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험실 안전장치
4.1 화학물질 후드
(1) 후드입구
(가) 제어풍속은 0.4∼0.5m/sec로 하여 실험실 오염물질을 억제하고 분무입자의 운동에너지, 가스 및 증기의 분자확산운동, 후드의 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다른 운동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나) 후드입구의 공기으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다) 후드의 위치는 문, 창문, 보행자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실내의 공기흐름
(가) 문, 창문, 보행자 등은 후드입구의 풍속보다 더 큰 속도를 가진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후드로부터 오염공기를 제거하거나 뽑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나) 천장이나 벽에 붙어 있는 환풍기 등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후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영향범위에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를 상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후드의 입구에서 외부공기흐름이 0.1∼0.13m/sec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후드입구 공기흐름의 작업장 영향
(가) 후드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에 흐르는 공기를 난류로 만들므로 작업자를 최소화한다.
(나) 작업자 앞부분이 낮은 압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후드의 오염물질 배출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자를 최소화한다.
(4) 유지
(가) 후드는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나) 후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인다.
(다)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팬이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후드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록 한다.
(라) 후드배기가 안될 경우의 비상대응조치사항을 비치한다.
(마) 후드안에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작업할 때에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안경, 실험복,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화학물질의 반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바) 고체덩어리나 물질이 후드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2 화학물질 저장 캐비넷
(1) 실험실내에는 가연성 및 부식성 물질의 저장을 가능한 적게 제한한다.
(2) 실험실내에 저장할 경우에는 물질에 적합하게 제작된 통풍이 되는 캐비넷에 저장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화학약품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약품을 함께 두지 않아야 한다.
(다) 캐비넷 밖에 놓아두는 화학약품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
(라) 화학약품 저장 캐비넷의 통풍구 뚜껑은 캐비넷이 통풍시스템에 부착되기 전에는 제거하자 않는다.
(마) 유리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캐비넷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
(4) 캐비넷의 형식은 다음 요령에 따라 선택한다.
(가) 가연성 물질용 캐비넷은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 사용한다.
(나) 산, 부식물질용 캐비넷은 내부식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대용량 저장 캐비넷은 실험실 밖에서 가연성 및 부식성 액체를 저장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4.3 개별저장용기
(1)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용기는 크기를 20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3)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압력을 안전하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리용기를 구매할 때에는 폭발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기구 뚜껑 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4 냉장고
(1) 일반 냉장고를 가연성물질과 같은 특별한 위험이 있는 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특별한 화학물질의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위험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물질의 보관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4)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하 한다.
(5) 냉장고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냉장고, 냉동장치, 냉각기 등은 저장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을 확실히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나) 방사능 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냉장고에 방사능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인다.
(다) 냉장고속에 보관되는 용기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하며, 안전하게 놓이고, 영구적인 물질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라) 뚜껑이 알미늄 포일, 콜크마개,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것은 저장을 피한다.
(마) 냉장고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리가 끼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5 세안장치
(1) 세안장치는 실험실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세안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m 이내, 또는 15∼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실험실 작업자들은 그들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도착될 수 있어야 한다.
(4) 눈 부상은 보통 피부 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장치와 같이 붙어 있어서 눈과 몸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한다.
(5) 세안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물 또는 눈 세척제는 직접적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눈꺼풀은 강제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눈꺼풀 뒤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다) 코의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세척하여 씻겨진 화학물질이 거꾸로 눈 안이나 오염되지 않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물 또는 눈 세척제로 최소 15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낸다.
(마)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눈을 씻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콘택트렌즈 등은 벗겨낸다.
(바) 피해를 입은 눈은 깨끗하고 살균된 거즈로 덮는다.
(사) 병원이나 구급대에 전화한다.
(아) 세안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수직형의 세안장치는 공기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4.6 샤워장치
(1) 화학물질(산, 알칼리, 기타 부식성 물질 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샤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샤워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
(나) 실험실 작업자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장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샤워장치는 쥐고 당길 수 있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한다.
(라) 잡아당기는 장치는 모든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 샤워장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바) 샤워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혼자서 옷을 벗고 신발이나 장신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사) 샤워장치는 전기패널이나 전선 인입구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아) 샤워장치는 배수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4.7 소방안전설비
(1) 경보장치
(가) 경보장치는 실험실내 인원들에게 위험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종사자(교직원, 학생포함)들은 그들의 실험실에 가장 가까운 화재경보기의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소화기
(가)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며 화재에 따라서 해당되는 무자나 표시를 갖춘 종류를 사용한다.
(나) 소화기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을 비치한다.
(다)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모든 소화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충전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설치불량 들을 점검한다.
(마) 사용되었거나 손상을 입고 내부 충전상태가 불량하면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재충전한다.
(3) 화재안전 담요는 불을 끄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쇼크상태에 잇는 환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실험실 작업자들에 주지시킨다.
(4) 모래, 흡착제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작은 화재들을 빠르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도구나 모래, 흡착제 등을 비치한다.
(나)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화재의 종류에 따라 초기 진화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붙여서 보관한다.
(다) 모래상자를 재떨이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스프링클러
(가) 스프링클러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므로 실험실 작업자들이 임의로 이 시스템을 끄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험실 용품들은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적어도 50c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건을 매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화재탐지 시스템은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