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8일 제197차 성북구의회 본 회의 “구정질문” 도시건설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장위뉴타운 및 재개발 정비사업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위1.2동 지역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장위뉴타운 및 재개발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 현안 문제에 대한 몇가지 구청장님께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타운 해제에 따른 지역 혼란 및 갈등 해 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총회 시 서면결의서 사용에 관한, 갈 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 신청 전 조합원 종전 가격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 문제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요즈음에 뉴타운 개발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발표로 뉴타운 해제에 따른 지역 혼란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최근 각 언론 매체와 수도권 일부 자치 단체들이 뉴타운 해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위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간에 뉴타운 해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50%의 동의만 받으면 뉴타운을 해제 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반대 동의서와 인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뉴타운 해제는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 장위뉴타운 사업은 해제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민들 혼란과 대립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해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에 대하 여, 뉴타운 사업의 해제가 가능한 지,
- 또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주장한 것처럼 50% 반대 동의서를 받으면 해제가 가능한 지,
- 그리고 성북구에서 뉴타운 해제를 검토한 곳이 있는 지,
만일 있다면 그 대상은 어떤 구역이, 있느 지를,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지금과 같은 뉴타운 해제 논쟁 등으로 지역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 인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 총회시 서면 결의서 사용에 관한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 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O S 요원을 동원하여 서면 동의서로 대체하고 있어 조합원들의사결정에 정당성이 도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 결의서에 대한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해달라는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면 결의서는 민법 제7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결의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서면 결의서의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정비사업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중요한 조합총회 결정사항도 대부분의 조합에서 우선하기 좋은 서면 결의서로 대처하여 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총회에 나가보면 법에서 정한 조합원 10분의 1 만이 겨우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서면 결의서로 끝내 버리는 관행이 계속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진행되다 보니 정비사업 시행과정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은 계속 높아지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초래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결의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금지 하지는 못한다 해도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를 통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을 조정하여 서명 결의서와 주민 직접참여 비율을 맞추어 법령개정 건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구청장님은 그러한 생각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이라도 조합 정관에, 별도로 서면 결의서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정할 수 도 있으며 서면 결의서 사용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지, 못 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조합에 행정지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것이 원칙이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인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러한 분쟁의 원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 전 종전 재산 가액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통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각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본인들의 종전 재산 가액이 얼마 인지를 알 수 없는게 현재 정비사업의 관련 법령 체계 입니다.
조합원 종전 재산 평가를 사업시행 인가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다 보니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재산 평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인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지역 일선의 조합원들을 만나 보면 자신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매우 불안해 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분쟁도 결국은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불신과 불안 때문이다 생각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합원 종전 가액에 대한 평가 금액을 조합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찾아 법규를 만들어 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동선3구역과 성북1구역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참 좋은 사례라 생각 듭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분양 수입등 비례율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용역을 주어 분담금 규모를 추정해 주민들이 살펴보고 판단 하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구역 지정 여부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행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자신들의 종전 가액을 관리처분 인가 계획전 미리 알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 하다면 법령 개선 건의를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며 행정청이 행정지도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합당 약 5억-10억원 사이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원 한다면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로 사업시행 인가 전 이라도 감정평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공공관리자 제도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 13구역이 공공관리자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 장위13구역의 공공관리 제도 시범구역으로서 진행사항을 그 동안 지키어 본 바에 의하면 음성적 자금을 막고 투명하게 진행 하도록 한 취지가 벗어난 비방이 난무하고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 취한 현장이 다시 살아 나는듯 했습니다.
또한, OS가 판을 칠려고 하는 그런 지난 날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관리 감독과 공공관리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재정비를 해 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행정청은 장위13구역에 2011년 2월26일날 주민투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에 준하되 더 엄격한 선거관리 제도로 하겠다고 누차, 했습니다만 목적과 취지에서 버서나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장위13구역은 공공관리 지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지 부진하고 동의서 징구율이 낮은데 따른 대책이나 만일 현저히 예비 추진위원장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을때는 공공관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까지 동의서를 걷을 것이며, 동의서 징구가 더 이상 안될 경우 현재의 예비 추진 위원회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줄 것인지 공공 관리 책임자로서 구청장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에 더욱 심화된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여러 재개발 지역에서 계속 일고 있는 대립과 분쟁 그리고 분열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솔선수범한 자세로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정으로 평온을 찾아 개발 주민들 모두가 화합된 모습으로 개발 이익을 최고로, 높이고 부담금은 최저로 낮추어 많은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라도 주민들과 조합측 그리고 행정청이 함께 원만한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장위뉴타운 지역이 하루 속히 서로 화합되고 발전되어 가는 장위동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확고한 보안책이 있다면 구청장님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구정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