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
I.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의의
1. 자산유동화회사의 개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의5)
2. 자산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II.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요건
1. 회사의 형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법 제17조①)
2. 회사상호 및 유사명칭사용금지
회사상호 중에 반듯이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1조)
3. 설립근거 및 준용법령
(1) 설립근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준용법령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17조②)
4. 최저자본금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 이다.(상법 제546조①)
(개정안: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5. 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원(출자자)의 수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50인 이상도 가능하다.(법 제18조)
I.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의의
1. 자산유동화회사의 개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의5)
2. 자산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II.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요건
1. 회사의 형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법 제17조①)
2. 회사상호 및 유사명칭사용금지
회사상호 중에 반듯이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1조)
3. 설립근거 및 준용법령
(1) 설립근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준용법령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17조②)
4. 최저자본금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 이다.(상법 제546조①)
(개정안: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5. 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원(출자자)의 수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50인 이상도 가능하다.(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