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관리요령, 점검방법 및 유효기간
1. 소화기 관리요령
소화기는 아주 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정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서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시고, 직사광선에선 노즐부분이 파손될 수 있으니 보관장소 선택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물청소 등으로 인하여 물기가 묻을시는 손잡이 부분에서 녹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소화기 충약시기
주기적으로 2년에 1회 정도는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전체적으로 교환하여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3. 소화기 점검요령
소화기는 일상적으로 년 2회(상,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는 작동기능점검으로 소화기의 외관, 압력, 노즐 등 소화기 외관 및 기능에 관한 점검입니다. 따라서 소화기의 기능상의 외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정상위치 여부, 소화기 안전핀 및 손잡이 부식 여부, 노즐 파손 여부, 외함 부식 여부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하반기는 정밀종합점검으로 소화약제의 응고상태,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소리가 안나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으니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 합니다.
또한 축압식소화기의 압축가스는 게이지의 정상여부(녹색부분)로 판단하시면 되지만, 압력게이지 자체가 고장나는 수가 있으므로 소화기 손잡이를 눌러서 소화약제를 약간 방사하였을 때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작동여부를 판단 합니다.
4. 소화기 유효기간
○ 소화기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부분에서 패킹 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