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자카르타 한-인니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한국 기업인 대상으로 열린 '루피아 사용 의무
화' 관련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환율 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국내 거래때 달러 등 외화거래를 금지하고 루피아 사
용을 의무화한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9일 자카르타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BI) 관계자를 초청,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루피아 거래 의무화에 대
한 설명회를 열었다.
BI 관계자는 당국이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
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하며, 자금이체와 신용카드 등 비현금 거래때도 루피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 무역거래와 금융거래 및 달러 예금ㆍ인출 등 지급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외화 사
용을 허용하며,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외화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1차 서면 경고에 이어 2차때는 거래 금액의 1% 또
는 최대 10억 루피아(약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어 3차례 적발되면 은행거래 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의 약 10%에 해당하는 60억 달러가 매달 달러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한
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
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보
인다.
현지 한국계 은행 관계자는 무역거래시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
라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환 리스크
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인 급여의 경우, 본사 파견 주재원인 경우 달러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지 채용 한국
DI 2015.06.30 (No. 7395) ( 2/7 )
인의 경우 루피아를 지급해야한다. 주재원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는 현행 법규정상 보세구역에서도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적용돼
환리스크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취합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