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란 흔히들 "혼빙간" 이라고 약칭하는데, 혼빙간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란 -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은 정숙하고도 보통의 부녀자를 의미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술집 호스테스라던가 유사성행위업소의 여성, 기타 성을 매개로 하여 사업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여성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혼빙간에 대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애시당초 혼인의사가 없으며) 여성에게 결혼하자며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상대방 여성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가 혼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결과적으로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한 경우)에 혼빙간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하자면서 접근하여 동거한 후 결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혼빙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남자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애정이 식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버렸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변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형법상 남성이 여성을 혼빙간으로 고소할수는 없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는 혼빙간외에 부수되어 상대 남성이 혼인을 약속하며 여자에게 돈을 빌렸다라던가 본인채무를 여성에게 대신 부담케 하였다거나,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여성을 성적도구로 활용한 경우라면(이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기죄의 정범 (직접 돈을 빌려가거나 본인채무를 부담케한 경우) 혹은 사기죄의 교사범, 방조범(제3로 하여금 여성에게 금전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으로 각각 처벌할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리적인 입장에서 다각도로 접근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른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에 피기망자(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기간에 있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그 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며,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도 할 수는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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