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甲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습니다. A는 乙과 결혼하여 자녀 a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인 A는 평소 아버지 甲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A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였고, A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였고 A는 본인 또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B, C, D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A가 상속인에 해당할까요?
A.
A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A는 상속인임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