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하여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전 장애유형
· 만 6세 이상 부터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 신청
· 소득수준은 상관없음
· 서비스 이용은 전국 모두 가능
◎활동지원 진행 과정
동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활동지원신청(바우처카드신청)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통지(구청)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활동지원기관 선택 → 급여제공계약 → 급여제공 계획 수립 → 활동보조인 선택 → 장애인활동지원 실시
◎활동지원급여(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인정 시간은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시간 제공**
(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 2022년 월 한도액 | 2023년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105,000원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660,000원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217,000원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773,000원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329,000원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885,000원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440,000원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997,000원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553,000원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109,000원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665,000원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220,000원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777,000원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333,000원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889,000원 | 936,000원 |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분 류 | 2022년 월 한도액 | 2023년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185,000원 | 1,247,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97,000원 | 313,000원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97,000원 | 313,000원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부담률 | 15구간 | 14 구간 | 13 구간 | 12 구간 | 11 구간 | 10 구간 | 9 구간 | 8 구간 | 7 구간 | 6 구간 | 5 구간 | 4 구간 | 3 구간 | 2 구간 | 1 구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4% | 37, 400 | 56, 100 | 74, 800 | 93, 400 | 112,100 | 130,800 | 149,500 | 168,2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20%이하 | 6% | 56, 100 | 84, 100 | 112,200 | 140,100 | 168,2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0%이하 | 8% | 74, 800 | 112,200 | 149,6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0%초과 | 10% | 93, 600 | 140,300 | 187,0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되도록이면 정기생성기한까지 납부하셔야 이용하기 좋음)
정기생성: 매월말일 생성,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인정
수시생성: 당월 1일~15일 생성,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입금 날로 부터 다음날에 생성됨.
추가생성: 당월 16일~25일 생성, 당월 16일~2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하고 활동지원 기관에 유선으로 알려 기관직접생성요청 시 입금날로부터 다음날 생성됨.
*** 단, 본인부담금 입금 후 다음날 생성되면 본인부담금 입금전 날짜에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기***
*장애인 활동보조는 선불제로 본인부담금을 미리 입금해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