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 증여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부간에 약 2년간 35회에 걸쳐 약 13억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생활비, 공동생활의 편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의 인출이나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즉,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과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법한 조세부과임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경험칙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금인출 및 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것이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될 때에는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간 재산 증여를 하였을 때 증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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