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30일부터 10년, 5년 유효기간의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됩니다. 9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으셨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신여권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반자 병기(추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사진전사식으로 바뀝니다. 여권 신청을 하실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필히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때 꼭 굵은 선안에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앞뒤 자필로 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담당자 직통전화 02-2022-6426)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 입니다.
여권종류
1. 복수여권
10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2.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3. 거주여권
다른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4. 여권연장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여권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기존의 가지고 계시던 여권은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기간연장을 하시면 신여권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5. 동반여권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동반여권 발급이 안됩니다. 만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단, 기존의 동반여권을 소지하신분은 동반분리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기간
여권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다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서류
여권종류
필요서류
비용
복수여권
일반서류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005년 9월 30일부터 10년, 5년 유효기간의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됩니다. 9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으셨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신여권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반자 병기(추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사진전사식으로 바뀝니다. 여권 신청을 하실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필히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때 꼭 굵은 선안에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앞뒤 자필로 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담당자 직통전화 02-2022-6426)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 입니다.
여권종류
1. 복수여권
10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2.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3. 거주여권
다른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4. 여권연장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여권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기존의 가지고 계시던 여권은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기간연장을 하시면 신여권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5. 동반여권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동반여권 발급이 안됩니다. 만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단, 기존의 동반여권을 소지하신분은 동반분리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기간
여권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다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서류
여권종류
필요서류
비용
복수여권
일반서류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