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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발행처 | 제출 사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제조 유무 |
공장등록 증명서 | 해당 소재지 구청 발행 | 생산시설 소유 유무 |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 중소기업중앙회발행 | 물품별 제조 유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청 발행 | 재무제표 및 정규직 채용여부 확인 |
공급가액 증명원 | 세무서 | 업체의 사업 규모(세금 납부 확인) |
기업신용 평가서 | 평가기관 | 신용 상태(납품 이행 검증) |
납품실적 증명원 |
2개교 이상 |
납품 실적 확인 |
제품제안 설명서 | 참가업체발행 | 전문성 숙련도 |
바. 서류심사 후 2개 이상의 우수업체 선정
사. 우수업체로 선정된 2개 이상 업체 사무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회 개최
아. 표준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위원들에 의한 점수 투표
자. 점수 집계 후 최고 득점을 얻은 업체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 부여
차. 우선 협상 대상자와 제반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카. 체육복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A/S등 사후 관리
2. 재계약을 실시 할 경우
가. 재계약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로 결정
나. 체육복 재계약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1년간 착용한 결과(제품의 품질, 하자, A/S 등)를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 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송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체육복 재계약위원회(가칭)에서 이송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계약 여 부를 결정
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재계약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공동구매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함
○○ 학교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공고 제 2008-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학교 체육복
나. 수량 : 재학생 중 1학년 희망자 ○○○명
다. 사양 : ○○학교 제품사양서〔별첨〕
2. 공고기간 : 년 월 일(O) ~ 월 일(O) 일간
3. 등록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가. 기한 : ○○년 ○○월 ○○일 (O) 00:00 까지
나. 장소 : ○○학교 체육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마감일 00: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라. 학교 시설 지원으로 ○○학교 행정실(000-0000)에서 등록서류를 접수함.
- 주소 :
4. 공동구매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설명 시간 :
5. 입찰 참가 자격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체육복 디자인, 계약이행능력, 전문성, 제품의 질, 가격, 매장 위치, A/S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먼저 2개의 우수업체 선정
나. ○○년 ○○월 ○○일 ~○○월 ○○일 사이에 위 2개 우수업체의 사무실 및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격심사를 한 후 ○○년 ○○월 ○○일 00:00 가장 우수한 1개의 업체를 선정
다. 단,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육복 공동 구매 추진위원회에 서 투표하여 다수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
라. 업체 방문기간 : ○○월 ○○일 ~ ○○월 ○○일
마. 최종결과 발표 : ○○월 ○○일 00:00
7. 유의사항
가. 견적서에는 체육복 한 벌 단가를 기재한다.
나. 체육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라. 등록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한다.
마. 물품제조공급계약은 ○○학교 체육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체결한다.
8. 문의처
체육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 OOO (전화 000-0000-0000)
9. 등록서류 목록
가. 제품 제안 설명서(제품 사양 견적서) 1부 및 서약서
나. 사업 설명서(제안서) 1부
다. 사업자 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라. 공장등록 증명서 1부
마.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1부
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공급가액 증명원 1부
아. 기업신용 평가서 1부
자 납품실적 증명원(2개교 이상) 1부
차. 인감 증명서 1부
카.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타.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파. 납품할 학교 체육복 샘플 각 1점
○○년 ○○월 ○○일
○○학교 체육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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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육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
목 적
단위 학교의 체육복 선정․변경 및 구입 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원 및 부조리 발생 예방 및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체육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 침
1. 체육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체육복 착용 여부를 비롯하여 체육복 착용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함. |
1. 학교장은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복 착용 여부, 모양, 색상, 품질 등에 대하여 협의․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체육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협의․검토 시 체육수업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체육복 착용 여부 및 선정․변경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복 착용,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변경 사항, 체육복의 착용 대상, 시기 등에 대하여 학부모․학생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부모로 구성된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저렴하게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결정된 체육복의 견본은 체육복 착용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설 전시한다.
체육복은 학부모․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동 구입할 수 있음. |
1. 학부모․학생은 학교에서 선정한 체육복을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추진되는 체육복 공동 구입에 참여하여 구입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체육복 구입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3. 자율적으로 형성된 학부모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체육복 공동 구입을 추진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체육복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5.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가 체육복의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와 사전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체육복 공동 구입을 위한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동 구입을 주관하는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에 참여하여 입찰․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에 참여하여 입찰․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와 사적․영리적 이해 관계에 있는 학부모를 제외함으로써 입찰․계약 업무 담당자 인선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4. 체육복 선정․변경 및 공동 구입의 실무 추진 기구는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복 선정․변경 및 공동 구입의 추진 기구 명칭은 학교별로 정한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 구입하거나 공동 구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6. 학교장은 체육복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입생의 체육복(동복) 착용 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다. 학교장은 이를 신입생 안내서 또는 학교 가정통신문․홈페이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조속히 홍보한다.
7. 1, 2, 3 학년별 색상과 모델을 결정하여 졸업생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 한다.
8. 공동구매에 참가하지 않아 디자인 ․ 색상 등이 약간 다른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