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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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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1,081 |
1,220 |
1,017 |
345 |
※ ’09년은 전년대비 16.6% 감소, ’09년 1일 2.8건 발생
□ 오는 7월말까지 「성범죄 지도 시스템」구축 예정
○ 경찰청은 09. 4월부터 범죄정보시스템(CIM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 특정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다발지역을 지도로 현출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을 구축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며
○ 이중 성범죄자료를 지방청・경찰서 뿐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단위까지 세분화한 「성범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성범죄 지도 시스템」에 점으로 표기될 내용들은
1. 성범죄 발생 장소ㆍ시간대 통계 등
○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입력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
※ '04년 이후 발생한 총 101,302건의 장소별ㆍ시간대별 등 세분화 점 표시
2. 미검거된 성범죄 발생 장소별․시간대별 등 세분화
○ 성범죄 발생 후 아직 검거되지 않아 재발확률이 높은 미검사건 발생 장소별ㆍ시간대별 세분화 점표시
3. 신상 공개 등록ㆍ열람 대상자
○ 신법 신상공개 “등록” 대상자 1,632명('10.6.30 현재)
○ 신법 신상공개 “열람” 대상자 400명('10.6.30 현재)
○ 구법 신상공개 대상자 중 등급관리 대상자 1,909명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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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지도시스템 자료중 신상공개 “열람”대상자 거주지 지도만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자료는 경찰관이 범죄예방활동시 활용 |
4. 성범죄 우범자
○ 성범죄 등급관리 대상자 12,451명(’10.5.31 현재)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어떠한 범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방어 능력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인을 꼭 찾아 내서, 죄 값을 치뤄게 해야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