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수급자인 A사는 하수급인 B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에는 A사가 B사의 부도발생시 B사의 채권자들(장비업자, 자재업자 등)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등(이하 ‘직불대금’이라고 합니다)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예외적인 정산규정‘이라고 합니다)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A사는 B사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 C사에게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사인 C사는 미정산선급금에서 B사가 지급받을 하도급기성대금(이하 ‘하도급기성대금’이라고 합니다)을 공제하고 남은 미정산선급금만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 하도급기성대금에서 A사가 직접 지급한 직불대금이 공제되는 것인지요?
A: 이 문제는 하도급기성대금과 선급금반환채무의 충당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될 경우 미정산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기성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다만, A사와 B사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는 예외적인 정산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정산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이러한 예외적인 정산규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미지급기성대금에서 직불대금이 공제되고 남은 미지급기성대금만이 미정산선급금에 충당되므로 A사가 반환받게 될 미정산선급금의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예외적인 정산규정을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가 있는가 하면, 예외적인 정산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아직 그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판시경향이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정산규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대법원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이러한 판시에 따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예외적인 정산규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사는 먼저 미지급기성대금에서 A사가 지급한 직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기성대금만을 미정산선급금에 충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 A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미정산선급금도 직불대금만큼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A사가 수령하게 될 보험금 = 미정산선급금 - (미지급기성대금 - 직불대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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