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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피해 사례
1. 기름유출 사례
1) 백운산 메디슨 통신기지 기름 유출
2) 녹사평역 기름유출
3)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4) 군산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
5) 군산 미군기지 인근 송촌마을 일대 장기간 기름유출
6) 군산 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인한 기름유출
7) 캠프 홀링워터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8) 포천 사격장 기름유출
1) 백운산 메디슨 통신기지 기름 유출
발견 일시 : 1998년 3월 7일 (사고 시기는 불명)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미8군 통신부대 메디슨 사이트
사건 개요 :
1998년 3월 7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의왕시는 백운산 꼭대기 바로 아래 골짜기 100여 미터에 기름이 새어나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의왕시는 미군 당국에 오염발생지인 미군기지 현장접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미군측에 공문을 보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하였다.
환경부는 4월 25일 미군측으로부터 사건발생 통보를 받았다. 미군측은 미8군 통신부대인 메디슨 기지에서 난방보일러용 소형탱크의 연결배관 파손으로 약 200갤론(757ℓ. 약 3.5드럼)의 저유황 경유가 유출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미군측은 삼성물산과 복원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현지 조사를 하고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미군측은 복원사업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진행 과정 :
사고 확인 후 의왕시는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오일펜스 설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와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주위 토양과 갈라진 바위속으로 흘러들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의왕시와 미군측의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동반한 기름의 흐름은 제어되지 않았으며 장마를 거치면서 기름의 확산은 더 넓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1995년 3월 메디슨 기지 내 기름탱크의 지하배관 균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어 같은 유형의 기름유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군측 조치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2차 발생한 기름유출은 미군 추정만으로 757ℓ에 이르고 산꼭대기에서 유출된 기름은 골짜기를 따라 왕림천을 흘러 내려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던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이 일대 등산객들이 기름유출 사실을 모른 채 계곡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감안하면 발생 초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미군측은 지자체나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만으로 사고를 수습하여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 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식수 상수도의 가구별 설치, 토지와 산림 피해 보상,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였다.
1998년 5월 12일 환경부는 미측과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가 6월 11일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고지점에서 150m 떨어진 지역 수질 시료에서 노말핵산추출물질 오염도가 23.6ppm으로 청정지역 기준인 1.0ppm보다 23배 이상 초과하였고, 100m 지점에서 토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가 12,110ppm이나 검출돼 국내 잠정대책기준인 5,0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일인 5월 12일 현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2차 오염 가능성이 없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원성을 샀다.
한미 합동조사는 1998년 10월, 1999년 10월 등 2차례 더 진행되었다. 추가 진행된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거리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계곡,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있었다. 2000년 6월 4차 한미합동조사 결과 오염 현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1년 경기도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의왕시가 자체 진행하는 계곡 수질 조사 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도 진행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완전한 정화가 불가능한 환경사고이며, 바위를 흘러 토양이 오염된 것은 자연정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한 대로,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물이 씻겨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군측은 2002년 7월 환경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복원 사업에 대해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 2000년 현지 조사 진행후 2001년 11월부터 관측정 설치와 계면활성제를 투입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년~3년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복원사업 결과에 대해 미군측은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삼성물산측을 통해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환경부는 복원이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이다.
문제점 :
이 사건은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측이 이를 지자체와 환경부에 알리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장애를 주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사건 인지 후 환경부 등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했으나, SOFA협정이나 권리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데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7년이 지난 2004년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 의하면 여전히 악취와 기름 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미군측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의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지난 201년 SOFA 협정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조항의 신설과 관련 절차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사고를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초기 대응 이후 본격적인 정화작업이 추진된 것은 사고 발생 3년 후였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지자체나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지역 주민이나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사고에서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에 정화 책임을 명시하는 SOFA 규정이 없는 데다 환경과는 관계없는 SOFA 규정을 들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FA 규정상 미군시설로 발생한 오염은 한국법에 따라 미군측이 정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녹사평역 기름유출
발견 일시 : 2001년 1월
발생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 지하철역 부근
사건 개요 :
2001년 1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는 강한 휘발성의 냄새가 진동 하고 흡착포를 대자마자 흥건히 젖을 정도로 기름이 묻어나왔다. 서울시가 2월~3월까지 지하철 터널 내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용산기지 내 주유소에서 유출된 유류가 터널 내로 유입된 것이 규명되었다. 기지 내부 기름 유출에 대한 사고 원인과 시기 규명은 확인할 수 없다.
진행 경과 :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사평역 주변의 한국측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누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는 2002년 2월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 주한미군, 환경부는 2002년 5월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통해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인 등유와 휘발유 중, 휘발유는 용산기지 내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2003년 4월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사평역 터널 및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과 미 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8 유종이고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3년 5월 지하수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미8군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등유 오염원은 미군 기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에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녹사평역 부근 지역 중 미군기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석유제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끝까지 등유 오염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3. 12. 12. 녹사평역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용산 미군기지의 등유 저장소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12월 1년간의 조사 끝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복원조사 및 정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화에 필요한 기간, 오염면적과 오염량, 미군기지 오염원 재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현재 서울시는 오염된 지하수를 퍼 올려 양수정에 모아놓고 있지만 자연저감 방법을 택할 경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BTEX의 경우 18.5년이고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경우 15.5년으로 예측하였다.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오염물질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범위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고 기지 밖의 오염면적만 산출한 상태다. 미군기지 내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녹사평역 사고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1)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점 :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녹사평역 기름유출은 기지내부 오염 원인과 사고 발생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며, 미군이 이행했다는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12월, SOFA 규정에 따라 조사와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정화비용 등 총 18억 2천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할 것을 판결(사건번호 2006가합18858)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더라도 SOFA 청구권 규정에 따라 미군측이 배상액을 부담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발생 일시 : 2001년 5월 19일
발생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캠프 롱 인근 절골마을
사건 개요 :
2001. 5. 19. 원주시 태장동 소재 캠프 롱 미군기지 인근 절골마을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이 인근 주민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미 공동조사 결과 부대 내 유류 공급관의 파손으로 200갤론(미군추정. 약 757ℓ)의 항공유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 6,700㎡ 가량이 오염된 것을 파악되었다. 미군 부대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조사와 조치를 취하였고, 기지 외부로 오염된 농지 등에 대해 원주시가 조사하고 복원을 진행했다. 원주시는 1차 조사 비용을 미군측으로부터 배상받았으나 2차 조사비용과 토양 복원비용은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진행 경과 :
주민의 신고로 기름 유출이 발견된 현장에는 심한 기름 냄새가 나고 주위 논에 벼가 죽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01. 5. 21.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하 원주청) 관계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유출된 기름 시료와 부대내 유류저장시설의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5. 22. 원주시, 원주청은 시민단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하여 폭 3m, 깊이 1m로 굴착한 결과 분당 약 100㎖로 시간당 6ℓ가 토양암반에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토양에 누출되어 암반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미세한 기름 냄새가 났다는 다수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한 판단이었다. 이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으로 기름 확산을 차단하는 임시 오염방제조치를 취했다.
5. 23. 원주청과 상지대 담당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기름은 JP-8로 미군부대 기름과 성분이 같으며, 기름유출 인근 지역에 다른 오염원이 없는 상황에서 캠프 롱 부대 유류저장시설의 지하배관 시설 등에 의해 지하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롱에서 기지 외부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인근 농부의 트랙터가 전복된 것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말을 언급하여 부대시설로 인한 기름유출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주시는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일주일동안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상시로 직원 2명 등 7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사고 지역 감시와 방제활동을 하였다.
원주시민모임은 이 사건에 대해 조속한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부대시설 현장 확인, 피해주민 배상, 캠프 롱 부대장의 공식 사과와 퇴진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기지 앞 집회, 천막농성 등을 통해 항의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벌여 이 문제를 알려갔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 롱 부대장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항의 속에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주한미군, 환경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팀이 꾸려지고 기지 내 시설 확인 등을 통해 미군시설로 인한 오염임이 밝혀져 사건 발생 두 달이 2001. 7. 24. 주한미군 제3지역 데소토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름 성분이 같다는 사실, 미군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주변 농경지가 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과한다는 표현을 써, 정확하게 미군시설로 인한 환경사고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미공동조사단은 기지 내부는 미군이 외부는 원주시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복원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여 2001. 9. 원주시가 의뢰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면적 6,700㎡, 부피 11,000㎥ 규모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하여 복원하는 데 5년, 11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군측 조사 결과도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었으나 미군측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한미 양측은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2004. 초 진행된 조사 결과 면적 210㎡, 부피 105~210㎥ 가량 오염 부위가 축소되었고 1년 6개월간 약 1억5천만원의 비용으로 복원 방법이 제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2005. 7. ~ 2006. 2. 약 8개월간 1억4천만원을 소요하여 복구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을 언급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현황과 복원방법, 비용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를 토대로 미군측에 조속한 오염 복구와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미군측과 직접 협상하는 주체인 환경부가 오염복구에 적극 나서지 않아 2004. 1.에서야 한미공동조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원주시가 이미 진행한 정밀조사 비용(32,636,000원)은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 2003. 4. 수령하였다.
한미 공동조사를 토대로 2004. 8. 미군측이 SOFA 절차에 따라 배상할 것으로 합의하고 원주시는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 7.경부터 2006. 2.경까지 토양복원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1억 4천여만원)을 국가배상 신청하였으나 미군측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SOFA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원주시는 비판하였으나 미군측 답변은 SOFA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주시는 배상심의회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 2008. 4. 24. 원주지원 민사부는 원주시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전액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사건번호 2006가합1523)하였다.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3. 13. 다시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다.(오른쪽 사진) 사고의 반복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문제점 :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 등의 대응을 통해 기름유출 사건의 원인이 미군부대임을 입증하였고 미군측이 오염사고 발생을 인정, 배상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미군측은 약속을 뒤집고 조사와 정화까지 진행한 원주시에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다.
미군측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삼은 것은 SOFA 협정 제23조 5항 (가)2)목과 제5조 2항3)이다.
미군측은 SOFA협정 제23조 5항 (가)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작전 운영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시의 재산이 오염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이 제기되어 대한민국의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군대의 책임으로 심의 해결 또는 재정된 판례가 전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주한미군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위와 같은 성격의 사건 판례가 없음으로 미합중국 군대 관련의 동일 성격의 배상신청을 제 23조에 의하여 재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제23조 5항은 공무 집행중 미군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청구권의 제기, 심사, 해결, 재판의 근거로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의 청구, 심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조항을 미군측은 환경오염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엉뚱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미군측 주장대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미군은 대한민국 군대가 하는 것처럼 기지 밖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정화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미군측은 기지밖 오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원주시가 미군을 대신해서 조사와 복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는 못할망정, 이제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국군을 거론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또한 미군측이 제시한 제5조 2항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원래 시설 구역의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여 미군측에 손해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그래서 환경조사권, 감시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설 구역을 공여한 이후에는 미군측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SOFA 협정 제23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이처럼 미군측이 변명꺼리로도 쓸 수 없는 SOFA 조항을 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 당시 원주시민모임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고, 개정된 SOFA의 환경조항을 이행할 양해각서 체결을 만들어낼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관심이 줄어들자 면피의 도구로 SOFA를 거론하면서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옹색한 모습이다. 결국 원주시는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통해 비용 지급이 인정되었지만 미군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3. 13. 다시 캠프 롱 인근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다. 2001년 발생 지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유류탱크의 연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의 반복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건 일지
2001. 5. 19. 인근 주민이 기름 발견
2001. 5. 20. MBC 보도
2001. 5. 21. 현장 확인. 원주시, 원주시민모임, 원주청. 기름 시료채취
2001. 5. 22. 원주시, 원주청, 시민모임 등 굴삭기로 땅을 파서 현장 조사. 암벽 따라 기름 새어나온 것 확인.
2001. 5. 23. 원주청과 상지대 팀 조사결과 JP-8 성분으로 확임, 기름 성분과 주위 환경을 검토한 결과 미군 유류탱크를 오염원으로 추정
주한미군사령부 보도자료 배포. 원인 확인 안 된다. 시 관계자 언급 인용하며 농부 트랙터 전복 이야기.
2001. 5. 24. 원주시 입장 발표. 미군 시설을 오염원으로 추정. 미군측 조치 촉구. 사고지역 감시와 방제활동(직원 2명, 공익 5명 상시), 지하수와 토양 검사 의뢰. 지하수 오염 대비 비상급수 계획. 중앙정부 요구사항으로 공동조사반 구성과 조사, 오염원 조사 및 근원적 방지대책 강구, 복구비 지원, 부대 내 환경시설물 개방과 현황자료 공개, 미군측 해명과 공개사과 등
2001. 5. 25. 한미합동조사반 구성하여 미군부대 현장 확인. 부대 내 기자회견 진행.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제외
한미 공동조사단 : 한국측 환경부 정책총괄과(1), 토양보전과(1), 원주청 관리과(2), 원주시 환경관리과(2), 환경관리공단 토양복원팀(2). 미군측 주한미군 환경정책실(2), 미극동공병단(2), 캠프 롱 환경담당자
2001. 5. 28. 캠프 롱 정문앞 천막농성 시작, 주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2001. 5. 29. 원주시민모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 롱 부대장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2001. 6. 1. 한미 합동조사 진행하여 캠프 롱 부대 내 저장탱크에서 비상발전용 모터로 연결된 지하배관에서 기름 누출 확인.
주한미군 보도자료. 폐기된 줄 알았던 캠프 롱 한 배관에서 연료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즉각 보수작업 시행했다. 미군 시설이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만 언급.
2001. 6. 5. 강원지역 6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공동집회
2001. 6. 16. 원주시민모임, 45차 토요집회와 미군기지되찾기 인간띠잇기대회(1,000여명 참가) 개최
2001. 6. 28. 주민대책위 집회 진행. 집회 도중 무적차량 2대 발견(차량 저지, 경찰에게 차량견인 요구, 미군운전자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
2001. 7. 18. 원주시민모임, 농성장 천막을 콘테이너로 교체하고 서명운동 1만명 돌파 기자회견 진행.
2001. 7. 24. 주한미군사령부 공식사과. 부대 내 기자회견
2001. 7. 환경관리공단, 원주시의 의뢰로 정밀조사 시작. 한미 공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미측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함.
2001. 8. 17. 중간조사결과 발표
2001. 9. 1. 환경관리공단, 캠프 롱 주변지역 정밀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2002. 1. 18.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마련
2002. 3. 한미 공동 조사단 회의로 추정되는 회의 진행. 미군측에서 자체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2002. 3. 15. 피해배상 주민설명회 개최. 캠프 롱 부대내 회의실. 주한미군배상사무소 주관(3명), 피해주민(7명), 시의원(2명), 원주시(3명) 참가. 배상절차 안내. 사전지급 불가능. 공동조사는 SOFA 환경분과위 소관.
2003. 1. 28.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조사비용 3천263만6천원 국가배상 결정
2003. 4. 국가배상 결과 원주시, 조사비용 미군측으로부터 수령
2004. 1. 원주시(환경관리공단)와 미군측 공동조사 진행하기로 합의
2004. 1. ~ 2. 한미 공동조사 진행. 오염토양 반출 2개월, 오염지역 분석 및 감시 2년 소요 예상. 관련 비용 13만달러 추정
2004. 8. 원주시와 미군측간 SOFA에 의거 배상한다는 합의서 작성. 환경부 참가
2005. 7. ~ 2006. 2. 원주시, 오염지역 복원작업 진행. 복원비용 1억4천여만원 소요.
2006. 6. 원주시, 복원비용 1억4천여만원, 춘천지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
2006. 7.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춘천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SOFA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 전달.
2006. 9. 11. 원주시, 원주지원에 구상금 소송 소장 접수
2007. 7. 24. 춘천지구배상심의회, 배상신청 기각
2008. 4. 24. 소송 1심 선고. 원주시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4) 군산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
발생 일시 : 2003년 1월 9일 오후 2시경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미군비행장 유류 저장시설
사건 개요 :
2003년 1월 9일 오후 2시경 미군비행장 내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 장치의 밸브 동파로 인해 26,000ℓ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그 중 1,900ℓ 가량이 토양으로 유입되었다. 미군측은 오염 확산방지조치로 저장장소 주변 30m 이내의 확산방지조치를 실시하였고 오염토양 약 360톤을 수거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비닐을 깔아 안전하게 보관하였으며, 한국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행경과 :
군산시는 2003년 1월 10일 오전 9시경 군산 제8전투비행단 측으로부터 기름유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1월 10일 두 차례, 1월 11일 재차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위해 부대를 방문하여 미군측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으나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미군측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유출된 기름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비난이 커질 것을 대비하여 언론에 미군측 조치와 확산방치 계획을 알린 것이다. 통상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군산시에도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군측이 취한 조치는 ‘통보’에 불과하였고 내부 현장의 시료 채취도 거부하였으며 공동조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군산시 등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군측 브리핑을 듣고 그를 신뢰하는 데에 그쳤다.
이 사고에서 미군측은 기름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상주, 일일점검,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달 후 확인된 농지 기름오염 사건에서 미군측이 보인 외면과 회피의 태도를 보면, 오염사고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여론 관리를 위한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5) 군산 미군기지 인근 송촌마을 일대 장기간 기름유출
발견 일시 : 2003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
2003년 3월 10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옥서면 송촌부락 논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미군기지 연료 저장탱크 펜스 옆 논에서 기름이 뜨고 악취가 나자 농민은 옥서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당일 군산시에서 논과 농수로의 기름을 걷어내는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다. 군산시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였다. 2004년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기지내부는 미군측에서 기지 외부는 군산시에서 정화작업을 펼쳤다. 군산시는 조사, 정화비용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진행경과 :
기름이 발견된 지 2달이 지난 후 군산시는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되었다. 1차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군산시는 환경부를 통해 미군측과 협의하여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훈련과 자신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 1년이 넘도록 한미간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2004년 3월 농민의 제보를 접수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오염이 발견된 논 주위를 파보기도 하였다.(오른쪽 사진) 여론이 확산되자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에 이르기까지 11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미군측은 공식적으로 오염원이 미군기지내 유류시설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연료 저장소는 인근 주택과 농지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 오염이 계속 진행되었고 미군측이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공개하거나 치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했고 기름으로 오염된 농토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만 했다.
군산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오염지역을 조사하여 인근 주택의 지하수에서 기름이 검출되었고, 이에 2004. 6. 2. 대상 지역 9가구에 6백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정도로 오염의 수준은 심각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에 이르는 10개월 동안 6천9백만원 가량의 비용을 소요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 1,604㎡ 부피 3,150㎥ 규모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지하수의 경우 3개 지점에서 유류성분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2007년 7월 미군측에 7천8백만원 상당의 오염 조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대한민국 상대)을 제기하였고 예상 복구비용은 약 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8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측의 오염정화가 완료되면 기지 외부의 정화를 시행 하겠다고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미군측은 지하수를 펌핑하여 유수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정화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트렌치 공법을 이용하여 정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법은 땅을 파내 고랑을 만들어 기름층을 걷어내는 방식이어서 지하수 등의 유류성분 정화 등은 객관적 효율성 검증이 어렵다.
더구나 이 기름이 10~20여년 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 유출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유류저장시설에 존재하다 흐른 것인지조차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인과 정화공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기지내부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마무리했을 경우, 향후 한국정부가 기지 외곽 오염 토양을 정화하더라도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지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정화 또한 미군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한미 실무위원회에서 비용 지불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가 일단 정화하고 사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염정화비용을 과연 미군측에서 부담할지 의문이다.
사건 일지
2003. 3. 10. 미 공군 부대 유류 유출사고 접수
2003. 3.~5. 군산시 등 현지 조사 3회 실시
2004. 1. 7.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2004. 1. 29.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예정 : 미군 사정으로 연기
2004. 4. 30.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2004. 5. 1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1차 회의 : 실무위원 명단 확정
2004. 5. 20. 현지조사와 토양성분검사
2004. 6. 2. 군산시, 유류 오염 피해 9가구 상수도 지원
2004. 6. 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2차 회의 : 상호 제공자료 검토와 토의
2004. 7. 8.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3차 회의 : 공동조사 실시 합의
2004. 7. 27. 한미 공동조사 실시 :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기준초과
2004. 9. 21.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4차 회의 : 미 공군측 유류 유출 시인
2004. 9. 24. 군산시 환경부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2005. 1. 미군측이 오염원 조사를 다시 요구해 실무위원회로 회부함.
2005. 11. 1. ~ 2006. 8. 27. 정밀조사 진행(환경관리공단)
2007. 7. 6. 군산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산기지 기름유출사고 조사비용(7천8백만원) 청구 소송 제기
2008. 2. 군산시, 복원사업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복원비용으로 약 5억원 추정
6) 군산 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인한 기름유출
발견 일시 :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한 농민이 농수로에 누런 기름이 떠있다는 소식을 시민모임에 알려왔다. 현장 확인 결과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미군측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건으로 농수로와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약 3,000여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진행 경과 : 농민 제보로 현장을 확인하니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03년 3월 발생한 기름 오염지역과 불과 50여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인근 농지들은 이곳 농수로(폭 2m 길이 50여m)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군산시는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가지고 나와 방제 작업을 진행하였고, 군산시에서 미군에게 통보하자 미군기지 내부 또한 유류저장 시설 옆 우수로에서 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당일 오후 7시쯤 기지외부 방제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군 수십 명이 방화복 차림으로 나타나 농수로에 흡착포 작업을 시행하며 인근 논의 시료를 채취해 갔다. 이날 군산시의 방제작업으로 물에 뜬 기름은 제거되었으나 토양과 농수로 주위에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
6월 24일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기지외부 오염지역 현장에 군산시 관계자와 미군 측 10여명이 조사를 시행했다. 시민모임은 인근 농수로와 농지 곳곳에 떠있는 무지개빛을 가리키며 기름이 떠있다고 주장하자 미군측은 “NOT OIL! NATURAL(자연에서 발생한 유기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에 오염 농수로 주변을 막대를 이용하여 기름이 흩어지는걸 보여주자 그제야 기름임을 인정하였다.
6월 23일 시민모임은 직도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대책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측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다. 6월 29일 미군측은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피해 농민을 논으로 불러 현금 50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주었다. 이에 피해 농민은 사건의 진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없이 50만원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미군측의 태도에 분노하며, 달걀과 함께 미군측이 주고 간 현금을 미군기지 정문에 던져버렸다. 대책위는 피해 농민과 함께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기지 정문 앞 농성을 시작했다. 당일 군산 경찰은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였고, 피해농민과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농성장 천막이 파손되었다. 7월 1일에는 아메리칸 타운 상인측 4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하여 협박과 함께 농성천막을 부수는 위협행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미군측은 밝혔다. 이 사건으로 취해진 조치는 미군기지내 우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농수로를 준설하는 것에 불과했다. 2003년 1월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사건에서 미군측은 전담인력 상주, 일일점검,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유류저장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측의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대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국측의 점검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군측의 일방적인 조치 발표와 통보만으로는 지속되는 기름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7) 캠프 홀링워터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발견 일시 : 2003년 10월 13일
발생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지하차도
사건 개요 :
2003. 10. 13.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벽과 바닥에서 기름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의 조사결과 미군 난방유 성분이 확인되었고 부대 내 유류저장시설 배관이 부식되어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확인 후 미군측은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미군측의 예산 문제로 사건 발생 10개월 후에야 정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정부시는 2005. 8. 31. 조사비용 34,355천원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를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진행 경과 :
2003. 10. 13.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옆 흥선지하차도 내 벽과 바닥에 기름이 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미군 사용 유류(JP-8)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흥선지하차도 옆 미군 부대내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데 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건 초기 미군측은 초기 부대에서 유출된 오염사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대내 배관시설을 교체하였다.
2003. 11. 24. 개최된 한미간 정보공유 회의에서 주한미군측은 부대내 난방연료 저장 배관으로 인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흥선지하차도내 기름 유출의 원인임은 인정하지 않고 오염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합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등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미 합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미군측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4. 6. 예산을 확보하고 9. 30. 조사를 마쳤다. 미군측의 조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는 2004. 8. 3.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9곳 중 6곳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조사를 마친 후 미군측은 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였다. 의정부시는 미군측이 시행한 정화공법으로 인해 부대와 인접해 있는 기지 외부의 오염 토양까지 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여 오염 정화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염 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관련 비용 등에 대해 2008. 3. 의정부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의거 SOFA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간의 합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공개된 내용은 2005년~2007년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유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밀조사 비용으로 34,355천원이 소요되었고 2005. 8. 31.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미군측은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SOFA 제5조 2항을 언급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8. 5.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고 의정부시는 조사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문제점 :
결국 기름 유출이 확인된 기지 외부 문제에 대해 미군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현장 조사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의정부시가 진행하였고 정화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외부는 내부 정화로 인해 오염이 치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기지 외부의 조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미군측은 거절하였다. 의정부시는 흥선지하차도 기름 유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2003년 말 추경예산으로 정화비용까지 포함, 3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미군측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로 예산은 시급하게 집행되지 못했고 조사 비용으로 집행된 3,400만원의 경우 의정부시는 미군측으로부터 받아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해 결국 의정부시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군측이 의정부시의 조사비용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밝힌 근거로 제시된 SOFA 제5조 2항은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군측은 의정부시를 제3자로 규정하고 시설 구역을 사용하는 데에 의정부시가 청구한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토지나 건물 등을 미국에게 공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을 말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조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SOFA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거나 변명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미군측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의정부시의 결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미군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스스로 이 원칙을 어긴 것이 되며, 다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형평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미군측도 이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할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되어 버렸다.
캠프 홀링워터는 2002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2010년 캠프 스탠리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4년 말 LPP 협정이 개정되면서 캠프 홀링워터의 이전 시기는 2005년으로 앞당겨졌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4)에 따르면 캠프 홀링워터는 2004년에 폐쇄되어 2005년부터 반환기지 환경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폐쇄 후 2005. 5. 4. ~ 7. 12일까지 진행된 캠프 홀링워터 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토양오염의 경우 유류,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으며 지하수의 경우도 17곳 중 6곳이 정화기준을 초과한 유류 성분이 발견되었다. 2006년 8월 흥선 지하차도에는 다시 기름띠가 발견되어 미군측의 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 포천 사격장 기름유출
발생 일시 : 2004년 3월 1일
발생 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평 미군 사격장
사건 개요 :
영평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PVC 재질의 직경 10m, 높이 2m 가량의 원형 간이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계속 유출되어 마을 도랑에 50m 정도의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일주일 정도 악취가 나자 주민들이 신고하였고, 미군은 부주의로 인해 임시유류저장탱크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였다. 기지 내부는 미군이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기지 외부 오염조사에서 1곳에서 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으며 후속조치는 없었다.
진행경과 :
2004년 3월 1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미군 사격장내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와 농지등이 오염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기름이 유출되어 사격장 밖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흘러나온 것을 마을 이장이 발견하여 포천시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포천시청 공무원들이 3월 1일 미군기지안으로 들어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군당국은 3월 3일에서야 미군기지를 공개하고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는 훈련시 임시유류탱크를 세워놓는 과정에서 바닥에 제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름탱크를 설치한데다가 밸브를 열어놓아 기름이 흐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군당국은 미군의 잘못임을 시인하였고 2004. 5. 임시탱크 제거 및 유류 제거, 복원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포천시청은 별도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포천시청 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월 13일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여전히 기름냄새가 역하게 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 사고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아이언알탭’이라는 미군 훈련으로 약 5천명의 미군이 참가하면서 발생했다. 군사훈련 도중 벌어진 사고로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훈련을 계속 진행하였다. 훈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보여준다.
1)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 2006. 11. 27. 서울시의회 제31차 정례회 시정 질문
2) 제23조 청구권 5항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한다.”
3) 제5조 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주한미군사령부, 2004. 8. 20. “군 재배치는 기지폐쇄와 반환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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