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000(본소) 이혼 등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4302(반소) 이혼 등 사건
2. 요지 :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구입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빌렸다며 위 차용금 채무가 분할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부모님이 남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참작한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 생략
4. 판결선고일 : 2016. 1. 13.
5. 판단(부분) :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
가. 원고의 주장 중 민법 제840조 제1, 3호 소정 사유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3. 2.경 김DD과 자주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한 후 화해의 의미로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도 부산으로 이사하여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동거하던 중 다시 별거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용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중 민법 제840조 제2, 3, 4호 소정 사유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 피고의 주장 중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 사유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한 점, 소송과정에서도 원, 피고 모두 상대방을 탓하며 2014. 6. 2.경부터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라.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함.
2. 본소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반소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지정, 양육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오 ㅏ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벅으로 피고보다 사건본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에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② 가사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40만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성별과 나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세 사건본인의 2014. 6.부터 2015. 12.까지의 과거양육비로 700만원[760만원(19개월×40만원) -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 6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2016. 1. 1.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인 2017. 2. 25.까지 월4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3. 2. 25.까지 월50만원 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합당하다.
나.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부산가정법원 1심 판결이며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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