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 및 잔금시 유의사항
1. 등기부상 소유주의 신분을 확인 후 계약금을 지급 하거나 소유주 계좌로 이체 하도록 한다.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영수증을 교부 받는다.
2.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건축물 용도별 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한다.
3. 당사자 계약일 경우 법정양식에 따라 공부상 서류 내용이 제대로 매매 목적물이 기재되었는지 내용 을 확인하도록 한다.
4. 등기부 등본이나 공부서류는 매수자 본인이 계약당일 다시 한번 발급받아 서류를 검토 한다.
5. 주말이나 공휴일은 피하여 매매계약 일정을 정한다. 무인발급기는 공부서류가 수정되지 않은 서류를발급한다.
6. 게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작성하도록 한다.
7. 특약사항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협의하는 문구라 신중히 내용에 대한 표현 문구를 정확히 한다.
8.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잔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2가지 중 선택하여 결정한다. 대금을 지급 시 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9. 잔금 지급시에는 계약서의 이행사항이나 변동된 권리사항이 있다면 이행여부와 변동된 권리사항이 용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잔금지급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후 지급한다.
10. 잔금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을 위임할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거나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 권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
11. 가급적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매매목 적물의 하자나 담보책임의 소재와 공제증서교부를 통해 만약 발생 될 수 있는 불의의 손해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고 매매목적물 평가에서 계약 소유권이전까지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12. 준비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1통 3.인감도장 4.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5.신분증
매수인
1.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1통 3. 도장 당사자 계약인 경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