억5천 이하 |
35% |
1,490 만원 | ||
1억5천 초과 |
38% |
1,940 만원 | ||
주택 단기 보 유 |
1년 미만주택.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1. 1. |
2년 미만주택. 조합원입주권 |
6~38% | |||
다 주택자 |
고율의양도세 부과제도폐지 |
6~38%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이내 대체취득-기존 주택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기간 3년을 인정 |
2012.6.29 |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일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
중과대상 |
일반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미만 50%. 2년미만 40% |
(사업용토지)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전국 주유소. 모텔. 상가. 전문
영재공인중개사 권봉영 010-825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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