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시험대비 민법계약법
부담부 증여를 약술하시오.
Ⅰ. 의의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로서,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수증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증여일 것
증여자의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 있어야 한 다
2. 증여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더 클 것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부담의 가치가 증여의 가치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증여와 부담이 대가적 관계에 있으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교환이나 매매 등이 될 뿐이다.
Ⅲ. 효과
1. 증여의 일반적 규정 적용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에 특수한 해제원인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에 해제,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규정 등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망은행위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의마하므로 부담자체의불이행만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의마하므로 부담자체의 불이행만이 잇는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담부증여에 특수한 효과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대가적 성질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1)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의 규정 준용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부담의 한도 내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감,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하자 있는 목적물의 가치가 부담보다 작은 경우에 만 손해방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담 불이행시 이행 완료 부분의 해제 가능(민법 제558조의 부적용)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부담의 무효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통설). 하지만 반대로 증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부담도 당연히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