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34)씨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김현동 기자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7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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