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변호사, 통장판매 처벌 수위와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일정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통장을 잠시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조사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대여나 통장판매 사건에서는 계좌를 넘겼다는 결과만큼이나 어떤 조건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도록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통장대여와 통장판매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일반적으로 통장판매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통장 자체보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와 대여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여는 일정 기간 타인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역시 단순한 일시 사용 위임과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 위해 카드를 맡겼다면, 대출 기회 자체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히 “속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반환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었는지, 계좌에서 모르는 거래가 발생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 통장판매와 대여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넘긴 계좌와 접근매체의 개수, 대가로 받은 금액, 범행에 가담한 기간, 계좌를 넘긴 경위, 동종 전력, 범죄 이용 사실을 인식한 시점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긴 데 그친 것인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장 명의자가 범죄수익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혐의는 요구되는 고의와 행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통장대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인터넷에서 본 처벌 사례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형태로 계좌가 넘어갔더라도 대가관계, 반환 약정, 범죄 인식 여부와 사후 행동에 따라 법적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계좌가 어떤 범죄에 사용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겼는지부터 이후 계좌 거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구인광고 또는 대출광고 내용, 택배나 퀵서비스 접수 자료, 대가 입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나 분실 신고를 한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일정 기간 빌려준 것인지, 대출 절차를 위해 사용을 맡긴 것인지를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했는지, 반환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계좌 사용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신뢰한 이유와 의심스러운 사정을 언제 발견했는지, 발견한 뒤 즉시 신고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 했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계좌 내역, 접속 기록 등과 진술이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조사 대응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지 말고, 양도·대여·대가·범죄 인식이라는 요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 중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해야 설득력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통장대여나 통장판매는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 것인지,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각각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통장대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나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설명, 대가관계, 반환 약정,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조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검찰송치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