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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스크랩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속초등대 추천 0 조회 1,022 12.07.11 14: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초등(사서)?유치원?특수?보건?영양?교육전문직>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 초등 】

제 1 장 총칙 3

제 2 장 신규 채용?계약제 교원 임용?특별 채용 5

제 3 장 승진 6

제 4 장 전직 7

제 5 장 전보 8

제 6 장 국?공립 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14

부 칙 16

<표 1>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 23

<표 2> 가산점 평정표 24

<표 3> 초등(유치원)학교 교사·교(원)감 경력점 조견표(전보용) 26

【 유치원 】

제 1 장 총칙 29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31

제 3 장 승진 32

제 4 장 전직 32

제 5 장 전보 33

제 6 장 시?도 간 교류 38

부 칙 39

<표 1>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 45

<표 2> 가산점 평정표 46

【 특수 】

제 1 장 총칙 51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53

제 3 장 승진 54

제 4 장 전직 54

제 5 장 전보 56

제 6 장 국?공립 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59

부 칙 61

<표 1>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 67

<표 2> 가산점 평정표 68

【 보건교사 】

제 1 장 총칙 71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72

제 3 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73

제 4 장 전보 73

제 5 장 국?공립 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76

부 칙 77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 83

<표 2> 가산점 평정표 84

<표 3> 보건교사 경력점 조견표 85

【 영양교사 】

제 1 장 총칙 89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90

제 3 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91

 

제 4 장 전보 91

제 5 장 국?공립 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94

부 칙 95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 98

<표 2> 가산점 평정표 99

【 교육전문직 】

제 1 장 총칙 103

제 2 장 교육전문직의 임용 103

제 3 장 교육전문직의 전보 107

제 4 장 교육전문직의 전직 107

부 칙 109

【 각종서식 】

?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평정표 113

?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 114

? 연수 성적 평정표 115

? 경력 평정표 116

? 전직 원서 117

?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추천 조서 118

【 참고자료 】

? 동일시·군 지역내 급지별 학교 명단 121

? 타시·군 전보 내신조사서 희망지역 표기자료 123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관련법·규정 126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초등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본 도의 초등 교원(사서교사)과 교육전문직에 적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원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인사 구역이 ‘나’, ‘다’, ‘라’ 급지가 있는 통합 시?군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 도의 인사 구역 급지에 구애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급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의 2(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⑧호와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 기관(초등학교↔특수학교)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원칙으로 한다.

 

4조(비 정기 전보)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 5,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 장 신규 채용 · 계약제 교원 임용 · 특별 채용

7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신규 채용자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배정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지역교육지원청 배정은

1. 신규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 우수자’(임용 고시 상위 3% 이내)는 본 도 인사 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교사 전보 시에는 시?군별 결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 채용자로 배정할 수 있다.

단,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제 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개정 2011.10.24.>

계약제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교과전담)를 임용할 수 있다.

단급 분교장 보조 강사는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그 자격 기준에 달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학력 인정자 포함)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

 

9조(특별 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①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② 교육감이 교육 시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사장(또는 설립자)이 추천하는 교원

 

3장 승 진

10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교장 승진은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교감 승진은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2.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개정 2011.10.24.>

제 11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본 도 인사 구역의 ‘가’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 ‘가’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보직교사의 임용)

보직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급적 남?여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한다.

 

4장 전 직

제 13 조(특수학교 전직)

초등학교 교원과 특수학교 교원의 전직 임용은 해당 학교급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전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제청)한다.

 

제 14 조(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한다.

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②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 및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교장 및 교육전문직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5 조(교육전문직의 전직)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전 항의『교육전문직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다.

 

5 장 전 보

제 16 조(교감?교사의 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교감?교사의 인사 구역 근속 연한은 <표 1>과 같다.

도서?벽지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하되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 기간은 동일교 근속 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는 전임교의 근무 경력을 현임교(동일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국립학교?특수학교, ‘가’ 급지의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가’ 급지의 특수학급 담임교사, 순회교사, 타 시설 파견교사의 근무 경력 중 1년 간은 당해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2012.2.29.까지 실적 인정)<개정 2011.10.24.>

⑥ 휴직 기간 및 파견 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시?군)에서 제외한다.

 

제 17 조(교감?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시?군 및 학교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교감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5년, 교사의 동일학교 근무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교감의 지역근속연한 만기자는 동일학교 근속연한 1년 6개월 미만이라도 전보해야 하고,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인사 구역 시?군 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 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 급지 근속 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④ 익년도에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⑤ 교감은 직무수행 능력, 학교평가, 장학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 18 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교사?교감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도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나’,‘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지구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는 ‘나’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사구역급지

1년간 경력점

6

7

8

9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무 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 최근 1년 간에 정기적으로 평정한 성적에 한한다.

평 정 단 계

1년 간

근무 성적점

12

11

10

9

④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 구역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우조건을 포함한다.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가산점 평정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청의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마다 0.1점을 인정하고, 정보화 관련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4, 5, 6, 7, 8, 9호는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⑤ 인사 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근무 성적점 상위자

4. 생년월일 선 순위자

전보 서열 명부는 1년 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와 전보 포기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급지로 전보된 자는 제외한다.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제 19 조(교감?교사의 전보 우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교사.

이 경우 당해 급지의 근무 연한은 수상일로부터 기산한다.

2. ‘가’ 급지 근무 교사 중 동일 급지 간 전보 희망자.

이 경우, 동수 교류를 윈칙으로 하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3. 체육 진흥 등 교육 시책 추진상 당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경우 ‘가’ 급지에 전보된 자가 3년 이내, 지도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비 경합지 학교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4.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5.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등에 1년 이상 파견되어 파견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교감, 교사

6. 연구(도 지정 이상, 교육실습협력)학교의 과제 해결 및 그 외 학교의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 영역의 우수 교사로서 교육장이 요청하고 전보권자가 승인한 자.

7.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자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4.>

1) 자녀 수가 많은 여자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8조 ①항)

3) 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8조 ⑥의 규정을 따른다.

 

제 20 조(교감?교사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단, 3호 해당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① 도 지정 이상의 연구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 부장(연구 주무) 교사

② 정년 퇴임 1년 이내인 교감, 교사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지도교사 및 전국소년체전 단체 종목 우승 학교 교감

④ 학교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 영역의 우수 교사

 

제 21 조(교사 초빙)

① 초빙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이내)로 한다.(단, 도서벽지학교는 제외하고, 교장공모제 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1.10.24.>

② 초빙교사 대상은 동일 지역교육지원청내 교사에 한한다.

③ 초빙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근무연한에 포함한다.

④ 위 사항 이외의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22 조(교장의 근속 연한)

① 도서?벽지 학교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국립학교?특수학교, ‘가’, ‘나’급지의 도서?벽지 학교 근무 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합학교로 전보된 자는 전임교의 근무경력을 현임교(동일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 23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학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 능력, 학교평가, 장학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② 동일 교육청 내 ‘가’급지 학교 간의 계속 전보는 1회에 한한다.

인사 구역 및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가’급지 근속 연한 만료자와 ‘가’, ‘나’급지 근속 연한 만료자는 ‘다’, ‘라’급지에 전보한다.

도서?벽지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본인의 희망 또는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로 전보한다.

⑥ 익년도에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⑦ 본 도 ‘다’, ‘라’급지의 비 경합 학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일교 근속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유고자는 제외한다.

⑧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우수자는 가급적 우대한다.

 

제 24 조(교장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권자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단, 3호 해당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장

2. 정년 퇴임, 교장 중임 만료 1년 이내인 교장

3. 전국소년체전 단체 종목 우승 학교장

 

제 25 조(교장 초빙)

초빙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초빙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당해 급지 근속 연한 산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제 26 조(교육전문직의 전보)

교육전문직 전보는 다음 각 호 1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 당해 교육청(직속 기관)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의 전보 유예 신청과(본인의 희망서 첨부)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6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27 조(국?공립 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 급지 근무자는 ‘가’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28 조(타 시?도 간 교류)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1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2

순위

? 2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제 29 조(파견 근무)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07. 초등13060-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방침에 의하여 ’94. 2. 28이전 특수학교에 전출된 교감, 교사는 인사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초등학교장에 한해 ’93. 2. 28이전에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급지 근무 연한은 ’94학년도 인사 관리 지침 경과 조치 ③항에 의거 ‘가’급지 - ’99. 2. 28, ‘나’급지 2001. 2. 28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급지에서 ‘나’급지로 변경된 지역의 근무 연한은 ‘나’급지 계속 경력으로 본다.

다만. ‘나’급지에서 ‘다’급지로 변경된 지역 근무자는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시행안 예고)

〈표 2의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 예고(〈표 2의 ‘비고’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대용부설학교의 근무 기간은 동일교 근속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사?교감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한 후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지역 교육청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③ <표2> 연구 실적의 5.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교사?교감의 동일직 급지별 근속 연한에서 ‘나’급지 교사 12년과 교감10년, ‘가,나’급지 통산 교사 12년, 교감 10년을 폐지한다

② <표2> 연구 실적의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③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 성적 PBT 503이상, CBT 177이상

? TOEIC 시험 성적 595이상

? TEPS 시험 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 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단일 종목의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 교사는 우선 전보한다. 이 경우 당해 급지의 근무 연한은 수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우수학교 교장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급적 우대한다.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지도 교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표2>에서 학교 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은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6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표2>의 연구 실적에서 수업명사로 위촉된 자는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1 - 3급 소지 학생)에게 0.5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감?교사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시?군 및 학교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장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동일 교육청 내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 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 자도 전보할 수 있다.

④ 제28조①항(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별거기간

2. 본도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표창) :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3.1. 이후 실적.

②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근무실적) : 6학년 담임(6개월 마다 0.25점) . 2010.3.1. 이후 실적.

③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근무실적) :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복지카드 1-3급 소지 학생의 담임)을 통합학급담임(특수교육대상자)으로 확대 시행. 2010.3.1. 이후 실적부터

제28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별거기간

2. 본도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8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단,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역중심학교는 2009.3.1. 이후 실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중심학교는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2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6개월마다) 단,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는 2011.3.1. 이후 실적

7. ~ 8. (현행과 같음)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교장인사

구 역

교감, 교사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급지별 근속연한

교 장

교감, 교사

교 장

교 감

교 사

창원시(면지역, 웅천, 웅동지역 제외)

진주시 (동)

통영시 (동)

사천시 (동)

김해시 (동)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4년

5년

6년

8년

10년

창원시(면지역, 웅천, 웅동지역)

진주시 (면)

사천시 (면)

김해시 (면)

양산시

창원시 진해구

(웅천, 웅동지역 제외)

사천시 (동)

김해시 (동)

양산시 (동)

4년

5년

8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창원시(웅천, 웅동 지역)

통영시 (동)

사천시 (면)

김해시 (면)

양산시 (면,웅상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년

5년

 

 

 

통영시 (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시 (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년

5년

 

 

 

?「면」은 「읍」지역을 포함한다.

? 교장 인사구역의 ‘나’ 급지에 ‘창원시(진해 웅천, 웅동)’ 지역을 포함(2001.3.1. 시행).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 대상

비 고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 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4.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1.0

 

0.7

1.0

 

0.7

전 교원

4년간 누가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적용)

 

 

 

 

1.지역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교육실습 협력학교 포함)

2.교육개발원 협력학교, 도선정 우수학교 근무자

3.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단,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역중심학교는 2009.3.1. 이후 실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중심 학교는 2011.3.1. 이후 실적

1.0

 

0.5

 

0.25

 

 

 

 

 

전 교원

4.2년간 복식학급 담당자(6개월마다)

5.2년간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복지카드 1-3급 소지 학생의 담임, 2010.3.1. 이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초등학교 병설중학교 예?체능 교과담당자 (6개월 마다).

6. 2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코-처(6개월마다)

단,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는 2011.3.1. 이후 실적

7. 2년간 교과전담(순회)교사(6개월마다)

단, 교과전담교사는 2012.2.29.까지 실적 인정

8.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9. 6학년 담임(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0.5

0.25

 

 

 

 

0.25

 

 

0.5

 

0.25

0.25

전 교원

 

 

 

 

 

4년간 누가적용

 

 

 

<개정 2011.10.24.>

 

 

10.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연구시범학교 근무자

공통-교감, 교무, 연구부장(주무)

특수학급-가산점평정자료(명부)등재자

11.전국소년체전 및 전국 체육대회 동계대회 입상 유공자(교감 및 지도교사 : 합류교 포함)

12.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13. 연수협력 학교 업무담당자(학교당 2명 이내,

2012.3.1. 이후 실적)<신설 2011.10.24.>

0.5

 

 

1.0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적용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 고

 

1. 전국 단위 입상자(학생지도 실적포함)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4. 학습지도 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

(수업연구교사 포함)

1.0

0.5

0.5

0.7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5. 수업 명사

1.0

전교원

 

6.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컴퓨터활용능력

(1,2,3급)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7.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초등교사 영어말하기능력인증 취득자

(경상남도교육감 인증)

?영어교사 TEE 인증교사(취득한 재직학교 실적 1회에 한 함, 2012.3.1. 이후 실적)

0.3

전교원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교육지원청

3.부모(배우자 부모포함)를 1년 이상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4. 55세 이상 교사

5.장애자(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0.5

 

0.5

 

1.0

1.0

 

 

1.0

전교원

택일 적용

<표 3>

초등(유치원)학교 교사, 교(원)감 경력점 조견표(전보용)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

가 급 지

나 급 지

다 급 지

라 급 지

비 고

1

0.5

0.58

0.67

0.75

 

 

2

1

1.17

1.33

1.5

 

 

3

1.5

1.75

2

2.25

 

 

4

2

2.33

2.67

3

 

 

5

2.5

2.92

3.33

3.75

 

 

6

3

3.50

4

4.5

 

 

7

3.5

4.08

4.67

5.25

 

 

8

4

4.67

5.33

6

 

 

9

4.5

5.25

6

6.75

 

 

10

5

5.83

6.67

7.5

 

 

11

5.5

6.42

7.33

8.25

 

 

12

(1년)

6

7

8

9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유치원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본도 공립유치원 교원과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조(비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5,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1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전보 제외)

10.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1.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원장, 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행정 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유치원 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항 2~8호에 해당하는 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원장은 유치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6조(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7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신규 채용자는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배정한다.

교사 전보 시에는 시?군별 결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 채용자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④ 신규 채용 교사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10% 이내)는 본도 인사 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한다.<개정 2011.10.24.>

 

3장 승 진

9조(승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임용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승진후보자명부 기 등재자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 급지 전입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장 전 직

제 11 조(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교원을 유아교육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한다.

공립유치원 원장(감) 또는 원감자격증 소지자로서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 및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로서 교육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교육전문직 경험이 있는 원장(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은 ①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교원의 전문직 임용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한다.

제 12 조(교육전문직의 전직)

① 유아교육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되,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전직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전직 임용(제청)한다.

전 항의 ‘교육전문직의 전직’에 관한 사항은 별칙「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의한다.

 

5장 전 보

제 13 조(교사?원감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사?원감은 <표1>에서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학교의 유치반 및 가, 나 급지의 도서?벽지유치원 근무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직 기간 및 파견된 기간은 당해 유치원(시?군)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유아체험교육원 근무연한은 동일근무처, 동일직위 4년으로 하되 <표1>유치원 인사급지 근속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교사?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시?군 및 유치원간의 전보는 <표1>과 같이 원감은 동일유치원 1년 6개월 이상, 교사의 동일유치원 근무기간은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도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유치원 근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유아체험교육원 근무 교사의 전보는 근무기간 1년이상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아체험교육원 전보 희망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사구역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가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나,다,라 급지에 전보하며, 나 급지 만료자와 가,나 급지 계속근무 만료자는 다,라 급지에 전보한다.

⑤ 가,나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후 유아체험교육원으로 희망전보 할 수 있다.

⑥ 급지 근속연한 만료전에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전보된 자가 이전 급지로 전보할 경우 이전 근무기간은 산입된다.

도서?벽지 유치원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원감의 지역근속 만기자는 동일유치원 근속연한이 1년 6개월 미만이라도 전보해야 한다.

원감은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동일유치원 근속연한 만기자가 급지내 순환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급지로 전보한다.

제 15 조(교사?원감의 전보서열명부 작성)

① 원감?교사의 시?군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원감, 교사별 인사구역별로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한다.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기간 중 <표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지역 이상은 가, 그 외는 나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사구역급지

1년간 경력점

6

7

8

9

※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경력점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 최근 1년간에 정기적으로 평정한 성적에 한한다.

평정 단계

1년간 근무평정점

12

11

10

9

④ 가산점은 <표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우 조건을 포함한다. <표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하고, 6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화관련 자격증은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⑤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전보서열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유치원 장기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근무성적점 상위자

4. 생년월일 선 순위자

전보서열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와 전보 포기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6 조(교사?원감의 전보)

① 원감, 교사의 전보는 서열명부에 의거 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제 17 조(교사?원감의 전보 우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전보 할 수 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이 경우 해당 급지의 근무연한을 수상일로부터 기산한다.(교사에 한함)

가, 나 급지 근무자중 동일급지 간 전보 희망자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④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유치원의 과제 해결 및 그 외 유치원이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 교사로서 전보권자가 승인한 자

⑤ 도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등에 1년 6개월 이상 파견되어 파견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자

⑥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자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4.>

1) 자녀 수가 많은 여자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⑥의 규정을 따른다.)

제 18 조(교사?원감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① 도지정 이상의 연구유치원 근무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원감, 연구부장(연구주무)교사

②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비경합 유치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기관장의 전보 유예 신청에 따라동일유치원 근속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 및 유고자는 제외한다.

제 19 조(교사?원감의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한다.<개정 2011.10.24.>

정원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우선 전보되지 못한 경우)는 전임유치원의 근무경력을 현임유치원의 근속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 20 조(원장의 전보 및 근속연한)

원장의 전보는 유치원 경영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유치원간 전보는 <표1>과 같이 동일유치원, 동일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인사구역 및 시?군간 전보는 <표1>과 같은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와 가,나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라 급지에 전보한다.

가,나 급지간 계속 근무연한은 통산하며, 나 급지 근속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가급지의 동일 교육청 내 유치간 계속 전보는 1회에 한한다.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제 21 조(원장의 전보 유예)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①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②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22 조(교육전문직의 전보)

교육전문직의 전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② 당해 교육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③ 동일근무처에서 4년 이상 동일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6장 시?도 간 교류

제 23 조(교류)

아래 표에 의거 서열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1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2

순위

? 2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제 24 조(파견 근무)

① 교육의 지역간, 기관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07. 초등13060 - 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93. 2. 28이전에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직위(동일교, 동일급지) 근무연한은 ’93학년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94. 3. 1이후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직위(동일교, 동일 급지)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94. 2. 28 이전의 급지 간 근무연한은 ’94. 3. 1 이후에도 계속 경력으로 본다.

2001.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에서 ‘다’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시행안 예고)

<표2>의 전보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예고<표2>의 비고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29. 인사위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생략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표2〉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취득자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표2> 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신규 채용 교사 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10%이내)는 본도 인사 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시?군내 유치원간의 전보와 시?군간 전보는 동일직위, 동일유치원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인등록복지카드 1-3급소지 학생)에게 0.5의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

<표2> 근무실적에 종일반 운영 담당자(1년마다)의 가산점은 0.5를 부여하고, 방학중 종일반 운영 담당자(수업일수 260일 이상)에게는 1.0을 부여한다.

④ <표2> 연구실적에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다음에 해당자에게 0.3을 부여한다.(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⑤ 제22조(교류)서열명부 작성시에 1년이상 부부 별거중인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중 한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노부모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원감의 경우 유치원 근무연한 만료자가 급지내 순환 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 급지로 전보한다.

<표 2> 근무실적에 미감아 담당자(1년마다) 가산점 1.0을 부여하는 것을 삭제한다.

<표 2> 근무실적에 2년간 지역센타유치원 근무자에게 (1년마다)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④ <표 2> 근무실적에 본도 다,라 급지 ㉰급지(시,군)이하 공립유치원 2년 계속근무 시 1.0 부여, 초과근무(1년마다) 0.5점 부여하던 것을 삭제한다.

⑤ <표 2> 연구실적에 수업명사에게 1.0을 부여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2001.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에서 ‘다’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2010.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다’급지에서 ‘나’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와 ‘나’,‘라’급지에서 ‘다’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③ 2010.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가’, ‘라’급에서 ‘나’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교사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는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5조(교사?원감의 전보서열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평정표(유치원)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1>

인사구역 및 동일직위 근속연한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원장인사

구 역

원감, 교사

동일유치원 근속연한

동일급지별 근속연한

원 장

원감, 교사

원 장

원 감

교 사

창원시(동지역)

진주시 (동)

사천시 (동)

김해시 (동)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4년

4년의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장이 정한다.

6년

7년

7년

창원시(면지역)

진주시 (면)

통영시

사천시 (면)

김해시 (면)

양산시

창원시(진해구)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4년

8년

8년

8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년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년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나’급지에 창원시(진해 웅천, 웅동)지역 포함(2010.3.1시행)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통영 ‘나’, ‘라’ 급지를 ‘다’급지로 변경(2010.3.1시행)

° 원장 인사 구역의 통영 ‘가’, ‘라’ 급지를 ‘나’급지로 변경(2010.3.1시행)

<표2>

가산점 평정표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 고

 

1. 교육감 표창이상, 훈포장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4. 직속기관장 표창(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기관과 파견된 직속

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

1.0

0.7

1.0

 

 

0.7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1. 지역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 지역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3. 교육실습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

0.5

 

0.25

 

0.5

 

전교원

 

 

 

<개정 2011.10.24.>

 

4. 지역거점(센타)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5.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병설유치원

근무(6개월마다)

? 가, 나 급지

? 다, 라 급지

6.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특수교육대상자)

? 6개월마다

7. 2년간 종일반 운영 담당자

? 6개월마다

? 연중종일제 운영 담당자

(연간수업일수260일 이상 운영자 1년마다)

8.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75

0.5

 

 

0.25

 

0.25

 

1.0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 고

1. 도단위 이상 입상자

2.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

(2인 공저 포함)

1.0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3.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컴퓨터활용능력(1,2,3급)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 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4.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시험성적 595이상

? TEPS시험성적 498이상

0.3

전교원

택일 적용

5. 수업명사

1.0

전교원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교육지원청

3. 부모(배우자부모 포함)를 1년 이상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4. 55세 이상 교사

5. 장애자(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를 1년 이상 부양자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0.5

 

0.5

 

1.0

1.0

 

 

 

1.0

전교원

택일 적용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특수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유?초등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및 특수 교육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2조2(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⑧항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초등학교↔특수학교)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조(비 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 5,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당해 교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12.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5조(인사 급지 및 근속 연한)

동일 직위 및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급지 및 근속 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② ’97. 3. 1 이전의 특수학교 및 급지 간 근무 경력은 계속 근무로 본다.

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①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2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7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신규 채용자는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고 순위 순으로 배정한다.

② 신규 채용자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치한다. 단, 그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와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사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경합 급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 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희망이 없을 경우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3장 승 진

9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

3. 여성 승진 후보자

단, 3호는 교육감이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경합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 경합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장 전 직

제 11 조(교원의 전직 임용)

① 초등학교 교원이 특수학교 교원으로 전직할 때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하되, 전직 희망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전직 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임용한다.

교원의 특수학교 전입 후보자 서열 명부는 초등 교사 전보 점수 기준에 의한다.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학교 교원이 특수학교에 4년 이상 근무하고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원이 유?초등학교로 전직 시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급지 간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활복지교사가 특수교사로 전직할 때는 전직 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임용한다.

제 12 조(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교원을 특수교육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제청)한다.

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사?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교장 및 교육전문직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 순위 순으로 임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 인사 관리 기준」에 의한다.

제 13 조(특수 교육 전문직의 전직)

특수교육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되,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전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직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전직 임용(제청)한다.

전 항의 「교육전문직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 인사 관리 기준」에 의한다.

 

5장 전 보

제 14 조(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① 특수학교(급) 간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급?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전보는 <표1>과 같이 하되, 교감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5년, 교사의 동일학교 근무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교감의 지역근속연한 만기자는 동일학교 근속연한 1년 6개월 미만이라도 전보해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10.3.1. 이후 실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부장(연구부장이 없는 학교는 연구 주무)

2.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자

3. 학교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교사<신설 2011.10.24.>

⑥ 학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교사는 ‘가’,‘나’급지 간 계속 근무 연한을 통산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나’급지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⑧ 교감의 급지 근무 연한 만료자는 <표 1>에 준하여 전보한다.

⑨ 장애 영역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교사의 장애(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사정상 타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장기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⑩ 익년도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전보할 수 없다.

⑪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자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1.10.24.>

1) 자녀 수가 많은 여자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⑤의 규정을 따른다.

제 15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특수학교 교원이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합산하여 학교별로 남, 여를 통합하여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② 경력점 평정은 최근 4년 간의 근무 기간 중 <표 1>의 인사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 지역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 지역은 ‘나’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도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

인사구역급지

1년간 경력점

6

7

8

9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 구역에서 거양한 근무 실적에 한하되 우우 조건을 포함한다. <표 2>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④ 근무 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 최근 1년 간에 정기적으로 평정한 성적에 한한다.

 

평정단계

근무성적점

1 년 간

12

11

10

9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근무 성적점 상위자

4. 생년월일 선 순위자

⑥ 전보 서열 명부는 1년 간 유효하며 학기 도중에 전보된 자와 전보 포기 희망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6 조(교사?교감의 전보)

① 교사, 교감의 전보는 서열 명부에 의거 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제 17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급지 간 근속 연한 만료자는 다른 급지에 전보한다.

제 18 조(교장의 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①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② 정년 퇴임 1년 이내인 자

 

제 19 조(교사초빙)

① 초빙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이내)로 한다.(단, 도서벽지학교는 제외하고,

교장공모제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1.10.24.>

② 특수학교 초빙교사 대상은 도교육청 단위로 한다..

③ 초빙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근무연한에 포함한다.

④ 위 사항 이외의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20 조(교육전문직의 전보)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전보는 다음 각 호 1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② 당해 교육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③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 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6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21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우선 임용하고, 특수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제 22 조(타 시?도 간 교류)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1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2

순위

? 2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제 23 조(파견근무)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07. 초등13060-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인사 관리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94. 2. 28이전 특수학교 전출?입된 교감, 교사는 인사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표2>의 시행안과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제15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제④항의 근무 성적점 반영 기간을 ‘최근 2년 간’에서 ‘최근 1년 간’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학년도부터 시행함을 예고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표2> 연구 실적의 4.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 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②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 성적 PBT 503이상,CBT 177이상

? TOEIC 시험 성적 595이상

? TEPS 시험 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제14조 제항 <표 1>의 ‘인사 급지 및 근속 연한’은 <붙임 1>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의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으로 대체한다.

제15조 제②항의 인사 구역 급지별 경력점은 <붙임 2>와 같이 한다.

도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 기간 중 <붙임 2>의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 지역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 지역은 ‘나’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학교(급)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장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1조(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21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② 제14조 ④항(신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10.03.01. 실적부터 적용)

③ 제15조③항<표2>가산점평정(표창):직속기관장표창(0.7점). 2010.3.1.이후실적부터

제15조③항<표2>가산점평정(근무실적):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 (1년마다2.0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제15조③항<표2>가산점평정(근무실적):학습지도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0.75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5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③항 <표2> 가산점평정표(특수)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 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무실적

1. ~ 3. (현행과 같음)

4.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연구

실적

1. ~ 4. (현행과 같음)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초등(특수)교사 영어말하기 능력인증 취득자, 2011.3.1. 이후 적용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1>

인사 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 연한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교장인사

구 역

교감, 교사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급지별 근속연한

교 장

교감, 교사

교 장

교 감

교 사

경남혜림학교

창원천광학교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경남혜림학교

창원천광학교

4년

5년

6년

8년

10년

진주혜광학교

경남은혜학교

창원시 진해구

(웅천,웅동지역제외))

사천시 (동)

김해시 (동)

양산시 (동)

진주혜광학교

경남은혜학교

4년

5년

8년

10년

12년

경남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창원시(웅천, 웅동지역)

통영시 (동)

사천시 (면)

김해시 (면)

양산시 (면)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경남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4년

5년

 

 

 

통영잠포학교

통영시 (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잠포학교

4년

5년

 

 

 

?「면」은 「읍」 지역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사구역 및 인사급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1.10.24.>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 고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4.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적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0.7

0.7

1.0

 

전 교원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1.지역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

1.0

 

전 교원

 

 

 

 

 

 

4년 간 누가 적용

 

 

 

 

<신설 2011.10.1.>

 

2.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 입상 유공자

3. 2년간 교과전담(순회)교사(6개월마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1년마다)

5.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6. 2년간 파견학급(병원, 시설) 근무자(6개월 마다), 2012.3.1. 이후 실적

1.0

 

 

0.5

2.0

0.25

 

 

 

0.25

 

전 교원

1. 전국 단위 입상자(학생지도 실적포함)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

(2인 공저 포함)

4. 학습지도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2010. 3.1. 이후 실적)

1.0

0.5

0.5

 

0.75

 

전 교원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컴퓨터활용능력

(1,2,3급)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 자격증 취득자

0.3

전 교원

택일 적용

6.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초등(특수)교사 영어말학기 능력인증

취득자, 2011.3.1. 이후 적용

? 영어교사 TEE 인증교사(취득한 재직

학교 실적 1회에 한함, 2012.3.1. 이후 실적)

0.3

전 교원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 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교육지원청

3.부모(배우자부모포함)를 1년 이상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4. 55세 이상 교사

5.장애자(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0.5

 

0.5

 

1.0

1.0

 

1.0

전 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보건교사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보건교사의 신규 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본 도내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 교사에 적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원칙에 의하여 시?군의 인사 관리 방침을 수립 시행하며 통합 시?군의 경우 읍?면?동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조(전보의 시기)

?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조(비 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 5,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①항 2~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5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 시?군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7조(신규 보건교사의 배정과 임용)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도 보건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정하고

초?중학교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은 본 도 보건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고등학교 보건교사 희망자를 교육감이 임용한다.

단, 초?중학교 보건교사로서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8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도 인사 구역의 가’, ‘나’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9조(초?중등학교 급간 전보)

초?중?고등학교의 급간 전보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단, 특별한 시행 사항이 없고,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자, 근무성적 상위자, 생년월일 선 순위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4장 전 보

10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① 표<1>에서 ‘가’, ‘나’ 급지 간의 계속 근무 기간은 통산하며, 이 경우 현 근무 급지의 근무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초?중등학교 간 전보의 경우 급간 전보 전‘가’, ‘나’ 급지별 근무 연한은 통산한다.

③ ‘가’, ‘나’ 급지 내 도서?벽지학교, 국립학교, 특수학교 근무 기간은 당해 급지별 근무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정기 전보)

① 동일 시?군내 학교 간의 전보는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표1>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가’ 급지에서 계속 8년, ‘나’ 급지에서 계속 10년 근무한 자는 ‘다’, ‘라’ 급지로 전보한다. 단, 중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중등학교 간 전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 ‘라’ 급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학교 급간 전보할 수 있다.

동일 인사 구역 급지 내 전출입 소요 근무 연한은 1년으로 하며 ‘가’ 급지 전입 소요 근무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정원 충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근무 연한 미만자도 전입 시킬 수 있다.

 

제 12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보건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등학교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단, 특수학교는 중등학교에 포함한다.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기간(‘가’, ‘나’급지 동일 시?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 중, <표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단, ‘나’, ‘다’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지역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는 ‘나’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급 지

경력점

1년간

6

7

8

9

인사 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근무 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 최근 1년 간 정기적으로 평정한 성적으로 한다.

평정단계

근무성적

1년간

12

11

10

9

가산점은 <표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근무 시?군(‘가’, ‘나’급지 동일 시? 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우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경력점 상위자

2. 근무 성적점 상위자

3. 생년월일 선 순위자

전보 서열 명부는 1년 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와 전보포기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3 조(전보의 우선)

보건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자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1.10.24.>

1) 자녀 수가 많은 여자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2조 ①항)

3) 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2조 ⑥의 규정을 따른다.

제 14 조(전보의 유예)

근무 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①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보건교사

② 정년 퇴직 1년 이내인 자

 

5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 교류

 

제 15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 ‘나’급지 근무자는 ‘가’, ‘나’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6 조 (타 시?도 간 교류)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1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2

순위

? 2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7 조[교환(파견)근무]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교환(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① 이 기준 <표1> 인사 구역 및 급지별 근무 연한의 기산은 ’97.3.1부터로 한다.

② 본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 인사관리기준에 준한다.

제 3 조(2003학년도 시행안 예고) 생략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표1> 인사 구역 및 급지별 근무 연한〔창원?마산?진주 : 10년, 진해(동)?사천 : 12년〕의 기산은 ’97. 3. 1부터로 한다.

이 기준 <표1> 인사 구역 및 급지별 근무 연한〔김해시(동)?양산시(동)〕의 기산은 ’03. 3. 1부터로 한다.

제 3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표2〉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0.5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국립학교, 특수학교 근무 기간은 당해 급지별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3조 ①항을 삭제한다.

③ 보건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등학교 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단, 특수학교는 고등학교에 포함한다.

④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 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⑤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성적 PBT 503이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제16조(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1조(정기전보) ② ‘가’ 급지에서 계속 8년, ‘나’ 급지에서 계속 10년 근무한 자는 ‘다’, ‘라’ 급지로 전보한다. 단, 중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중등학교 간 전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 ‘라’ 급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학교 급간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6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12조 ⑤항 <표 2> 가산점 평정표(표창) .

-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1.0점), 2010.03.01. 실적부터 적용

-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03.01.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2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⑤항 <표 2> 가산점 평정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 용 대 상

비고

근무실적

1. ~ 5. (현행과 같음)

4.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

인 사 구 역

동일교

근무연한

급지별

근무연한

급지

인사 구역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5년

8년

창원시 진해구(웅천, 웅동 지역 제외), 사천시, 김해시(동),

양산시(동)

5년

10년

창원시(웅동, 웅천지역), 통영시(동), 김해시(면), 밀양시, 양산시(면),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5년

 

거제시,통영시(면),남해군, 하동군,

함양군,거창군, 합천군

※「면」은「읍」지역을 포함한다

5년

 

<표2> 가산점 평정표

종 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이상

2. 교육장 표창

3.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2010.03.01 이후 실적)

4.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1.0

0.7

1.0

 

0.7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 무

실 적

1.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 ?시범)학교 근무자

2.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 학교 근무자

3. 최근 4년 간 도서?벽지학교 근무자(1년마다)

4. 최근 4년 간 특수학교 근무 자(1년마다)

5. 2년 간 순회(겸무)교사( 6개월마다 0.5점)

6.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1.0

0.5

1.0

0.5

0.5

0.25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연 구

실 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발표자 포함)

1.0

0.5

0.5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 급)

?워드프로세서(1,2,3급),컴퓨터활용능력(1,2,3급)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서취득자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0.3

택일 적용

우우

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

3.부모 (배우자 부모포함)를 직접 봉양하고 있는자 (1년이상)

4. 만 55세 이상인 교사

5.장애자(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1.10.24.>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0.5

 

0.5

 

1.0

1.0

 

1.0

 

 

 

 

택일 적용

 

 

 

 

 

 

<표 3>

보건교사 경력점 조견표

(인사 구역 급지 조견표)

구분

‘가’ 급지

(10점)

‘나’ 급지

(11점)

‘다’ 급지

(12점)

‘라’ 급지

(13점)

‘나’.‘다’급지

초과경력(1점)

1

0.5

0.58

0.67

0.75

0.08

2

1

1.17

1.33

1.5

0.17

3

1.5

1.75

2

2.25

0.25

4

2

2.33

2.67

3

0.33

5

2.5

2.92

3.33

3.75

0.42

6

3

3.50

4

4.5

0.50

7

3.5

4.08

4.67

5.25

0.58

8

4

4.67

5.33

6

0.67

9

4.5

5.25

6

6.75

0.75

10

5

5.83

6.67

7.5

0.83

11

5.5

6.42

7.33

8.25

0.92

12

(1년)

6

7

8

9

1.00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영양교사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본 도내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에 적용한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군의 인사 관리 방침을 수립 시행하며, 통합 시?군의 경우 읍?면?동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조(비 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 5,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①항 2~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동일 시?군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제 7 조(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도 영양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정한다.

초?중학교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③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은 본 도 영양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고등학교 영양교사 희망자를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 8 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도 인사 구역의 ‘가’, ‘나’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제 9 조(초?중등학교 급간 전보)

초?중?고등학교의 급간 전보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4장 전 보

제 10 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① 표<1>에서 ‘가’, ‘나’ 급지 간의 계속 근무 기간은 통산하며, 이 경우 현 근무 급지의 근무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초?중등학교 간 전보의 경우 급간 전보 전 ‘가’, ‘나’ 의 급지별 근무 연한은 통산하며, 영양교사의 초등학교 근무연한은 <표1>과 같고 급지별 초등학교 근무연한은 통산한다. 단, 2008년 초등 임용자는 초등학교 근무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1.1.31.>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근무기간은 당해 급지의 통산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당해 급지에서 2년간 근무연한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31.>

1. 1일 3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0.3.1. 이후 실적부터

2. 1일 2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2.3.1. 이후 실적부터

3. 1일 2식, 3식 학교 근무자 2년간 근무연한 유예 2012.3.1. 이후 실적부터

④ 당해 급지에서 1회에 한하여 1일 2식 및 3식 학교에 근무 할 수 있다.<신설 2011.1.31.>

제 11 조(정기 전보)

① 동일 시?군내 학교 간의 전보는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표 1>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1일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 연한은 3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의해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12.3.1.이후부터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 연한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31.>

② ‘가’ 급지에서 계속 8년, ‘나’ 급지에서 계속 10년 근무한 자는 ‘다’, ‘라’ 급지로 전보한다.

동일 인사 구역 급지 내 전출입 소요 근무 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가’ 급지 전입 소요 근무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정원 충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근무 연한 미만자도 전입시킬 수 있다.

제 12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영양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등학교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단, 특수학교는 중등학교에 포함한다.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기간(‘가’, ‘나’급지 동일 시?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나’, ‘다’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 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지역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는 ‘나’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급 지

경력점

1년간

6

7

8

9

인사구역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며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근무 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 최근 1년 간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평정한 성적 으로 한다.

평정단계

근무성적

1년간

12

11

10

9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근무 시?군(‘가’, ‘나’급지 동일 시?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우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경력점 상위자

2. 근무 성적점 상위자

3. 생년월일 선 순위자

전보 서열 명부는 1년 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3 조(전보의 특례)

① 영양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자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신설 2011.10.24.>

1. 자녀 수가 많은 여자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조 ①항)

3. 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2조 ⑥의 규정을 따른다.

 

제 14 조(전보의 유예)

근무 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①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영양교사

② 정년 퇴직 1년 이내인 자

 

5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15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 ‘나’ 급지 근무자는 ‘가’, ‘나’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6 조(타 시?도 간 교류)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1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2

순위

? 2급 장애인 본인<신설 2011.1.31.>

? 별거부부 3년 이상자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07. 01. 19. 인사위-133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제 10조 ① 〈표 1〉 인사급지구역의 진해시(웅동,웅천지역), 김해시(면) 지역을 나급지로 적용. 2010.3.1.실적부터

② 제21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③ 제10조③ 1일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당해급지의 근속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0.3.1. 이후 실적부터

④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표창) :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⑤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근무실적) :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1년마다 0.3점). 2010.3.1. 이후 실적부터.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2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⑤항 <표2> 가산점 평정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무실적

1. ~ 7. (현행과 같음)

8.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

인 사 구 역

동일교

근무연한

급지별

근무연한

초등학교

근무연한

(2012.3.1.이후부터)

급지

인사 구역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4 년

8 년

10년

창원시 진해구(웅동, 웅천 지역, 2010.03.01 이후)

사천시

김해시(동), 양산시(동)

김해시(면, 2010.03.01 이후)

4 년

10 년

10년

창원 진해구(웅동,웅천지역, 2010.02.28까지)

통영시(동), 김해시(면, 2010.02.28까지) 밀양시, 양산시(면),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 년

 

10년

거제시, 통영시(면),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면」은「읍」지역을 포함한다.

4 년

 

12년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 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이상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4. 학교 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2011.3.1. 이후 실적)

1.0

0.7

0.7

1.0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 무

실 적

1. 최근 4년간 1일3식 학교 근무자(1년마다)

2. 최근 4년간 1일2식 학교 근무자(1년마다)

2.0

1.0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3.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4.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 학교 근무자

단, 2013.3.1. 이후 실적부터 0.5점 개정 <2011.10.24.>

5.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 ?시범)학교 근무자

단, 2013.3.1.이후 실적부터 1.0점 <2011.10.24.>

6. 2년간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분교순회근무 포함

7.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1년마다)

(2010.03.01. 이후 실적)

8.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화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운영 지역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2011.3.1.이후 실적)

0.5

1.0

0.5

0.5

1.0

0.5

0.3

 

0.25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연 구

실 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발표자 포함)

1.0

0.5

0.5

4년 간 누가 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 급)

?워드프로세서(1,2,3급),컴퓨터활용능력(1,2,3급)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서취득자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0.3

택일 적용

우우

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

3.부모 (배우자 부모포함)를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1년이상)

4. 만 55세 이상인 교사

5. 장애자(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1.10.24.>

6.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0.5

0.5

 

0.5

1.0

 

 

1.0

 

 

 

 

 

 

택일 적용

 

 

 

 

 

201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교육전문직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의 임용과 전보 및 전직에 관한 교육감 위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도의 초등?중등?유치원?특수교육 전문직에 적용한다.

 

2장 교육전문직의 임용

3조(임용 대상)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승진 임용은 동 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의하되, 승진 임용 예정 인원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제청)할 수 있다.

위 ①항의 승진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원)장, 교(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별도 시행 계획에 따른다.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교장, 교감, 교감 승진 후보자, 교육전문직 경력자로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조 (임용 절차)

① 임용 후보자 추천

② 전형

③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④ 임용

 

5조(임용 후보자 추천)

임용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사립학교 교원의 추천권자는 법인으로 한다)

임용 후보자 추천은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직으로서의 인품과 자질을 갖추고 현장 교육 활동에 공헌한 적임자를 추천한다. 단, 초등은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자(교육전문직 경력자)가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①항 승진 임용의 제한 자는 제외한다.

④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6조(전형)

① 교사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 방법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 후보자가 교육전문직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7조 제5항의 명부 작성 방법에 의거 전형한다.

 

7조(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는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구분 작성한다.(사립교원 별도 작성)

②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합격자의 임용 후보자 명부는 전형 고 득점자 순으로 한다.

③ 전 학년도 공개 전형 합격자 중 미 임용자의 서열 명부는 별도로 한다.

공개 전형 합격자로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임용 기한(2년) 내에 임용되지 않은 자는 면접 시험만 시행하고 별도로 명부를 작성한다.

⑤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 후보자 중 전문직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는 다음의 기본 성적과 추천자의 평정점, 전형 위원회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점자 순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 방법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평 정 요 소

평 정 점

비 고

기본성적

? 근무 성적

? 경력점

? 연수 성적

100

70

30(18)

200

(188)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적용

(서류 전형)

자 질 과

능 력

?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 전문직으로서의 능력

15(10)

15(10)

50

?추천자 평정:30점

?전형 위원회 평정:20점

(서류 전형 및 면접)

합 계

250(238)점

( )는 현직 교(원)감

평 가 항 목

평 정 요 소

배 점

추천자

전형위원회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1

교 직 관

3

2

2

품 성

3

2

3

책 임 성

3

2

4

협동?봉사

3

2

5

창 의 성

3

2

전문직으로서의 능력

6

교육과정 전문성

3

2

7

교육경영능

3

2

8

지 도 력

3

2

9

사무관리능

3

2

10

교육연구

3

2

30

20

⑥ 교(원)감 및 교(원)감승진후보자 중 전문직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서의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자

4. 생년월일이 앞선 자[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5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준용]

 

8조(교원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② 제7조 제③항에 해당되는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상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제외한다.

과목별 교육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에 필요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9조(교장, 교감, 교감승진후보자, 전문직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교장과 교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은 전직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단, 교장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진 서열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용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은 ①항의 규정에 의하되, 초등의 경우 제5조의 교육전문직 경력자를 우선 임용한다.

 

10 조(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은 제3조 제③항에 의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 11 조(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전문직 임용)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국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코자 할 때는 국립학교장의 전직 동의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임용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전문직에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3장 교육전문직의 전보

제 12 조(희망전보)

교육전문직의 전보는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근무 실적 및 인사 조직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제 13 조(장기근속자 전보)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 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4장 교육전문직의 전직

 

제 14 조(전직)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작성한 전직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전직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전직 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교장 전직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교장 전직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감 전직은 다음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항 목

구 분

배점

항 목

구 분

배점

비 고

총교육

경 력

30년 이상

3

학위

(동등급직위)

박사

3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28년 이상

2

석사

2

25년 이상

1

현임지

경 력

4년 이상

6

연구실적

(동등급직위)

전국단위

2

3년 이상

5

2년 이상

4

도단위

1

1년 이상

3

상응직

경 력

4년 이상

4

표창

(동등급직위)

국무총리 이상

3

3년 이상

3

장관

2

2년 이상

2

교육감

1

1년 이상

1

제 16 조(교장 경력자의 우선 임용)

교장 전직 임용 후보자 중 교장 경력이 있는 자는 전직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 17 조(장기 근속 전문직의 전직)

교육전문직으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원으로 전직 임용(제청)한다. 단, 직급 승진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와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제3조제④항의 내용을 200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교육전문직의 임용 대상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전형 서류 제출일 현재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근무 성적이 “우”이상인 현직 교사(1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자, 파견 교사 포함)와 중등 사립교원으로서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합격한 자.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제3장 제13조의 내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 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제 3 조(2008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 관리 기준 제4장 제14조 제②항의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2년 이상인 교(원)감 경력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동일시?군 지역내 급지별 학교 명단

■ 초등(특수) 교감, 초등(특수) 교사

지역청명

급지

학 교 명

비 고

창원

(진해구)

경화초, 덕산초, 도천초, 중앙초, 대야초, 남산초, 동부초, 제황초, 자은초, 풍호초, 석동초, 장복초, 장천초

 

웅천초(연도분교, 수도분교, 명동분교), 웅동초, 용원초, 안청초, 안골포초

 

통영

통영초, 충렬초, 유영초, 충무초, 두룡초, 진남초, 한려초, 인평초, 남포초

 

용남초, 원평초, 산양초, 한려초 영운분교, 도산초 광도초, 죽림초, 벽방초, 원량초, 사량초, 한산초

 

사천

삼천포초(신수도분, 신도분), 문선초, 노산초, 대방초(마도분), 용산초, 남양초, 대성초

 

사천초, 수양초, 동성초, 삼성초, 용현초, 선진초, 정동초, 축동초, 곤양초, 곤명초, 완사초, 서포초, 사남초(2010.9.1. 개교)

 

양산

양산초, 양주초, 삼성초, 신기초, 북정초, 중부초, 삽량초, 신양초, 어곡초

 

동산초, 동면초, 물금초, 범어초, 오봉초, 서남초, 황산초, 성산초, 원동초, 화제초, 상북초, 하북초, 소토초, 좌삼초, 용연초, 웅상초, 덕계초, 평산초, 신명초, 서창초, 대운초, 천성초, 백동초

 

김해

김해동광초, 김해합성초, 김해봉황초, 김해활천초, 김해삼성초, 칠산초, 삼계초, 구봉초, 김해내동초, 김해외동초, 삼방초, 신어초, 우암초, 어방초, 김해대곡초, 경운초, 임호초, 영운초, 봉명초, 가야초, 구산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분성초,

김해신명초

 

진영대창초, 진영대흥초, 진영금병초, 금산초, 장유초, 월산초, 김해부곡초, 주석초, 삼문초, 계동초, 석봉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덕정초, 대청초, 수남초, 주촌초, 주동초, 진례초, 대진초, 이북초, 안명초, 한림초, 신천초, 생림초, 이작초, 금동초, 용산초, 대동초, 대중초, 대감초, 율하초(2010.3.1.개교)

 

■ 보건·영양 교사

지역청명

급지

학 교 명

비 고

창원

(진해구)

경화초, 덕산초, 도천초, 중앙초, 대야초, 남산초, 동부초, 제황초, 자은초, 풍호초, 석동초, 장복초, 장천초

영양교사는2010.3.1.이후 진해구 전지역 나급지로 적용

웅천초(연도분교, 수도분교, 명동분교), 웅동초, 용원초, 안청초, 안골포초

통영

통영초, 충렬초, 유영초, 충무초, 두룡초, 진남초, 한려초, 인평초, 남포초

 

용남초, 원평초, 산양초, 한려초 영운분교, 도산초 광도초, 죽림초, 벽방초, 원량초, 사량초, 한산초

 

양산

양산초, 양주초, 삼성초, 신기초, 북정초, 중부초, 삽량초, 신양초, 어곡초

 

동산초, 동면초, 물금초, 범어초, 오봉초, 서남초, 황산초, 성산초, 원동초, 화제초, 상북초, 하북초, 소토초, 좌삼초, 용연초, 웅상초, 덕계초, 평산초, 신명초, 서창초, 대운초, 천성초, 백동초

 

김해

김해동광초, 김해합성초, 김해봉황초, 김해활천초, 김해삼성초, 칠산초, 삼계초, 구봉초, 김해내동초, 김해외동초, 삼방초, 신어초, 우암초, 어방초, 김해대곡초, 경운초, 임호초, 영운초, 봉명초, 가야초, 구산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분성초,

김해신명초

영양교사는 2010.3.1.이후 김해 전지역 나급지로 적용

진영대창초, 진영대흥초, 진영금병초, 금산초, 장유초, 월산초, 김해부곡초, 주석초, 삼문초, 계동초, 석봉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덕정초, 대청초, 수남초, 주촌초, 주동초, 진례초, 대진초, 이북초, 안명초, 한림초, 신천초, 생림초, 이작초, 금동초, 용산초, 대동초, 대중초, 대감초, 율하초(2010.3.1. 개교)

<참고자료 2>

타시?군 내신조사서 희망지역 표기 자료

­ 초등(사서), 유치원, 특수, 영양, 보건 공통 ­

시군

희망지역

대상학교

비고

1

창원

(창원)

A

? 창원남산, 남양, 남정, 성주, 대방, 대암, 동산, 사파, 삼정자, 토월, 웅남, 안남, 안민, 창원상남, 외동, 창원신월

토월

유치원

B

? 도계, 명곡, 명도, 명서, 봉림, 사화, 상북, 용남, 용호, 창원, 평산, 중동, 소답, 대원, 내동, 반송, 용지, 유목, 양곡

한별

유치원

C

? 신방, 봉강, 화양, 자여, 북면, 승산(분), 온천, 하천, 대산, 일동, 우암, 신등

 

2

창원

(마산)

A

? 성호, 합포, 산호, 양덕, 무학, 월영, 회원, 해운, 완월, 석전, 팔룡, 교방, 교동, 북성, 용마, 봉덕, 상남, 월성, 월포, 구암, 가포, 현동, 마산신월, 마산중앙, 내서, 합성, 가고파

한사랑

유치원

B

? 삼계, 호계, 상일, 광려, 안계, 중리, 감천, 전안

 

C

? 진동, 하북, 구산, 구서(분), 우산, 반동, 진전

 

3

창원

(진해)

A

? 도천, 제황, 진해남산, 대야, 진해중앙

 

B

? 경화, 동부, 석동, 덕산, 자은, 풍호, 장복, 장천

 

C

? 웅천, 명동(분), 연도(분), 수도(분), 웅동, 안청, 용원, 안골포,

진해

유치원

4

진주

A

? 천전, 배영, 신진, 동진, 신안, 주약, 촉석, 도동, 가좌

한울

유치원

B

? 진주, 봉래, 금성, 선학, 평거, 봉원, 망경, 봉곡, 가람, 남강, 정촌, 초전

 

C

? 수정, 장재, 예하, 내동, 진성, 문산, 반성, 대곡, 집현, 용우, 금호, 금산

 

D

? 관봉, 금곡, 이반성, 사봉, 지수, 미천, 수곡, 한평

 

5

통영

A

? 동지역 연구학교

 

B

? 동지역 일반지 학교

 

C

? 면지역 일반지 연구학교

 

D

? 면지역 일반지 학교

통영

유치원

6

사천

A

? 삼천포, 문선, 노산, 대방, 용산, 남양, 대성

 

B

? 사천, 수양, 동성, 삼성, 용현, 선진, 정동, 축동, 곤양, 곤명, 완사, 서포, 사남

사천

유치원

시군

희망지역

대상학교

비고

7

김해

A

? 김해동지역(봉황,내외동)-칠산초, 가야초, 김해봉황초, 김해외동초

? 장유-장유초, 월산초, 김해부곡초, 주석초, 삼문초, 계동초, 대청초, 석봉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덕정초, 수남초, 율하초

 

B

? 진영읍-진영대창초, 진영대흥초, 금산초, 진영금병초

? 진례면-진례초, 대진초

? 한림면-한림초, 이북초, 신천초, 안명초

? 생림면-생림초, 이작초

 

C

? 김해동지역(중부)-김해합성초, 구봉초

? 김해동지역(북부)-김해신명초, 화정초, 분성초, 김해구지초, 구산초, 삼계초

? 김해동지역(내외동)-김해내동초, 봉명초, 임호초, 우암초, 경운초

? 주촌면-주촌초, 주동초

 

D

? 김해동지역(동부)-김해동광초, 김해활천초, 김해삼성초, 삼방초, 신어초, 어방초, 김해대곡초, 영운초

? 상동면-용산초, 금동초

? 대동면-대동초, 대감초, 대중초

김해

유치원

8

밀양

A

? 밀주, 산내, 태룡, 산내남명, 산동

 

B

? 밀양, 미리벌, 사포, 무안, 초동, 청도

 

C

? 수산, 예림, 삼랑진, 송진, 상남, 하남대사, 숭진, 백산

 

D

? 밀성, 부북, 상동, 산외

 

9

거제

A

? 계룡, 장평, 신현, 중곡, 거제중앙, 양지, 거제고현, 삼룡, 제산, 수월, 연초, 오비, 송정

한아름유치원

B

? 장승포, 국산, 옥포, 진목, 아주, 마전, 일운, 능포, 하청, 장목, 외포

 

C

? 외간, 거제, 동부, 숭덕, 오량, 사등, 기성

 

10

양산

A

? 양산, 양주, 중부, 삽량, 신양, 신기, 상북, 삼성, 북정, 소토, 용연, 하북, 어곡, 좌삼

 

B

? 오봉, 서남, 범어, 황산, 성산, 동산, 물금, 화제, 원동(이천분교)

 

C

? 덕계, 영천, 서창, 천성, 평산, 백동, 웅상, 신명, 대운

 

11

의령

A

? 의령, 남산

 

B

?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C

? 정곡, 지정, 부림,

 

D

? 궁류, 낙서, 봉수, 유곡

 

시군

희망지역

대상학교

비고

12

함안

A

? 가야, 아라, 중앙, 함안, 산인, 문암, 외암

함안

유치원

B

? 호암, 칠원, 예곡, 유원, 칠서, 대산, 칠북, 이룡분교, 이령분교

 

C

군북, 법수, 월촌, 관동

 

13

창녕

A

? 동포초, 남지초, 영산초, 부곡초(학포분교장), 길곡초, 도천초, 계창초, 장마초

 

B

? 창녕초, 명덕초, 대지초, 고암초, 대합초, 이방초, 유어초, 장천초, 창녕성산초

창녕

유치원

14

고성

A

? 회화, 구만, 마암, 동해, 동광, 거류

 

B

? 영오, 영현, 개천, 상리, 삼산, 하일, 하이

 

C

? 고성, 대성, 철성, 율천, 대흥, 방산

고성

유치원

15

남해

A

? 창선, 지족, 삼동, 이동, 상주, 미조

 

B

? 남해, 해양, 설천, 고현, 도마, 남명, 성명

남해

유치원

16

하동

A

? 진교, 고전, 양보, 고남, 궁항, 갈육, 진정, 노량

 

B

? 하동, 화개(왕성분교), 악양, 쌍계

하동

유치원

C

? 옥종, 북천, 묵계, 청암, 횡천, 적량

 

17

산청

A

? 산청, 단성, 신안, 덕산, 생비량, 단계, 도산

 

B

? 생초, 차황, 금서

 

C

? 오부, 삼장, 신천

 

18

함양

A

? 함양, 위성

천령

유치원

B

? 수동, 병곡, 지곡, 안의, 위림

 

C

? 서상, 금반, 서하, 유림, 백전, 마천

 

19

거창

A

? 거창, 창남, 창동, 아림

거창

유치원

B

? 월천, 주상, 웅양, 고제

 

C

? 남상, 남하, 신원

 

D

? 가조, 가북

 

E

? 마리, 위천, 북상

 

20

합천

A

? 초계, 청덕, 적중, 쌍책, 덕곡

 

B

? 합천, 남정, 영전, 용주

합천

유치원

C

? 삼가, 가회, 쌍백, 대양, 대병

 

D

? 야로, 묘산, 가산, 숭산, 봉산,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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