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구분 |
연초 |
치약 |
치솔 |
세수 비누 |
가루 비누 |
수건 |
휴지 |
구두약 |
구둣솔 |
볼펜 |
수량 |
15갑 |
1개 |
1개 |
1개 |
500g |
1개 |
2개 |
1개 |
1개 |
1개 |
기간 |
1월 |
1월 |
2월 |
1월 |
1월 |
3월 |
1월 |
1월 |
3월 |
1월 |
②연초는 중앙에서 조달하고 기타 품목은 지방경찰청에서 조달한다.
③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청 및 공개입찰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하고 연초는 10일에 5갑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전경개인일용픔지급카드(별지 제66호 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지방청․경찰서․중대 등 근무부서에 비치 관리한다.
제162조(개인용품비 지급) 전경이 복무중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목욕 등을 실시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장 의료 및 보건
제163조(의료비운영위원회 설치) 전경의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치료 및 매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전경 의료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6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경관리 주무과장, 위원은 전경대대장, 전경중대장,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 감찰계장, 경리계장, 의무관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전경관리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장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위 원
위원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가. 의료비 활용계획을 토의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
나. 의무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다. 기타 전경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결
3. 간 사
간사의 임무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및 부책정리를 한다.
제166조(의료비 운영) ①의료비 운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료비 집행은 공․사상을 막론하고 이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2. 자체내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시간적으로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출
3. 촉탁된 개인병원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지급
4.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구입할 때
5. 기타 의료상 필요한 매약과 전경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단, 대원의 건강관리 목적 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교통두절 또는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후송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비는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경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167조(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전경의료비 운영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7호 서식)
제168조(의무실 설치운영) 전경의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대대와 중대 및 독립된 소대 단위별로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69조(의무실의 설치기준) ①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무실 또는 구호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대, 중대 및 중대경력 규모의 집결부대의무실
2. 소대 단위부대 및 소대규모 부대구호실
②소대단위와 분대규모 이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는 구급낭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의무관 배치 의무실은 차량 1대(1/4톤 구급차)와 운전원 1인을 둔다.
제170조(의무관 배치)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전경중대 및 경찰교육 기관에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소속기관에 배치한 때와 교체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의무관의 의무) 의무관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관은 공중보건의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전경의 건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위생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3.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허가없이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의무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의무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2조(의무관의 처우) 의무관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의무관은 간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2. 의무관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지급한다.
3. 의무관의 순회진료 및 연구재료비는 전경의료비 확보액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실여비를 지급한다.
제173조(의무관의 업무)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
2.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는 응급가료후 경찰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4.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이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
6. 전염병 등 예방접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8. 환자위생 및 영양개선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
9.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10. 전경의료비 운영위원으로서 의약품 관리 및 수불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경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도
②의무관은 예하 중대와 초소 기타 소속경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
③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
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
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
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제174조(의무관 복무) ①의무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의무관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는 전경대 기간요원 연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의무관이 근무중 통산 7일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의무관은 평상시 의무실에 위치하여 진료하되 일과후는 연락망을 유지하고, 응급환자 발생시는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영외 거주할 수 있다.
제175조(의무관 복장) ①의무관 복장은 전투경찰대 간부에 준하며, 진료시는 기동복에 백색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기동복 상의 및 잠바 계급장 부착위치에 별첨 표지장을 패용하여야 한다.(부도 73)
제176조(기타사항) ①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의무관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무사항을 파악 시도 보사국에 매분기별로 작성 통보한다.(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73호 서식)
②소속 경찰기관장은 환자치료 및 순회 진료시 의료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제반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7조(위생원의 배치) ①의무실과 구호실을 설치한 부서에는 소정의 자격 보유자와 교육을 이수한 위생원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1. 대대 의무실순경 1, 전경 1
2. 중대 의무실전경 1
3. 소대 구호실전경 1(전령이 겸무)
4. 의무관 배치의무실전경 3
5.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생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을 설치한 부서중 의무관 미배치부서는 개인병원의 의사 1명을 촉탁하여 매월 1~4회씩 출장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에 촉탁된 개인병원의 의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8조(위생원의 임무)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79조(위생원의 진료 행위)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는 예외로 한다.
제180조(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비치기준) 의무실 및 구호실에는 별표 21의 기준에 의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1조(상비약품 및 위생재료) 의무실 및 구호실과 구급낭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의한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에 배정되는 구급약품
2. 전경에게 지급되는 기본용품비로 구입한 의료 약품
제182조(부상자 등의 가료) ①전경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에 이환되어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입원의뢰서를 발급,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원의뢰서를 접수한 경찰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환자의 상태가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는 지방 시․도 소속전경을 수도권 소속전경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경찰병원장은 전경의 입․퇴원 현황을 별지 제74-1호 서식에 의하여 월1회(매월 31일 현재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전경의 소속 시․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처치는 무료로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4-2호 서식에 의하여 월 2회(매월 15일과 31일 현재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기록유지)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약품대의 출납부와 의료약품의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무실 운영일지
2. 촉탁의사의 진료일지
3. 의약품 출납 대장
제184조(긴급구호) 소속기관장은 작전으로 인한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 주둔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군통합병원, 기타 국․공립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소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제185조(방역) 소속 지휘관은 지역보건소와 협조하여 대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피복류 침구와 식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예방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6조(환자수송) 작전이 전개되어 출동한 때에는 환자수송용의 긴급구호차를 지정하여 작전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87조(순회진료) ①전경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시․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 1회(가을)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병원장은 순회진료 팀을 구성하여 수도권지역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연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20 장 사기복지
제188조(휴가의 목적) 휴가의 목적은 전경으로 하여금 영내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의 각종의 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내무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근무의욕의 배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제189조(휴가의 실시) ①전경의 휴가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다음 각호 기준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1. 전경대대 : 정원의 12%이내
2. 해안전경중대 : 정원의 12%이내
3. 내륙전경중대 : 정원의 15%이내
4. 치안업무보조부서 : 정원의 15%이내
5. 기타 근무부서 : 정원의 15%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제2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외출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개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기타 휴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출발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귀대시간은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정하되 휴가 만료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며, 기타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0조(연가) ①전경의 연가는 복무기간중 30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②제1항의 연가실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3차년에 걸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년에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
계 |
1회 |
2회 |
3회 |
기 간 |
30일 |
10일 |
10일 |
10일 |
③교육훈련 및 대간첩작전과 비상근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대 전입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입원 및 수감자
4. 교육중인 자
⑤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가비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확보하여 집중관리하다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후 휴가 출발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도서지역 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전경으로 거리가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5일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 한 자는 제외한다.
⑨제2항의 연가는 소속경찰관서별로 연도별 또는 반기별 계획을 작성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1조(공가 등) ①공가는 영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청원휴가는 영 제2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07.9.3 개정>
1. 본인의 상이 질병이나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국․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허가하며 그 기간은 연 60일 이내로 한다.<07.9.3 개정>
2. 직계가족(부모와 처․자)의 상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며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3.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받아 보완한다.
4. 각종 관혼상제 등 개인적 사유로 필요시 요청할 경우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위로휴가는 훈련․검열․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전경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사단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192조(외출) ①전경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일과시간내에 한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에 한하여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93조(외박) ①전경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을 한다.
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박은 72시간으로 한다. 단, 부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소속 지휘관의 재량으로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박기간은 3박4일을 초과할 수 없다. <07.9.3 개정>
제194조(외출 및 외박의 제한) ①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부대가 속해 있는 시․도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07.9.3 개정>
1. 부대전입 1월 이내의 기간(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07.9.3 개정>
2.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3. 비상 또는 작전 및 훈련기간
③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외박중 복장위반 등 제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외박 미귀자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 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월
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월
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월
제195조(휴가중 행동사항) ①전경이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인 때 전시, 사변, 기타 비상 사태 및 위해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②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중인 전경이 휴가중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휴가중 준수사항)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중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2.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복무 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7조(면회) ①전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98조(종교활동) ①각급 지휘관은 전경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종교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경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활동이나 그 교파활동을 이유로 경찰임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9조(복지시설등)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전경의 사기앙양, 건강관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제199조의2(산업시찰) 전경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모범 전․의경을 선발 경찰청 계획에 따라 경찰전적지․유적지․사적지․안보현장 및 산업현장 등 견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99조의3(한마음체육대회) ①전경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99. 12. 24)
1. 경찰청 : 연 1회
2. 지방경찰청 : 연 2회(춘계, 추계)
3. 기동대 : 분기 1회
4. 중대 : 월 1회
②제1항의 체육대회는 전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종목을 지양하고, 축구, 족구, 배구경기 등을 실시하여 전대원이 참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제 21 장 복무 및 근무수칙
제200조(용모 및 복장) ①작전전경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로, 기타 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조발하여야 하고 의무경찰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경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경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③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근무시에는 혁대, 경찰봉, 경적,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제201조(복무구분) 전경은 영내 생활하며 근무구분에 따라 해안경계부대는 초소 단위로 생활하고, 대대본부와 중대 기타 치안부서는 근무지별로 통합된 막사에서 내무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2조(복무태도) 전경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1. 전경은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3조(신고) 신고라 함은 명령에 의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①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1. 전역 및 면직
2. 전출입․보직이동․진급
3. 파견․출장․휴가 및 외출․외박
4. 입․퇴원
5. 상벌
6. 각종 근무 교대
7. 기타(지휘관의 필요시)
②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04조(존칭) ①상관에 대하여서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②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으로 호칭한다.
③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제205조(일과) 전경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 23에 의한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1. 일과신호는 나팔, 호각 또는 기타 소정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어김없이 발하여져야 한다.
2. 지휘관은 교육훈련 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후부터 일석점호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 내무반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대원은 취침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취침소등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6조(내무생활) ①내무반은 중대 단위이상 집결부대에서는 소대단위로 편성하고 본부 및 기타 치안부서 등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부서인원을 통합하여 서․대별로 편성하고 내무생활 지도관은 경찰관중에서 임명 운용한다.
②내무반에는 각 분대별로 분대장을 두어 운영하며, 선임분대장이 총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대원의 내무생활 지도감독
2. 분대원의 근무지정 및 감독
3. 장비 및 비품관리
4. 분대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지시사항 수행
제207조(내무반 부착물) ①전경이 생활하는 내무반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부착물을 부착하며 그 규격, 장소, 위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과표
2. 장비보급품 관리지침
3. 기타
②제1항에 의거 부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 내무반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208조(불침번 근무) ①내무반은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까지 불침번 근무자를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무반에 대한 경계근무
2. 출입자 감시 및 위생상태 관찰
3. 화재 및 도난방지
②불침번의 편성과 근무요령은 소속 지휘관이 정한다.
제209조(점호) ①점호는 부대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24와 같다.
1. 일조점호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
2. 일석점호
매일 취침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명령․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부대교육․야외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
3. 귀대점호
외출․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4. 임시점호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반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분대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제210조(집무검열) ①전투경찰대의 각급 지휘관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집무검열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점검
2. 근무지역내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
3. 보안대책
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
5. 화기 및 탄약보관 상태
6. 화재예방 대책
7.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
8. 통상점검 실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1조(당직근무) ①전투경찰대의 당직근무는 전경대대는 과장급으로, 전경중대와 이와 동등한 부대는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당직관을 임명한다.
②당직관은 상황실 요원과 당직근무자 및 제반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일과시간외의 지휘관의 대행 근무
2. 기강확립 및 제반근무 감독
3. 인원 및 장비파악과 출동준비 태세확립
4. 화재 도난방지 및 자체경비
5. 환경정리 및 기타 지휘관이 지시하는 업무
③당직관은 당직완장(부도 46)을 좌측팔에 착용하며 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시는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다.
제212조(상황실 운영) ①상황실장은 당일 당직관이 겸무하며 상황실 요원은 전투경찰대대에 있어서는 전담요원으로 편성하고 전투경찰중대와 이와 동등급 부대에서는 비전담요원으로 당직 근무자가 겸한다.
②상황실의 운영 및 보고처리는「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한다. <07.9.3 개정>
제213조(복무기강 확립) ①전경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
2.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
3. 장발
4.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
5. 음주 추태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
6.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
7.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②제1항제6호에서의 상급자라 함은 순경이상의 경찰관을 말한다.
③각급 지휘관은 전경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항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시는 기율교육대 입교 또는 징계 처리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214조(근무체제확립) ①전경의 평상시 근무는 일과시간표에 의거 일과시간내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일과시간후에는 당직근무자, 상황실, 불침번,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 근무하게 하며 검문소 및 경비 초소의 근무는 24시간 근무편성에 의거 근무한다.
②해안경계 근무에 관하여는 “해안경계근무지침”이 규정한 근무요령에 의한다.
제215조(근무교대) ①근무교대는 지정된 정위치에서 상하번이 감독자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근무교대시 상번자는 근무중 취급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16조(검문검색) ①전경의 검문은 경비지역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검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검문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27조에 의한 검문요령에 의하여야 하며 세부요령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제217조(영내시설 및 장치) 영내는 명랑한 내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영내시설물의 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국기 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무기고, 탄약고, 정비고 및 창고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보안 및 화재예방과 도난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취사장, 변소 등은 위생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소독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지휘관은 교육훈련, 경계, 경비, 오락, 복지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영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5. 지휘관실, 사무실, 내무반 등 영내건물과 요소에는 보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찰을 부착하거나 안내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
6. 영내 각 건물에는 서로 다른 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218조(관물) ①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감독순시) 지방경찰청장은 별표 25의 기준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근무상황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 22 장 행정 및 사무관리
제220조(현황유지) 전투경찰대에는 부대현황을 유지하며 현황판의 작성 및 규격 등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고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대연혁 및 임무
2. 인원편성 및 장비
3. 부대배치 및 전술적 운영
4. 작전계획 및 통신망 구성
5. 전술제원
6. 교육훈련
7. 보급 및 행정
제221조(부대간판) 전투경찰대의 부대간판은 각 기능별(경비, 작전, 방범)로 정한 통상명칭을 쓰되 다음 규격으로 제작하여 부대의 정문 우측에 부착한다.
1. 글씨는 고딕체로써 흑색으로 한다.
2. 목재는 원색으로 도색을 한다.
3.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제222조(자체경비) ①전투경찰대 지휘관은 주둔지에 대한 자체경비 대책을 수립하여 주둔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정문에는 위경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위경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통제와 검문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의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③위경은 별표 26의 보초 일반수칙을 숙지 경계임무를 철저히 한다.
제223조(문서관리) ①전투경찰대는 필요한 문서를 소속 지휘관이 정하여 비치 관리한다.
②전투경찰대는 작전 임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와 부책만을 비치하고 기타 문서는 별도 보관하였다가 1년후에 목록 작성하여 폐기 조치하며 비치 문서종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24조(출장) ①전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시는 소속 지휘관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②전투경찰순경이 출장시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25조(휴가증명서 발행)<07.9.3 개정> ①전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행번호는 소속 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발행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
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공용증의 발행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부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할 수 있다.
1. 전투경찰중대의 각 소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소대장이 발행한다.
2.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지구대장․파출소장이 발행한다.<07.9.3 개정>
④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전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공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⑤제4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⑥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
1. 휴가증 : 정기휴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
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4. 출장증․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
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부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제226조(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①전경이 휴가 및 출장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제1항의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급증
가. 전투경찰 철도 후급증(별지 제77호 서식)
나. 전투경찰 고속버스 후급증(별지 제78호 서식)
2. 할인증
가. 전투경찰 철도 할인증(별지 제79호 서식)
③제2항제1호의 후급증은 교통요금의 전액이 무료이며 제2호의 할인증 할인율은 철도청의 여객운송규칙에서 정한 할인율에 의한다.
④제2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 발행은 1년 단위로 발행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행한다.
1. 전투경찰 철도 후급증
100001-199999
2. 전투경찰 고속버스 후급증
200001-299999
3. 전투경찰 철도 할인증
300001-499999
⑤제4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후급증은 철도 또는 고속버스 매표구에 제시, 승차권과 무료로 교환하여 여행한다.
2. 할인증은 각 승차권 매표소에 제시, 할인액을 제외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여 여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매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7조(후급 및 할인증 사용방법과 범위) ①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후급증 및 할인증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장시(공가, 위로휴가 포함)에는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
2. 휴가시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
②제1항제2호의 휴가라 함은 연가, 청원휴가, 포상휴가를 말한다.
③전투경찰 철도 후급증의 열차별 승차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 경위급 이상 경찰관
2. 무궁화, 통일호, 보통 : 경사 이하의 경찰관과 전경
④제3항의 승차 범위를 위반한 때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각급 열차의 특실이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⑤후급 및 할인증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의 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경
2. 전경대대 및 전경중대(지원중대 포함, 전경관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및 의무관
3. 소주정, 행정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관이 출장시에 철도 또는 고속버스 후급증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비 지급시 소정의 교통요금을 제외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 전액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후급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8조(후급 및 할인증 발행권자) ①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찰청장은 후급증 및 할인증을 인쇄하여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발행대장(별지 제80호 서식)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부한다.
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호의 후급증 및 할인증을 접수하고 발급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②제1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관은 경찰청장이며 발행담당관은 경찰기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찰청 : 경비과 전경관리담당<07.9.3 개정>
2. 지방경찰청 : 경무(경비)과장
3. 경찰서 : 경무(경비)과장
4. 전투경찰대대 및 전경중대 : 대대장 또는 중대장
5. 기동대 : 기동중대장
6. 기타부서 : 소속경찰기관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담당관은 후급증 및 할인증 발급함에 있어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9조(우편) ①전경은 서․대․본부를 경유하여 우편물을 수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에는 부대의 위치, 편성, 이동사항, 인사 등 보안에 저촉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편봉투에는 부대의 통상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전경 제○○○○부대 ○소대 일경 홍 길 동 □□□-□□□ 앞 □□□-□□□ |
제230조(비밀취급) ①전경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31조(보고) 전경이 배치된 부서에는 전경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 7.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9.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1. 8)
이 규칙은 1994. 12.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2조제1항중 국군병원에서의 입원가료에 관한 사항은 199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30)
이 규칙은 1996. 8. 8일부터 시행한다.(해양경찰청함정운영관리규칙폐지규칙 부칙 제3조제33항)
부 칙(’98. 9. 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규칙의용어정비를위한훈령 제39조)
부 칙(2001. 3. 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방범순찰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6조, 제34조 및 제35조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9호〕
개정 1993. 9. 1 훈령 제118호
1994. 11. 8 훈령 제143호
1996. 8. 30 훈령 제187호
1998. 9. 21 훈령 제231호
1999. 1. 20 훈령 제259호
1999. 12. 24 훈령 제291호
2000. 4. 1 훈령 제301호
2001. 3. 5 훈령 제348호
2005. 6. 13 훈령 제452호
2007. 4. 23 훈령 제504호
2007. 9. 3 훈령 제5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투경찰대운영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전투경찰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7.9.3 개정>
제2조(임무)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업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각각 그 주된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업무를 상호 지원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투경찰대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투경찰대”라 함은 별표 1의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
2. “전투경찰대원”이라 함은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기간요원”이라 함은 전투경찰대 소속 순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인사관리”라 함은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복무를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진급, 전보, 파견,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영창, 감봉, 견책, 근신, 탈영삭제, 복직, 면직, 퇴직 및 파면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탈영삭제된 전투경찰순경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작전전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8. “의무경찰”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9. “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대간첩작전”이라 함은 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어로보호, 요인 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 임무 수행을 말한다.
11.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07.9.3 개정>
12.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경찰서․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와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07.9.3 개정>
13. “지휘관”이라 함은 전투경찰대장과 기타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부대명칭) 전투경찰대의 명칭은 운용부서에서 규정한 명칭으로 한다.
제6조(호칭) 작전전경과 의무경찰을 통합한 전투경찰순경은 전경으로 호칭하고, 작전전경은 계급별로 호칭하며 의무경찰은 계급에 불구하고 의경으로 호칭한다.
제7조(지휘) ①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하는 전경을 지휘하여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케 한다.
②전경에 대한 근무 감독책임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운영감독)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에 복무하는 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운영감독 책임은 별표 3에 의한다.
제 2 장 전경대 기간요원의 임무
제9조(본부요원의 임무) 전투경찰대대 및 중대참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경찰대대 지원중대장
지원중대장은 대대의 제반 근무지원과 통신 및 레이더 기지운영에 대하여 지휘관 및 참모로서의 이중기능을 가지고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유무선, 작전통신망 운영 및 레이더기지 지휘 운영
나. 대대 제반정비 및 근무지원
다. 대대본부 및 지원중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인사관리 및 징계업무
라. 대대본부, 지원중대 보급 및 차량관리
2. 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대대인사 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병력 보충 및 관리
나. 규율 및 징계업무
다. 사기, 휴가, 상훈, 건강관리, 종교 및 개인 봉사업무
라. 영현 및 개인유물 관리
마. 인사관리 및 내부관리
바.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의 경리회계 업무
사. 기타 타 참모에 속하지 않는 업무
3. 정보과장
정보과장은 대대 정보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의 정보판단, 첩보수집 및 방첩업무
나. 전투정보, 기상 및 지명분석 판단
다. 지도의 획득, 분배 및 관리
4. 작전과장
작전과장은 대대 작전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대대 훈련계획 및 시행 감독
나. 작전 상황판단 및 전술적 운영
다. 작전 계획수립 및 명령하달 감독
라. 부대이동 및 경계대책
마. 기타 작전에 관계되는 업무
5. 보급과장
보급과장은 대대 보급참모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장비정비 및 차량수송 관리계획 시행감독
나. 급량 및 탄약, 의료후송 업무
다. 행정명령 작성 및 기타 보급에 관계되는 업무
라. 대대물품 출납 업무
6. 부중대장 겸 인사보급관
가. 중대장 유고시 지휘관 직무대행
나. 인사 및 보급행정에 관한 업무
다. 사기복지 및 건강관리
라. 의료 및 후송업무
마. 장비 및 차량관리
바. 전도자금 및 물품출납 업무
7. 정보작전관
가. 작전 교육훈련 업무
나. 상황판단 및 통신운영
다. 숙영지 선정 및 전술적 운용
라. 지도보급 관리 및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업무
제 3 장 전경대 기간요원의 인사관리
제10조(임용) 기간요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근무조건으로 특별채용 또는 내부승진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11조(복무기간) 기간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07.4.23 개정>
1. 경위이상은 3년, 경사이하는 2년으로 한다.
2. 다만, 수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충원되는 일반경찰관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교체) ①대대장은 매 3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며, 기타 경위이상은 매년1/3, 경사이하는 1/2에 해당하는 요원을 충원 교체한다.<07.4.23 개정>
②교체시기는 대대장은 3월, 기타 경위이상은 4월, 경사이하는 5월중에 교체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시기를 변동할 수 있다.<07.4.23 개정>
제13조(선발) 기간요원의 선발은 매년말 현재로 다음해의 교체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2월중에 모집 선발한다.
제14조(응시자격) 내부승진자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외부 특별채용자의 응시자격은 임용령의 규정에 의한다.(별표 5)
제15조(시험과목) 기간요원의 선발시험은 필기, 실기,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은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하되 내부승진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고 외부특별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보수교육) 기간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전투경찰대 운영상 필요한 전술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4주 내지 6주간으로 한다. 다만, 전투경찰대에 복무중 승진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배치) 선발 임용된 기간요원의 배치는 본인의 희망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결원에 따라 보충한다.
제18조(보직 및 전보발령) 기간요원의 소속기관내의 보직 및 전보발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대장, 중대장 및 참모요원을 포함한 경위이상의 보직 및 부대간의 전보발령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07.4.23 개정>
2. 경사급 이하의 대대내의 보직과 중대간 전보발령은 대대장이 행한다.
3. 중대내의 보직발령은 중대장이 행한다.
제19조(결원보충) 지방경찰청장은 전투경찰대 기간요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48시간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순환보직) ①전투경찰대의 기간요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계급별로 동일 보직권내에서 순환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위이상은 동일 부대내에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07.4.23 개정>
2. 경사이하는 동일 부대내에서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07.4.23 개정>
②대대장은 기간요원의 순환보직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속기관간의 전보) ①기간요원의 소속기관간의 전보는 연고지 조정배치로 가정생활의 안정감 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간 전보는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22조(복무만료자의 보직관리) 기간요원중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찰관은 원소속 복귀 또는 희망소속기관으로 전출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사고자 교체) ①지방경찰청장은 기간요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교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을 치료후 소정의 복무기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벌 또는 의법조치하여야 한다.
1. 전공상으로 부대 복무능력을 상실한 자
2. 질병 등으로 부대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품행과 성품이 불량하고 경찰관으로서 부적합한 비행을 한 자
4.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반항하며 비겁한 행위를 한 자
5. 허가없이 근무지 또는 근무장소를 이탈한 자
6. 지휘관으로서 작전 또는 부대의 지휘 통솔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투경찰대 기간요원으로 근무중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복직된 때에는 조건부 근무 잔여기간을 전투경찰대 또는 경비부서 기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경선발교육
제24조(선발) 의무경찰은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선발시기 및 계획) ①당해년도 증원 및 손실판단에 의한 의무경찰 충원계획에 의거 소요인원을 매월 분할하여 모집 선발한다. 다만, 소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부대 증편으로 인하여 충원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07.9.3 개정>
②선발계획은 경찰청에서 계획 수립하여 시달하며 지방경찰청장 책임하에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6조(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07.9.3 개정>
1. 징병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정된 자
2.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대상자
<07.9.3 개정>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제27조(응시구비서류)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2.〈삭제〉
3. 신체검사서(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1통
4.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1통
5.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학력증명서(최종학교 졸업․재학․수료) 1통
7. 호적등본 1통
제28조(선발절차) ①의무경찰의 선발계획은 경찰청(경비국)에서 수립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각 지방경찰청장이 선발 확보한다.
<07.9.3 개정>
②선발시험은 신체검사를 실시, 합격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후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체검사) ①신체검사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체력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체검사표에 의거 외형적인 체력점검을 실시한다.
②신체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 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및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면접시험) ①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무경찰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삭제>
③교통의경 선발은 면접시험시 일반의경과 구분 실시하며, 선발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경교통요원운용지침을 준용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 6개 분야에 단답형 20문제씩 120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실시전까지 비밀함에 보관․관리한다. 다만, 교통의경 면접시험문제는 별도출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1조(시험관) ①제24조, 제28조에 의한 시험관, 감독관 및 종사원 등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경찰청장이 결정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 및 감독관은 경위 이상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총경으로 한다. 다만, 교통의경 시험관은 교통전문요원으로 구성,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합격자 결정 발표) ①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자도 할당 인원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②최종 합격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제33조(추천) ①합격자는 영 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무경찰임용후보자 명부를 기별 병적지별로 5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 비고란에 교통이라고 기록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예정일 60일전까지 국방부장관(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4조(전경 군기본교육) ①작전전경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작전전경 소요인력을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징집자원병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되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②의무경찰(경찰대학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수탁교육기간 학급편성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③전경에 대한 경찰실무교육 및 의무경찰 특기교육은 중앙경찰학교 등에 편성하여 실시하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교육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전경 특기자 군위탁교육) ①작전전경 기술특기요원에 대한 군 특과교육은 연간 소요인력을 판단, 군과 협의하여 현역병 양성계획에 포함하여 특과학교별로 입교, 소정의 특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군의 특기병 교육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특과학교별 특기요원 양성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07.9.3 개정>
1. 육군종합군수학교 : 발전기장비수리
2. 육군정보통신학교 : 레이더운용
3. 육군정보학교 : 감시장비운용
4. 국군군의학교 : 위생요원
제 5 장 임용배치
제36조(입영 및 전환복무) 의무경찰로 전환복무될 자가 군에 입영할 때와, 작전전경으로 임용될 자가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전환복무될 때에는 각각 담당직원이 군부대에 출장하여 입소 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을 파악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전환복무자에 대한 군번표 등 지급된 보급품을 확인하고 전환복무자의 인력 수송에 필요한 열차배정 등 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07.9.3 개정>
제37조(전경수송) ①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 전경으로 임용과 동시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및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자의 수송은 열차수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차의 종별은 급행열차(무궁화호)를 기준으로 하며, 수송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열차로, 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열차에 증결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수송이 어려울 경우 버스 또는 항공기 등 다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할 수 있다. <07.9.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경 수송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부대에서 배치된 소속기관까지와 학교에서 배치된 소속기관까지의 수송은 도보․버스․열차 등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 수송방법에 의한다.
2. 각 소속기관에서 부임지까지의 전경 수송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수송한다.
③제2항의 전경수송을 위한 인솔관 편성은 각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④군 교육부대에서 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까지의 전경 수송인솔관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에서는 2명 이하의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군 교육부대에서 인수한 전경에 대하여 소정의 점검(인원, 개인장비, 신분서류, 군번표 등)을 실시한 후 학교기관의 인솔관에게 인계하고 열차배정 등 수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임시열차 4량 이상으로 수송할 경우 경위이상의 인솔 책임관을 배치하고 객차 1량당 2명 이상의 인솔관을 편성하여 수송한다.
⑤제3항의 규정의 따라 편성된 전경 인솔관은 소속전경으로 전보된 경력을 인수시부터 소속기관까지의 안전수송 및 제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병력 통제와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경 인솔관은 수송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동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되는 전경은 해당 인솔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⑦수송여비 확보
각 경찰학교에서는 전경 수송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에 편성, 사전에 확보한다.
제38조(임용 및 복무) ①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용장을 각각 수여한다.<07.9.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경중 작전전경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경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령원부를 작성(본청)관리하고 이중 작전전경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 등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전산조회를 통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 특이자에 대하여는 소속 경찰기관에 하달하여 인사관리에 참고토록 하며 그 실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에서 전환복무되어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 등으로 배치된 자는 전입 5일 이내에 실시한다.<07.9.3 개정>
2. 임용과 동시에 학교로 입교하여 기본교육 이수후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자는 전입 2일전까지 실시한 후 소속경찰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경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경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확인증명서 발행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 순경은 그 임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입교하여 작전전경은 2주, 의무경찰은 3주 과정의 기본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용능력, 치안상황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단축 할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시행할 수 있다.<07.9.3 개정>
제39조(초임자의 배치 및 가정통신) ①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전경중 임용과 동시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자의 시도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별로 전환복무 명령지에 의한 군번순에 따라 배치하되 소속기관 등의 발령 우선순위는 충원인원이 적은 소속기관부터 우선 배치하고, 배치인원이 동수인 때는 소속기관 등의 문서수신처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치한다.<07.9.3 개정>
2.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자의 소속기관의 배치기준은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교육성적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 작전전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의무경찰은 군번을 성적에 갈음하여 각각 배치한다.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1.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군번순에 의하여 배치한다. 다만, 성적우수자(1~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2.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되지 아니한 자는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한다.
3. 기타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의하여 배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전경에 대한 소속기관에서의 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배치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작전전경은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부서에 배치한다.
2. 의무경찰은 별표 1에 의한 치안업무보조부서에 배치한다.
3. 전경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 배치함을 지양하고 각 부서에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전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소속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경의 손실인원 (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⑥전경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속경찰기관 등의 장은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부대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
3. 면회실시방법 등
⑦<삭제>
⑧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는 특기자는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당해특기분야로 모집된 자나 당해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당해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학력(전공), 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당해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0조(발령권의 행사) ①전경의 발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효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하여금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등의 장은 관할경찰서, 기동대 또는 기동중대, 전경중(대)대, 기타 경찰기관(정부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공항경찰대 등)으로 발령한다.
3. 경찰서장, 기동대장, 기타 경찰기관의 장은 방범순찰대, 기동중대 등 소속부서에 발령한다.
4. 전투경찰대대장은 소속 전투경찰중대 또는 지원중대로 발령하고 전경중대장 또는 지원중대장 및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은 이를 소대 또는 중대본부 등에 보직 발령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발령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졸업 5일전까지 배치 발령자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각 부서배치 발령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조회 등을 실시하는데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①전경의 소속기관내에서 경찰기관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다른 경찰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9.3 개정>
1.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현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현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5. 기타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경의 소속기관간의 전출입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속기관에 발령된 날로부터 4개월 이하인 자와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하인 자는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07.9.3 개정>
1.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2. 부대이동이나 인력 손실로 인하여 소속기관간 조정이 필요할 때
3. 작전 임무 및 특수임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소속기관 등의 장이 소속전경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전출입 상신을 받았을 때에는 전국의 정․현원 및 전보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전경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이동에 따른 소속기관간 전보 발령의 경우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07.9.3 개정>
1.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2. 징계처분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일 때
3. 휴직․직위해제․복무이탈중에 있을 때
4. 전상․공상․질병․기타 심신의 장애로 가료를 받고 있을 때
제42조(인사발령) ①전경의 임용․진급․파견․휴직․해임․직위해제․복직․탈영삭제․파면․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당연퇴직․직권면직․퇴직․전임해제에 따른 면직 등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14-1호 내지 별지 제14-13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은 시행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징계결과 보고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고 휴직․직위해제․복직․당연퇴직․직권면직 보고시에는 의사진단서․구속영장사본․공소장사본․형확정증명서사본․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경으로 복무연장(휴직, 정직, 직위해제, 탈영, 영창)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분상실(전상, 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된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각각 작성 소속기관 등에 비치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⑤전사,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①전경으로 임용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작전전경은 제17호 의무경찰은 제17-1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중 신상변동 사항 및 생활기록 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경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경찰학교에 입교된 자는 해당경찰학교에서 작성하여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인사기록표를 근거로 소속기관 등에서 전투경찰 인사기록소표(별지 제17-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며 계속 기록․관리하다가 당해전경이 퇴직한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를 합철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인사기록표는 당해전경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찰기관에 하달하여 소속 서․대에 비치 계속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인사기록표의 이면 “생활기록 종합의견”란 기록은 6개월마다 1회씩 기록하고 당해전경이 퇴직할 때에는 평소 근무수행태도, 성실성, 자질, 성행 및 추후 경찰관 채용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란(6회란)에 기록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퇴직자 인사기록표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속기관 등에서 광화일 입력용 플로피 디스켓에 입력(가급적 30명 단위), 경찰청으로 송부하며, 경찰청에서는 이를 전산(광화일) 입력후 폐기한다.
⑥의무경찰 모집시 제출받은 응시원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는 이들이 임용되어 각 소속기관등에 배치되며 응시시도에서는 당해 의무경찰의 응시원서여백에 소속, 기수, 군번을 기록하여 기수별로 합철관리하다가 당해 의무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제44조(주민등록증 관리) ①전경으로 임용된 자의 주민등록증은 일괄 회수하여 그들이 복무를 마칠 때까지 근무부서에서 계속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회수는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경찰기관에서 한다.
③ <07.9.3 삭제>
④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면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서는 각 근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 외박 등을 실시,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 자대보관”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⑥복무중 전사, 순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인계하며 당연퇴직, 직권면직, 전임해제, 퇴직시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전경으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등에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약서중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 경찰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
④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 소속경찰기관에서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으로 각각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약서는 당해 전경이 면직 또는 퇴직되었을 때 인사기록소표와 합철관리후,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전경의 정원 및 인력운용) ①전경배치는 정원표에 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운용할 수 있다.
②전경의 복무상태와 인력운용 실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소속경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지도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찰청 : 연 2회
2. 지방경찰청 : 분기 1회
③전경의 정원은 별표 1에 의한 근무부서별로 책정된 정원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해당기관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관서별․부서별 치안수요의 증감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07.9.3 개정>
1. 부대단위로 편성된 부서 : 전경대, 기동대, 방순대
2. 대간첩작전 관련부서 : 112타격대, 검문소, 낙도출장소, 독도경비
<07.9.3 개정>
3.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 부서와 치안업무보조 부서간의 조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경 정원표는 전경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표에 의하며 이는 비밀로 관리한다.
제 6 장 진 급
제47조(전경의 진급) 전경의 진급은 영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행한다.
제48조(진급최저 복무기간)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영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단축 실시한다.(국방부 인사 121-380, ’79. 8. 31)
진급될 계급 진급최저복무기간
수 경 > 상경으로 7월
상 경 > 일경으로 6월
일 경 > 입영일로부터 5월
②영 제14조제3항 각호의 기간은 제1항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진급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및 평가요령) ①전경중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까지 경력점수 9할, 상훈 점수 1할의 비율로 평가하여 계급별로 진급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급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현계급 진급일자 순에 의하며 현 계급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군번순에 의하여 소속기관별로 작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 서열명부는 작전전경, 의무경찰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경력 및 상훈점수 계산방법과 기준) ①경력 및 상훈점수의 기준표는 영 별표 2와 같고 진급후보자 서열명부는 영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진급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에 따른 경력 및 상훈점수 계산은 제1항의 기준표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력점수 × 90/100 = 갑(경력점수)
2. 상훈점수 × 10/100 = 을(상훈점수)
갑 + 을 = 총점
제51조(진급발령)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진급 후보자 서열명부의 계급별 순위에 따라 매월 1일자로 소속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진급발령을 할 수 없다.
제52조(특경임용 대상자 선발)①영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특경임용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선발한다.
1. 수경중에서 선발하되 특경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복무기간이 5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만기전역 대상자중 신체건강한 자
3. 환자 또는 제 사고자와 복무단축자 및 복무연장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대상자 입교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특경 임용 발령 및 복무) ①영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경 임용발령은 육군하사관학교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 발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경으로 임용된 자는 원소속기관 등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원 계획상 소요인원에 미달되어 다른 소속기관 등에서의 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특경요원은 잔여 복무기간 전투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54조(특경임용 대상자중 사고자 인사처리) ①특경임용대상자로 선발, 육군하사관학교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입교되어 교육중 사고 또는 환자로서 퇴교된 자와 성적미달로 교육을 마친 자는 원 소속으로 복귀 발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소속으로 복귀된 자중 사고 및 성적미달자는 징계 또는 의법 조치한다.
제55조(특별진급) ①전경중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진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전경 특별진급 심사위원회(이하 “전경 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사 결정토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진급의 계급은 수경까지로 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행한다.
제56조(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진급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전경 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전경 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경으로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특별진급 심사절차) ①소속지휘관이 소속 전경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표 사본 1부
2. 공적서 1부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경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의하여 가부투표로서 행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특진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진급 심사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
2. 특별진급 예정자명부(별지 제22호 서식)
⑥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발령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훈
제58조(포상구분) ①전경에게 수여하는 포상은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훈장, 포장은 현저한 공적에 의거 수여권자에게 상신하며, 표창은 공적내용을 결정하여 공적에 상응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포상대상) ①각급 지휘관은 소속전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
1.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
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
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써 임무를 완수한 자
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
5. 기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②지방경찰청장은 각급 지휘관이 상신하는 포상사항에 대하여는 공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맞는 포상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전투경찰대대장 및 중대장은 제1항 각호에 미달되는 공로자가 있을 때에는 자체 표창한다.
제60조(상훈제도) 전경의 포상에 관하여는 제7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표창규정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 8 장 전경정훈교육
제61조(교육중점 방향) 정훈교육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
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
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 사고방지
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의식 함양<07.9.3 개정>
제62조(교육의 구분) 정훈교육은 정신교육활동, 문화활동 및 홍보활동으로 나눈다.
제63조(교육의 방법) 전경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07.9.3 개정>
1. 정기교육은 전경 정신교육의 날에 실시
가.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치 못한 경우 같은 주간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전경 정신교육의 날은 시사교육, 이념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주제발표 및 토론을 주요내용으로 별표 8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기회교육은 지휘관(자)이 정기교육 실시전후, 근무 및 출동전후, 점호, 신고시 및 전역임박시 수시 실시
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을 획득, 자체교육 실시
4. 초빙교육은 저명인사, 종교인 등 각계 전문인사를 초청, 교육 실시
5. 순회교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주관하에 실시
가. 경찰청 : 연 2회
나. 지방경찰청 : 분기 1회
제64조(교육의 담당) 정훈교육의 총체적 책임은 소속 경찰기관 등의 장이 지며 부서별 교육담당은 별표 9의 직위에 보직된 자가 겸임한다.
제65조(문화활동) 정훈교육을 보강하고 대원 정서순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문예지제작, 배포
2. 문화공연단 활용
3. 지역별 정신교육관 견학
4. 연극발표회, 경찰가․건전가요경연대회, 그림․사진․서예발표회 및 웅변대회 등
제66조(홍보활동) 대원활동의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1. 신문 제작․배포
2. 선행․미담사례 및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의 발휘 등 사회귀감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
3. 부서별 방송활동
4. 기타 관련부서와 협조, 수시 홍보활동 전개
제67조(교보재의 개발활용) ①시사성 있는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교보재의 개발 제작은 서적류,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및 녹음테이프로 구분 제작 활용한다.
③교보재 제작 전담반은 연간 교보재 제작계획을 작성 소속장에게 보고후 실시하여 배포후 교육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정훈관)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의 정훈교육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정훈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2. 세미나 개최 등
③본 조의 정훈관이라 함은 경찰청 정훈관, 지방경찰청 정훈관 및 전경부대의 정훈관을 말한다.
제69조(정훈경) ①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키 위해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경을 단위부대의 정훈경으로 임명, 지휘관(자), 정훈관을 보조토록 한다.
1. 징계사실이 없는 대원으로 전역을 1년 이상 남긴 상급기수의 대원
2. 부대 대원중 상호간 존경받고 통솔력이 있는 자로 소대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는 대원
②정훈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원들의 부대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휘관(자), 정훈관을 보좌
2. 선후배 대원간에 교량역할을 하여 신상상담 및 정서활동보조
제70조(전경 통신제도 운영) ①서신을 활용, 전경의 애로사항을 경찰청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전경 통신제도를 운영한다.
제71조(지도감독) ①상급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아래 기준에 의거 본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경찰청 : 연 2회
2. 지방경찰청 : 분기 1회
②지도 및 감독결과는 보고후 조치결과를 하달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2조(평가 및 보고) ①단위부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전경 정훈교육 추진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보고 : 다음 달 5일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10일한
제 9 장 전경사고예방
제73조(신상면담) 전경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 10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관심요구 전경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74조(소원수리) 각급 지휘관은 소원수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고충처리로 전경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방경찰청, 전경대대 : 연 1회 이상
2. 경찰서, 전경중대 : 분기 1회 이상
(기동대, 방범순찰대, 기타중대)
제75조(지도점검) ①각종 전경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부대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찰청 : 연 2회 이상
2. 지방경찰청 : 분기 1회 이상
②지도점검결과는 보고후 조치결과를 하달하며 찬양사항에 대하여는 전부대에 전파하여 실시 권장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경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소속부대에 전경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76조(사고예방 교육) 각급 지휘관은 월 1회, 참모는 주 1회 이상 전경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①각급 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경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및 전경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2. 전경생활 저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
3.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
4. 불비한 전경 생활환경 개선
5.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6.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을 진작, 유지하기 위한 시청각교재 제작 활용
7.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
8. 대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② 전경 상호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체 금한다.<07.9.3 개정>
1.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
2.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침해행위
4. 금품갹출, 도박, 사행성 오락
③ 전경 상호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07.9.3 신설>
1. 지휘계통상 지휘요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2. 분대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경우
3.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전경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제78조(자체사고 예방계획 수립) 각급 지휘관은 소속전경에 대한 사고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각종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전경기율대운영
제79조(전경 기율대의 설치운영) 전경이 임무수행시 대민관계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물의와 자체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규율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경 기율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0조(편성) 전경 기율대는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두고, 전경관리 주무과장이 지휘 감독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81조(임무) 전경 기율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내의 제반사고 예방
2. 복무규율 위반자 지도 단속
3. 전경 안내 및 보호
4. 전경 기강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82조(기율대원 자격) 전경기율대원(이하 “기율경”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모, 복장이 단정한 자
2. 징계를 받지 않은 자
3.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
4. 학력 고졸이상, 신장 170센티미터 이상인 자
5. 주벽이 없고 지탄을 받지 않는 자
제83조(복장 및 휴대품) 기율경의 복장은 현 전경복장으로 하되 부착물 및 휴대품은 부도 63과 같다.
제84조(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①복무규율 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②복무규율 위반자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 - 징계 또는 기율교육대 입교
2. 일반 복무규율 위반자 - 1차 : 경고
- 2차 : 기율교육대 입교
- 3차 : 징계
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 1차 : 현지 훈계
- 2차 : 경고
- 3차 : 기율교육대 입교
③복무규율 위반자 적발시는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적발보고서를 작성 또는 경고장을 발급한다.
④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을 기준하여 7일 이내에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84조의1(상계제도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①기율교육대 입교 및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1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2. 현저한 업무 유공자
3. 업무 수행시 공상으로 인해 기율교육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제1항의 상계대상자 결정은 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한다.
제 11 장 전경기율교육대운영
제85조(기율교육부대 지정운영)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전경에 대하여는 중앙경찰학교 중앙기율교육대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체적으로 관할 전경부대중 1개소를 기율교육대로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교관 및 조교편성) 기율교육대 교관 및 조교편성은 기율교육대로 지정한 부대의 경찰공무원 및 전경으로 편성하되 신체 건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로 편성한다.
제87조(기율교육대상자) ①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기율교육대상자(이하 “피교육자”)로 지정하여 기율교육대에 입교시켜야 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복무규율 위반자
3. 기타 지휘관의 요청이 있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성질환자,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등 피교육생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율교육을 면제, 연기 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제88조(교육기간) 전경기율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제89조(일과표 및 교육과목) 전경기율 교육 일과표 및 교육과목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지휘관의 부대 임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90조(복장) 피교육자의 복장 및 휴대품은 별표 14와 같다.
제91조(외박, 외출 등 금지) 기율교육기간중 피교육자는 외박․외출․면회 등을 일체 금지한다.
제92조(교육 불량자 조치) 전경 기율교육 기간중 교육태도가 불량한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징계조치한다.
제 12 장 징 계
제93조(징계의 종류) ①전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6. 영창
7. 근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중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전경에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직․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영창․근신은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94조(징계사유) 전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9. 고의적인 신체를 상해한 때
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
12. 기타 제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제9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중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는 소속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③전경이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④전경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96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①전경을 징계하고자 할 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전경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경찰공무원이 된다.
④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여 서류 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⑨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7조(징계 절차 및 집행) ①전경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
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경찰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②전경의 징계의결의 확정은 징계의결된 자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청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확정된다. 다만, 징계의결의 효력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됨으로 발생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된 결과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규정 준용 및 양정기준) ①전경의 징계에 관하여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②전경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99조(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①영창은 대대본부, 중대본부 및 경찰기관에 둔다. 사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 경찰청 및 학교 등 경찰기관에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다.
②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③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입창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 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기간중 그 번호를 기동복 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천에 흑색글씨로 기록한다.
④영창에는 “전경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⑤경찰서 유치장을 전경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입창 의뢰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경찰서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영창수칙 -
1. 입창자는 영창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
2.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
3.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다.<07.9.3 개정>
4. 입창자는 교양서적을 정독하는 등 매일 스스로 심신을 연마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⑧ <07.9.3 삭제>
제100조(입창집행) ①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전투경찰대대장, 중대장 및 전경운영 감독관의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입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입창자에 대한 복장,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입창토록 하여야 한다.
⑥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제101조(간수자 배치) ①영창에는 간수자를 배치한다.
②간수자의 수는 입창자의 수와 상황에 따라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102조(간수자의 임무) ①간수자는 영창내를 부단히 감시하여 입창자의 영창수칙 이행여부와 자해행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이사항 발생시는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수자는 입창자의 복장 및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시정한 후 입창토록 한다.
제103조(입창자 복장점검) ①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기타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②간수자는 입창자에게 폭행, 폭언 기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입창자 급식) 입창자는 전경 급식기준에 의한 급식을 하며 경찰서에 입창 의뢰한 경우 입창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5조(입창자 면회) 입창자는 가족 면회시에 한하여 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면회할 수 있으며 시간 및 장소 등은 허가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6조(퇴창) 영창기간 만료자는 만료일자에 퇴창시키며 경찰서에서 퇴창하는 자는 소속대에 통보하여 신병을 인계, 인수토록 한다.
제107조(영창기간의 계산) ①징계의결에 따라 영창이 결정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창기간 입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창기간은 영창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입창일과 퇴창일은 영창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입창자 명부) 영창에는 입창자의 명부(별지 제33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9조(기록)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자의 인사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0조(소청) ①전경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소청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 소속에 따라 제출,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퇴 직
제111조(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 전경중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퇴직은 작전전경, 의무경찰별로 만기전역, 복무기간단축 전역, 특수전․면역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한다.<07.9.3 개정>
제112조(만기전역자 퇴직) ①만기전역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작전전경의 복무기간은 육군의 병전역 계획에 의하며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연간 전역계획을 작전전경, 의무경찰별로 구분하여 기별 입영일자별로 전역 예상일을 명시한 연간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 이 경우 전역예상일은 군 전역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 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경복무만료 예상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휴직․직위해제․정직)가 있는 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여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당해전경이 전역예상일 30일전까지 제3항에 의한 전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3항에 의한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은 소속기관별․기수별․군번순으로 작성하며 경찰청을 경유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2. 제1호의 전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에 의한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라 한다)를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아 그 명단을 확인한다.
3. 제2호의 전역명령지를 접수한 경우 전역 발령된 자를 확인하고, 소속기관 등에 전역명령지를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명령지에 의하여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별지 제38호 서식 전역중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 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병무청장에게 매월 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07.9.3 개정>
제113조(복무기간 단축 전역자 퇴직) ①복무기간 단축자 전역은 대학재학시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되는 자는 제115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절차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③복무기간 단축자에 대한 전역 및 퇴직발령에 따른 제업무처리는 제1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4조(의가사 전역자 퇴직) ①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으로 그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발생한 자중 복무기간을 단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의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 그 결과,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3. 경찰청장은 제2호의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당해자의 소속기관 등에 전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달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5.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할 때에는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당해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며 경찰청에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11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②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및 퇴직발령 등 제업무처리는 제1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5조(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①전경중 대학재학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로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입영시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명령 또는 전임명령에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당해자의 병적기록표에 합철하여 그들이 전임될 때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3. 경찰청장은 전임된 전경중 복무기간 단축발령된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에 배치발령시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전보발령에 명시하여 하달하고 사령원부에 기록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보발령에 명시된 복무기간 단축자를 확인 기별로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②복무기간 단축 대상자가 입영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임된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신규로 전입된 전경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이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전입일중으로) 지체없이 조사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으로 우편으로 송부한다.
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군사교육 이수내용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원본은 병적기록표에 합철관리하고 사본 2부를 첨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 그 명단을 작성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명령을 의뢰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해당 군참모총장은 이를 확인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에 대하여는 단축 발령후 그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
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중 소속전경분을 발췌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기별 현황과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 및 퇴직발령은 제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자가 다른 소속기관 등으로 전출될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전출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특수전역자 퇴직) ①전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 중 전가족이 해외 이주가 결정되어 전역을 원하는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②제1항의 전가족 해외이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결정통보에 의하며, 전역 및 퇴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처리 절차에 의한다.
제117조(전환복무해제자 퇴직)<07.9.3 개정> ①전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장교 또는 하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전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전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는 합격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 경찰청장이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하여야 한다.<07.9.3 개정>
제118조(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전경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07.9.3 개정>
1. 전사․순직․사망․당연퇴직․직권면직․파면되었을 때
2. 직위해제․휴직․정직․영창․복무이탈되었을 때<07.9.3 개정>
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
4. 기타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전역증 관리) ①경찰청에서 매년 1월중 당해년도의 전역예정 전경인원을 파악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 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1. 각 소속기관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각 소속기관별로 배부된 전역증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전역 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
3.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전역증용지 사용대장을 비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와 오손된 용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병적기록표 관리) 전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경으로 임용된 자가 전입되었을 때에는 전입과 동시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전경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 그들이 전역시 차질없도록 한다.
3. 소속 전경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제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소속 전경이 복무중 전사․순직․사망․당연퇴직․직권면직․파면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제2국민역 편입․병역면제․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당해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07.9.3 개정>
5. 전경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유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중 병적기록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전역에 따른 퇴직자의 병적기록표 처리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1조(퇴직자에 대한 포상 및 퇴임식) 전경으로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는 자중 복무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에 상응한 각 지휘관의 표창을 수여하여 복무중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전도를 축복하여 주어야 하며 즉일로 귀가시켜야 한다.
제 14 장 사고자 인사처리
제122조(당연퇴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경중 영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확인하여 당연퇴직 발령하고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직권면직)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전경중 영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 후송병원장이 발행한 체력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군 병원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속 전경중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영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휴직) ①전경이 복무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어 휴가를 요할 때와 전상․공상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여 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의 제1항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된 자가 복무중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0호 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보고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영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또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5조(휴직자의 치료) ①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자나 영 제31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치료한 기록에 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또는 휴직된 자의 그 휴가 또는 휴직기간중의 치료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경찰병원 진료과목 이외의 질병이나 경찰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⑤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6조(포로된 전경의 인사처리) ①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로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포로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포로로 적에게 억류중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치한다.
③영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자중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그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적국에 동조 여부
2. 귀환의 거부 여부
3. 억류기간중 사망 여부
4. 기타 현재의 동향
④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포로로 관리한다.
⑤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한다.
⑥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직위해제) ①영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된 자는 구속된 날로,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각각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 영장 또는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직위해제된 자가 1년6월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공소기각, 무죄, 면소 또는 형의 면제와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각각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가 1년6월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때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조치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와 복역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중 영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각각 사안에 따라 처리한다.<07.9.3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을 명할 때에는 형확정증명서 등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이 증명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영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직위해제기간 각각 귀가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⑥지휘관은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복직사유 발생시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28조(고발절차) ①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조사중일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범죄사실이 병합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적용되도록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9조(복무이탈자 처리) ①전경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 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휴가, 외출, 외박, 미귀자는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3. 정직처분된 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4. 직위해제된 자의 복무이탈일은 직위해제 기간만료일(복직 발령일 전일) 다음날로 한다.
③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
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다른 범행을 한 자
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④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탈영삭제 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복무이탈자 복귀명령)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은 소속전경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조치된 자가 공소시효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 증명 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귀명령에 의한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④지휘관은 소속전경중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전경에 대하여는 소재 수사를 실시, 소재불명자는 기소중지후 지명수배규칙에 의하여 지명 통보의뢰하여 전산수배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공소시효 완성기간의 기산은 기달된 “전경 18110-895(’92. 7. 14) 전투경찰순경 근무이탈관련 질의회신 하달”을 참조한다.
제131조(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07.9.3 개정> ①전경으로 임용된 자가 복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 정직, 영창, 직위해제 기간<07.9.3 개정>
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②전경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기간 또는 군에 입영 교육중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보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유고,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귀대 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귀대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을 복무를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2조 <삭제>
제133조(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①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임명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심사 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영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전․면역으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발령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제134조(영현처리)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경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사․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처리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한다.
2. 국립묘지 안장을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영현을 인계한다.
제 15 장 보 상
제135조(전․공사상자의 보상) ①전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와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영 제49조 내지 제5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영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①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전사․순직․전상․공상구분은 별표 15의 기준표에 의하여, 사망은 별표 15중 병사․변사․자살의 경우를, 사상은 별표 15중 비전공상의 경우를 각각 말한다.
제137조(전․공사상 심사) ①영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영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 및 질환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전사․순직․사망․전상․공상․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④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의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기는 사망하였을 때와 질병으로 공가․병가 또는 휴직을 명할 때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가 및 병가 또는 휴직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 발령을 할 때에는 면직 발령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⑩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당해 전경이 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제138조(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전경중 제137조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결과 전사․순직․전상․공상으로 의결 확정된 자가 직권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62호 서식) 1부
2. 호적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
3.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
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확인서(별지 제63호서식) 1부
2. 호적등본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
5.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확인)
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
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
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③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상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방보훈청 또는 지청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
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
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⑤소속 전경중 전사 또는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정리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 전사 또는 순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39조(국가유공자 등록) ①경찰청장은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이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전경이 전사․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전상․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제2항의 급여금 청구시효 기간을 주지시켜 기간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의2(사망․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 ①소속기관의 장등은 소속전경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4-1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 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위진압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4-2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경으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순직․공상경찰관위로금지급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과는 별도로 전사․순직․일반사망 및 전상․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死傷者)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 2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순직․일반사망 및 전상․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없이 신청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⑤소속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순직․공상경찰관위로금지급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장 <삭제>
제 17 장 복 제
제147조(복제의 종류) ①전경의 복제종류와 그 제식 및 도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경복제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1. 전경모는 정모(교통외근․기율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1 내지 부도 4와 같다.
2. 전경제복은 기동복 상․하, 근무복 상․하(하복․성하복․동복), 경찰 잠바, 방한외투(경찰․전경) 및 우의(일반․교통․판초우의 포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5내지 부도 18과 같다.
3. 수갑은 방한수갑과 전피수갑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19 및 부도 20과 같다.
4. 전경화는 단화, 기동화, 훈련화, 방한화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21 내지 부도 24와 같다.
5. 계급장은 기동모용, 기동복용, 근무복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6과 같고 도형은 부도 25 내지 부도 27과 같다.
6. 표지장은 모자표장(정모용․기동모용 포함), 흉장, 기동복 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7과 같고 도형은 부도 28 내지 부도 31과 같다.
7. 부속품은 단추, 군번표,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견사, 어깨걸이, 경적, 박클, 요대(기동복․동복․하복용), 자바라,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8과 같고 그 도형은 부도 32 내지 부도 47과 같다.
8. 장구는 탄띠, 혁대, 경찰봉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48 내지 부도 50과 같다.
9. 내의는 런닝, 팬티, 양말, 동내의 등으로 구분한다.
10. 부속품중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의 제식 및 패용 방법 등은 별표 18과 같다.
②악대 및 의장대 요원에 대한 복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대학에서 규정한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복제 규정에 따른다.
③전경은 제1항의 복제와 개인장구류, 부대장구류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전경급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카드는 소속 경찰기관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시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8조(복제의 착용 구분) ①전경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전경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전경비 부서 근무자의 복장
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복장과 진압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전경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
다. 자체경비요원에 한하여 정모, 근무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2.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
가. 기본 복장으로 기동모, 정모, 기동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압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기본 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
다.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은 상기 기본 복장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요원․경비대요원․기율대요원 등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동대원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한 기동대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3. 우의는 우천시에 착용한다.
③전경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한하여 방한복 상의를 부가 착용할 수가 있다. 다만, 사복 근무자에 한하여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전경의 복제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의 변경 착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복제와 사복은 일체 착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①전경 복제에 부착되는 계급장 및 표지장과 기타 제부속품의 부착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모에는 모자표장(정모용)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위치는 부도 51과 같다.
2. 기동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2 및 부도 53과 같다.
3. 회청백색 방한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4와 같다.
4. 곤색 방한모에는 경찰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5와 같다.
5.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태권도 유단자 및 특등사수는 태권도 표지와 사격표지를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6과 같다.
6. 근무복 상의(하복, 성하복, 동복)에는 근무복용 계급장, 명찰, 흉장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는 부도 57 및 부도 58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하여야 한다.
7. <삭제>
8. 방한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9와 같다.
9. 경찰 잠바에는 근무복용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60과 같다.
10. 방한외투와 우의에는 부착물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11. 교통외근 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명찰․흉장․어깨걸이․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61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
12. 경비대(정부청사․국회․공항․자체경비 등) 및 기율대 근무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명찰․흉장․견사․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위치는 부도 62 및 부도 63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
②태권도 및 사격표지는 기동복에만 봉합 부착한다.
③의무경찰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복제를 착용할 때 복제에 부착하는 계급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4의 의무경찰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기동모에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5 모자표장중 약장을 부착할 수 있다.
제150조(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①전경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착용한다.
1. 기동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한다.
2. 기타 제복은 경찰복제에관한규칙에 준하여 착용한다.
3. 기후 및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할 수 있다.
②전경의 복장 착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동복 착용시에는 기동모와 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방한복, 전경 방한외투,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2. 근무복(교통․경비․기율대 포함) 착용시에는 정모, 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곤색 방한모, 방한복, 경찰방한외투, 경찰잠바, 방한수갑, 반피수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③기동복에는 마후라 착용을 일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동복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를 사용한다.
④기동화 또는 훈련화를 착용하였을 때의 하의 하단은 고무줄 등을 사용하여 기동화 또는 훈련화 안으로 넣는다.
⑤전경이 퇴직 또는 신분상실되었을 때에는 복무중 제1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복제중 기동모, 기동복 상하, 기동화, 군번표, 내의를 제외한 복제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제외한다.
제151조(사복착용) 전경이 임무수행 및 휴가, 외박, 외출 등 사유로 사복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착용하여야 한다.
제152조(지휘자 유단자 표지) ①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지휘관표지장(별표 19)을 우측주머니 뚜껑으로부터 0.5센티미터 아래에 패용한다.
②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는 부도 34와 같은 지휘자 표지를 양쪽 어깨표장지에 부착하여 패용한다.
③제1항의 지휘자 표지를 부착함에 있어 기동복, 근무복, 성하복, 방한복에는 지휘자 표지만 부착하고, 경찰잠바에는 지휘자 표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계급장을 패용한다.
④전경으로 태권도 유단자와 특등사수는 부도 36 및 부도 37에 의한 표지를 기동복에 한하여 각각 봉합 부착할 수 있다.
제153조(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 ①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전경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
1. 전사망시 사체에 결속후 신원확인 및 전사망 처리
2. 부상시 혈액형 확인
3. 점호시
②군번표 및 군번줄 지급은 입영부대에서 교육수료후 배출시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번표 원판 규격 및 내용은 부도 33과 같다.
④군번표의 휴대는 근무시나 휴가시를 막론하고 항상 목에 걸어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징계조치하고 즉시 재 발급하여야 한다.
⑤복무만료후 전역된 자의 군번표 처리는 본인이 휴대하고 귀향한 후 향토예비군 편성 중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 장 보 급
제154조(급식) ①주식은 정부 기준단가에 따른 양곡소요량을 전액 급식하고 1일 1인당 급식기준은 실소요량으로 하며 백미와 압맥의 혼합비율은 소속단위별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②부식은 소속단위별로 경찰관과 전경으로 구성한 메뉴위원회에서 월간급식계획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내에서 정액급식한다.
③전경 1인 1일 영양은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을 섭취하여 열량이 3,800칼로리 이상 되어야 한다.
제155조(비상식량) 전투경찰 중대장은 비상 작전에 대비하여 3일분의 부대 비상식량을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1일분 이상의 전투용 비상식량을 배낭에 보관, 전투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부식의 구입) ①부식은 현지 실정에 따라 취사 부서 단위로 행정 보급원 및 메뉴위원중에서 메뉴표에 의하여 현지 구입한다.
1. 메뉴위원회의 적극 운용
2. 공개 경리 확행으로 대원이 인정하는 급식 제공
3. 적기에 집중 구매로 고가 구입 지양
②월동용 김장은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대 기타 전경근무 부서에서 자체확보하고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취식하며 기준량은 1인당 1일 330그램으로 한다.
③김장 배합비율은 별표 20과 같이 한다.
제157조(보급절차) ①개인용품은 소속기관 등에서 구입, 경찰서․중대 기타 전경근무부서에 배정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전투경찰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레이더기지 통신중계소 등의 보급은 동일 지역에 주둔한 전투경찰중대에 일괄 보급하여야 한다.
제158조(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 전경에게 지급되는 급대여품 및 공용장비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연한과 제반 보급품의 관리는 전투경찰장비 및 보급품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의하며 이들 급대여품을 전경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전경급대여품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그 수량과 지급일자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한다.
제159조(무기탄약 관리) ①무기탄약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무기와 탄약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각종 화기의 탄약은 사용중인 양을 제외하고는 항시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탄약도 전투경찰대 대장 또는 중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근무 및 출동시에는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무교대시 지급된 탄약은 근무 분대장 또는 조장 입회하에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4. 휴가, 외출 등으로 부대를 이탈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반드시 회수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관리 운용사항은 무기탄약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0조(취사 전경의 위생) ①취사 전경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취사전경은 다음과 같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2. 엑스레이선 촬영 및 변검사 6월 1회 실시
3. 조발, 목욕, 세탁 주 1회 이상 실시
4. 취사복 및 취사모 착용
5. 취사화 착용
6. 손은 항상 깨끗이
7.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찰
제161조(개인 기본용품) ①전경에게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목 구분 |
연초 |
치약 |
치솔 |
세수 비누 |
가루 비누 |
수건 |
휴지 |
구두약 |
구둣솔 |
볼펜 |
수량 |
15갑 |
1개 |
1개 |
1개 |
500g |
1개 |
2개 |
1개 |
1개 |
1개 |
기간 |
1월 |
1월 |
2월 |
1월 |
1월 |
3월 |
1월 |
1월 |
3월 |
1월 |
②연초는 중앙에서 조달하고 기타 품목은 지방경찰청에서 조달한다.
③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청 및 공개입찰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하고 연초는 10일에 5갑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전경개인일용픔지급카드(별지 제66호 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지방청․경찰서․중대 등 근무부서에 비치 관리한다.
제162조(개인용품비 지급) 전경이 복무중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목욕 등을 실시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장 의료 및 보건
제163조(의료비운영위원회 설치) 전경의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치료 및 매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전경 의료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6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경관리 주무과장, 위원은 전경대대장, 전경중대장,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 감찰계장, 경리계장, 의무관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전경관리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장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위 원
위원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가. 의료비 활용계획을 토의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
나. 의무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다. 기타 전경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결
3. 간 사
간사의 임무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및 부책정리를 한다.
제166조(의료비 운영) ①의료비 운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료비 집행은 공․사상을 막론하고 이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2. 자체내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시간적으로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출
3. 촉탁된 개인병원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지급
4.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구입할 때
5. 기타 의료상 필요한 매약과 전경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단, 대원의 건강관리 목적 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교통두절 또는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후송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비는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경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167조(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전경의료비 운영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7호 서식)
제168조(의무실 설치운영) 전경의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대대와 중대 및 독립된 소대 단위별로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69조(의무실의 설치기준) ①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무실 또는 구호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대대, 중대 및 중대경력 규모의 집결부대의무실
2. 소대 단위부대 및 소대규모 부대구호실
②소대단위와 분대규모 이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는 구급낭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의무관 배치 의무실은 차량 1대(1/4톤 구급차)와 운전원 1인을 둔다.
제170조(의무관 배치)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전경중대 및 경찰교육 기관에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소속기관에 배치한 때와 교체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의무관의 의무) 의무관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관은 공중보건의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전경의 건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위생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3.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허가없이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의무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의무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2조(의무관의 처우) 의무관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의무관은 간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2. 의무관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지급한다.
3. 의무관의 순회진료 및 연구재료비는 전경의료비 확보액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실여비를 지급한다.
제173조(의무관의 업무)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
2.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는 응급가료후 경찰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4.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이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
6. 전염병 등 예방접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8. 환자위생 및 영양개선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
9.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10. 전경의료비 운영위원으로서 의약품 관리 및 수불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경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도
②의무관은 예하 중대와 초소 기타 소속경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
③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
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
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
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제174조(의무관 복무) ①의무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의무관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는 전경대 기간요원 연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의무관이 근무중 통산 7일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의무관은 평상시 의무실에 위치하여 진료하되 일과후는 연락망을 유지하고, 응급환자 발생시는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영외 거주할 수 있다.
제175조(의무관 복장) ①의무관 복장은 전투경찰대 간부에 준하며, 진료시는 기동복에 백색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기동복 상의 및 잠바 계급장 부착위치에 별첨 표지장을 패용하여야 한다.(부도 73)
제176조(기타사항) ①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의무관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무사항을 파악 시도 보사국에 매분기별로 작성 통보한다.(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73호 서식)
②소속 경찰기관장은 환자치료 및 순회 진료시 의료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제반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7조(위생원의 배치) ①의무실과 구호실을 설치한 부서에는 소정의 자격 보유자와 교육을 이수한 위생원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1. 대대 의무실순경 1, 전경 1
2. 중대 의무실전경 1
3. 소대 구호실전경 1(전령이 겸무)
4. 의무관 배치의무실전경 3
5.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생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을 설치한 부서중 의무관 미배치부서는 개인병원의 의사 1명을 촉탁하여 매월 1~4회씩 출장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에 촉탁된 개인병원의 의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8조(위생원의 임무)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79조(위생원의 진료 행위)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는 예외로 한다.
제180조(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비치기준) 의무실 및 구호실에는 별표 21의 기준에 의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1조(상비약품 및 위생재료) 의무실 및 구호실과 구급낭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의한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에 배정되는 구급약품
2. 전경에게 지급되는 기본용품비로 구입한 의료 약품
제182조(부상자 등의 가료) ①전경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에 이환되어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입원의뢰서를 발급,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원의뢰서를 접수한 경찰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환자의 상태가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는 지방 시․도 소속전경을 수도권 소속전경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경찰병원장은 전경의 입․퇴원 현황을 별지 제74-1호 서식에 의하여 월1회(매월 31일 현재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전경의 소속 시․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처치는 무료로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4-2호 서식에 의하여 월 2회(매월 15일과 31일 현재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기록유지)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약품대의 출납부와 의료약품의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무실 운영일지
2. 촉탁의사의 진료일지
3. 의약품 출납 대장
제184조(긴급구호) 소속기관장은 작전으로 인한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 주둔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군통합병원, 기타 국․공립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소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제185조(방역) 소속 지휘관은 지역보건소와 협조하여 대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피복류 침구와 식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예방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6조(환자수송) 작전이 전개되어 출동한 때에는 환자수송용의 긴급구호차를 지정하여 작전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87조(순회진료) ①전경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시․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 1회(가을)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병원장은 순회진료 팀을 구성하여 수도권지역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연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20 장 사기복지
제188조(휴가의 목적) 휴가의 목적은 전경으로 하여금 영내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의 각종의 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내무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근무의욕의 배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제189조(휴가의 실시) ①전경의 휴가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다음 각호 기준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1. 전경대대 : 정원의 12%이내
2. 해안전경중대 : 정원의 12%이내
3. 내륙전경중대 : 정원의 15%이내
4. 치안업무보조부서 : 정원의 15%이내
5. 기타 근무부서 : 정원의 15%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제2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외출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개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기타 휴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출발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귀대시간은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정하되 휴가 만료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며, 기타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0조(연가) ①전경의 연가는 복무기간중 30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②제1항의 연가실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3차년에 걸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년에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
계 |
1회 |
2회 |
3회 |
기 간 |
30일 |
10일 |
10일 |
10일 |
③교육훈련 및 대간첩작전과 비상근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대 전입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입원 및 수감자
4. 교육중인 자
⑤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가비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확보하여 집중관리하다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후 휴가 출발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도서지역 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전경으로 거리가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5일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 한 자는 제외한다.
⑨제2항의 연가는 소속경찰관서별로 연도별 또는 반기별 계획을 작성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1조(공가 등) ①공가는 영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청원휴가는 영 제2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07.9.3 개정>
1. 본인의 상이 질병이나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국․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허가하며 그 기간은 연 60일 이내로 한다.<07.9.3 개정>
2. 직계가족(부모와 처․자)의 상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며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3.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받아 보완한다.
4. 각종 관혼상제 등 개인적 사유로 필요시 요청할 경우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위로휴가는 훈련․검열․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전경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사단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192조(외출) ①전경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일과시간내에 한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에 한하여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93조(외박) ①전경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을 한다.
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박은 72시간으로 한다. 단, 부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소속 지휘관의 재량으로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박기간은 3박4일을 초과할 수 없다. <07.9.3 개정>
제194조(외출 및 외박의 제한) ①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부대가 속해 있는 시․도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07.9.3 개정>
1. 부대전입 1월 이내의 기간(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07.9.3 개정>
2.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3. 비상 또는 작전 및 훈련기간
③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외박중 복장위반 등 제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외박 미귀자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 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월
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월
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월
제195조(휴가중 행동사항) ①전경이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인 때 전시, 사변, 기타 비상 사태 및 위해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②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중인 전경이 휴가중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휴가중 준수사항)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중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2.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복무 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7조(면회) ①전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98조(종교활동) ①각급 지휘관은 전경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종교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경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활동이나 그 교파활동을 이유로 경찰임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9조(복지시설등)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전경의 사기앙양, 건강관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제199조의2(산업시찰) 전경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모범 전․의경을 선발 경찰청 계획에 따라 경찰전적지․유적지․사적지․안보현장 및 산업현장 등 견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99조의3(한마음체육대회) ①전경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99. 12. 24)
1. 경찰청 : 연 1회
2. 지방경찰청 : 연 2회(춘계, 추계)
3. 기동대 : 분기 1회
4. 중대 : 월 1회
②제1항의 체육대회는 전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종목을 지양하고, 축구, 족구, 배구경기 등을 실시하여 전대원이 참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제 21 장 복무 및 근무수칙
제200조(용모 및 복장) ①작전전경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로, 기타 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조발하여야 하고 의무경찰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경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경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③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근무시에는 혁대, 경찰봉, 경적,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제201조(복무구분) 전경은 영내 생활하며 근무구분에 따라 해안경계부대는 초소 단위로 생활하고, 대대본부와 중대 기타 치안부서는 근무지별로 통합된 막사에서 내무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2조(복무태도) 전경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1. 전경은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3조(신고) 신고라 함은 명령에 의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①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1. 전역 및 면직
2. 전출입․보직이동․진급
3. 파견․출장․휴가 및 외출․외박
4. 입․퇴원
5. 상벌
6. 각종 근무 교대
7. 기타(지휘관의 필요시)
②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04조(존칭) ①상관에 대하여서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②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으로 호칭한다.
③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제205조(일과) 전경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 23에 의한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1. 일과신호는 나팔, 호각 또는 기타 소정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어김없이 발하여져야 한다.
2. 지휘관은 교육훈련 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후부터 일석점호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 내무반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대원은 취침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취침소등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6조(내무생활) ①내무반은 중대 단위이상 집결부대에서는 소대단위로 편성하고 본부 및 기타 치안부서 등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부서인원을 통합하여 서․대별로 편성하고 내무생활 지도관은 경찰관중에서 임명 운용한다.
②내무반에는 각 분대별로 분대장을 두어 운영하며, 선임분대장이 총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대원의 내무생활 지도감독
2. 분대원의 근무지정 및 감독
3. 장비 및 비품관리
4. 분대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지시사항 수행
제207조(내무반 부착물) ①전경이 생활하는 내무반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부착물을 부착하며 그 규격, 장소, 위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과표
2. 장비보급품 관리지침
3. 기타
②제1항에 의거 부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 내무반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208조(불침번 근무) ①내무반은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까지 불침번 근무자를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무반에 대한 경계근무
2. 출입자 감시 및 위생상태 관찰
3. 화재 및 도난방지
②불침번의 편성과 근무요령은 소속 지휘관이 정한다.
제209조(점호) ①점호는 부대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24와 같다.
1. 일조점호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
2. 일석점호
매일 취침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명령․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부대교육․야외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
3. 귀대점호
외출․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4. 임시점호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반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분대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제210조(집무검열) ①전투경찰대의 각급 지휘관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집무검열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점검
2. 근무지역내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
3. 보안대책
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
5. 화기 및 탄약보관 상태
6. 화재예방 대책
7.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
8. 통상점검 실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1조(당직근무) ①전투경찰대의 당직근무는 전경대대는 과장급으로, 전경중대와 이와 동등한 부대는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당직관을 임명한다.
②당직관은 상황실 요원과 당직근무자 및 제반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일과시간외의 지휘관의 대행 근무
2. 기강확립 및 제반근무 감독
3. 인원 및 장비파악과 출동준비 태세확립
4. 화재 도난방지 및 자체경비
5. 환경정리 및 기타 지휘관이 지시하는 업무
③당직관은 당직완장(부도 46)을 좌측팔에 착용하며 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시는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다.
제212조(상황실 운영) ①상황실장은 당일 당직관이 겸무하며 상황실 요원은 전투경찰대대에 있어서는 전담요원으로 편성하고 전투경찰중대와 이와 동등급 부대에서는 비전담요원으로 당직 근무자가 겸한다.
②상황실의 운영 및 보고처리는「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한다. <07.9.3 개정>
제213조(복무기강 확립) ①전경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
2.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
3. 장발
4.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
5. 음주 추태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
6.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
7.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②제1항제6호에서의 상급자라 함은 순경이상의 경찰관을 말한다.
③각급 지휘관은 전경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항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시는 기율교육대 입교 또는 징계 처리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214조(근무체제확립) ①전경의 평상시 근무는 일과시간표에 의거 일과시간내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일과시간후에는 당직근무자, 상황실, 불침번,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 근무하게 하며 검문소 및 경비 초소의 근무는 24시간 근무편성에 의거 근무한다.
②해안경계 근무에 관하여는 “해안경계근무지침”이 규정한 근무요령에 의한다.
제215조(근무교대) ①근무교대는 지정된 정위치에서 상하번이 감독자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근무교대시 상번자는 근무중 취급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16조(검문검색) ①전경의 검문은 경비지역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검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검문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27조에 의한 검문요령에 의하여야 하며 세부요령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제217조(영내시설 및 장치) 영내는 명랑한 내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영내시설물의 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국기 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무기고, 탄약고, 정비고 및 창고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보안 및 화재예방과 도난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취사장, 변소 등은 위생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소독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지휘관은 교육훈련, 경계, 경비, 오락, 복지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영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5. 지휘관실, 사무실, 내무반 등 영내건물과 요소에는 보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찰을 부착하거나 안내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
6. 영내 각 건물에는 서로 다른 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218조(관물) ①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감독순시) 지방경찰청장은 별표 25의 기준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근무상황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 22 장 행정 및 사무관리
제220조(현황유지) 전투경찰대에는 부대현황을 유지하며 현황판의 작성 및 규격 등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고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대연혁 및 임무
2. 인원편성 및 장비
3. 부대배치 및 전술적 운영
4. 작전계획 및 통신망 구성
5. 전술제원
6. 교육훈련
7. 보급 및 행정
제221조(부대간판) 전투경찰대의 부대간판은 각 기능별(경비, 작전, 방범)로 정한 통상명칭을 쓰되 다음 규격으로 제작하여 부대의 정문 우측에 부착한다.
1. 글씨는 고딕체로써 흑색으로 한다.
2. 목재는 원색으로 도색을 한다.
3.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제222조(자체경비) ①전투경찰대 지휘관은 주둔지에 대한 자체경비 대책을 수립하여 주둔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정문에는 위경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위경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통제와 검문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의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③위경은 별표 26의 보초 일반수칙을 숙지 경계임무를 철저히 한다.
제223조(문서관리) ①전투경찰대는 필요한 문서를 소속 지휘관이 정하여 비치 관리한다.
②전투경찰대는 작전 임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와 부책만을 비치하고 기타 문서는 별도 보관하였다가 1년후에 목록 작성하여 폐기 조치하며 비치 문서종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24조(출장) ①전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시는 소속 지휘관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②전투경찰순경이 출장시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25조(휴가증명서 발행)<07.9.3 개정> ①전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행번호는 소속 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발행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
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공용증의 발행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부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할 수 있다.
1. 전투경찰중대의 각 소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소대장이 발행한다.
2.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지구대장․파출소장이 발행한다.<07.9.3 개정>
④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전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공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07.9.3 개정>
⑤제4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⑥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
1. 휴가증 : 정기휴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
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4. 출장증․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
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부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제226조(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①전경이 휴가 및 출장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제1항의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급증
가. 전투경찰 철도 후급증(별지 제77호 서식)
나. 전투경찰 고속버스 후급증(별지 제78호 서식)
2. 할인증
가. 전투경찰 철도 할인증(별지 제79호 서식)
③제2항제1호의 후급증은 교통요금의 전액이 무료이며 제2호의 할인증 할인율은 철도청의 여객운송규칙에서 정한 할인율에 의한다.
④제2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 발행은 1년 단위로 발행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행한다.
1. 전투경찰 철도 후급증
100001-199999
2. 전투경찰 고속버스 후급증
200001-299999
3. 전투경찰 철도 할인증
300001-499999
⑤제4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후급증은 철도 또는 고속버스 매표구에 제시, 승차권과 무료로 교환하여 여행한다.
2. 할인증은 각 승차권 매표소에 제시, 할인액을 제외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여 여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매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7조(후급 및 할인증 사용방법과 범위) ①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후급증 및 할인증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장시(공가, 위로휴가 포함)에는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
2. 휴가시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
②제1항제2호의 휴가라 함은 연가, 청원휴가, 포상휴가를 말한다.
③전투경찰 철도 후급증의 열차별 승차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 경위급 이상 경찰관
2. 무궁화, 통일호, 보통 : 경사 이하의 경찰관과 전경
④제3항의 승차 범위를 위반한 때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각급 열차의 특실이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⑤후급 및 할인증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의 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경
2. 전경대대 및 전경중대(지원중대 포함, 전경관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및 의무관
3. 소주정, 행정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관이 출장시에 철도 또는 고속버스 후급증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비 지급시 소정의 교통요금을 제외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 전액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후급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8조(후급 및 할인증 발행권자) ①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찰청장은 후급증 및 할인증을 인쇄하여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발행대장(별지 제80호 서식)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부한다.
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호의 후급증 및 할인증을 접수하고 발급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②제1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관은 경찰청장이며 발행담당관은 경찰기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찰청 : 경비과 전경관리담당<07.9.3 개정>
2. 지방경찰청 : 경무(경비)과장
3. 경찰서 : 경무(경비)과장
4. 전투경찰대대 및 전경중대 : 대대장 또는 중대장
5. 기동대 : 기동중대장
6. 기타부서 : 소속경찰기관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담당관은 후급증 및 할인증 발급함에 있어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9조(우편) ①전경은 서․대․본부를 경유하여 우편물을 수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에는 부대의 위치, 편성, 이동사항, 인사 등 보안에 저촉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편봉투에는 부대의 통상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전경 제○○○○부대 ○소대 일경 홍 길 동 □□□-□□□ 앞 □□□-□□□ |
제230조(비밀취급) ①전경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31조(보고) 전경이 배치된 부서에는 전경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 7.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9.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1. 8)
이 규칙은 1994. 12.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2조제1항중 국군병원에서의 입원가료에 관한 사항은 199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30)
이 규칙은 1996. 8. 8일부터 시행한다.(해양경찰청함정운영관리규칙폐지규칙 부칙 제3조제33항)
부 칙(’98. 9. 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규칙의용어정비를위한훈령 제39조)
부 칙(2001. 3. 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방범순찰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6조, 제34조 및 제35조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2007. 9. 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각각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2007. 9. 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