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9년 6월 2,000,000원, 2009년 10월 1,000,000원과 1,500,000원을, 2010년 8월 4,000,000원, 2011년 12월 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총 합계는 9,6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600,000원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9,600,000원의 송금이 대여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계좌잔액은 10,000,000원 미만으로서 원고의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10년 이상 알고 지내왔어도 10,000,000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액은 대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피고가 원고의 송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금전을 빌릴 때,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전을 빌려준 경위, 금전을 빌려준 사람의 재산 소유 정도, 당사자간의 친밀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대여의 의사로 돈을 주었는지, 증여의 의사로 돈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 돌려받고자 한다면,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대여임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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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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