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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네비게이션-운전이 즐거워집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정속주행
1. 하이패스란? 달리는 차안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화할 때 차량내 탑재된 단말기 (하이패스 단말기 + IC카드)와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재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요금소에서 차량이 주행중에 무인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2. 하이패스 플러스카드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때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필요한 카드로서 하이패스 단말기와 함께 이용해야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는 기존의 고속도로카드와 같이 일반 톨게이트에서도 터치패스로 통과가 가능하며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착하여 하이패스 전용차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의 카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내 바로가기
3. 하이패스 할인율
*충전시 1~3% 할증 발생
※하이패스 카드의 충전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할증을 포함한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할증은 10,000원 충전시 할증률 1%를 적용하여 100원이 더 충전된 10,100원이 충전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상 시간대 통행료 잠정 할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평상 시간대에도 통행료가 잠정기간 동안 할인됩니다.
적용기준 하이패스 이용 차량 (OBU단말기 + 전자카드) 적용구간 2005.12.01 00:00 ~ 2008.12.31 24:00 대상차량 5% 적용시간 차로 점검 등의 상유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출퇴근 할인(20%), 경차할인(50%)등 더 높은 할인율 적용 받는 경우 *출퇴근 시간 하이패스 구간 이용시 20% 할인 적용 -적용기준: 20km미만 ※왕복 2차선의 도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20km미만이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차량: 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량(1종), 버스(2종, 3종) ※화물차에는 단말기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경승용차(6종)는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차할인(50%)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간:
※단, 하이패스 차선이 아닌 일반 차선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경우 하이패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말(20일 예정)부터 출퇴근 시간대(5:00 ~ 7:00 , 20:00 ~ 22:00) 각 두 시간씩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하이패스 카드의 종류
5. 하이패스 카드발급시 필요한 서류 *개인명의 카드 본인 수령: 신분증 + 차량등록증(2개이상 신청시 필요) *개인명의 카드 대리인 수령: 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차량등록증(2개이상 신청시 필요) *법인명의 카드 수령: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발급 수수료: 본인명의 차량등록대수만큼 면제 (차량무소유자는 1인 1매에 한해 무상보급)
6.기명전환 *기명전환시 혜택 -무기명 전자카드 발급시 징수했던 발급수수료 5,000원을 기명식 전자카드에 충전 ※단, 기존에 이미 기명식 전자카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카드를 기명전환하더라도 5,000원을 충전해 드리지 않습니다. -통행료 지불내역 조회 또는 월합계 계산서 발행 기능 등 -전자카드 분실시 타인사용 금지(블랙리스트등록) 및 잔액 이체충전 재발행 가능
7. 하이패스 카드 충전 방법
*인터넷 충전 이용절차: 회원가입 ≫ 카드리더기 설치(드라이버 설치) ≫ 공인인증서 발급(기존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하이패스 카드 충전 ≫ 영수증 출력 및 내역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