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다급하게 물어 보더군요..
전세로 7000만원에 2년계약하고 만기가 지나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주인이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 "전세금 1500만원을 인상하든가,이사를 나가든가"
둘중 택일을 하라고 ㅠ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금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겠죠.
우선 ,,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인이 최소1개월 전에 통보를 안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보는것입니다.
최초 계약이 2년이라면 2년 자동연장이 되겠죠?
2년 연장후 살다보면 갑자기 이사를 가고싶은데
주인이 돈이없어 만기되면 준다는데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한마디로 말하자면
갱신이 되었더라도 "해지 합니다" 라고 통보를한 그후로
3개월후에 해지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내는것 이구요..
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더 위한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데,,,
살다보면 계약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조건 법만을 가지고 말을 하다보면 감정이 쌓일수 도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한 타협을 하고 그래도 상식으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법 조항을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그래도 ... 좋은게 좋은거니까,,,, 그쵸??
그럼 다음편에는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었더라도 얼마나 인상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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